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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시 채무액만큼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한가

서울고등법원 2015누37329
판결 요약
법인이 부담부증여로 재산과 채무를 함께 인수할 경우, 그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채무인수 #증여세 #유상양도
질의 응답
1. 부담부증여 시 인수받은 채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증여재산에 따라 인수받은 채무액 상당 부분은 사실상 유상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7329 판결은 부담부증여에서 인수받은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으로 본다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이 재산과 함께 채무를 인수하면 전체 증여금액에 대해 증여세만 내면 되나요?
답변
채무액만큼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순수 증여분에 대해선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7329 판결은 법인이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 상당 부분을 유상양도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부담부증여에서 세금 분쟁시 유상양도와 무상증여 구분 기준은?
답변
채무 등 인수분유상양도, 그 외 나머지 증여분은 무상증여로 구분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7329 판결에서 증여재산의 채무 인수 부분만큼은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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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으면서 채무도 인수받은 경우(부담부증여)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37329(2015.09.18)

원고, 항소인

양**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02.11.선고 2013구단12236 판결

변 론 종 결

2015.9.4.

판 결 선 고

2015.9.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27,985,550원의 부과처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06,814,4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9.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73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