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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거부 소 취소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556
판결 요약
원고는 사업장을 위해 명의만 빌려준 단순 명의대여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소송 도중 세무서가 경정청구와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함에 따라 쟁점 자체가 소멸되었고, 이에 따라 소송의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명의대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행정처분 소멸 #소 취하
질의 응답
1. 단순 명의대여자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처분이 실효되거나 이익이 없어진 경우 소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56 판결은 명의대여자로 소를 제기했더라도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졌을 경우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이 직권 취소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미 소멸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56 판결은 소송 중 처분이 직권 취소되어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없어지면 소는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3. 행정청이 소송 중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행정청이 패소한 쪽으로 비용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56 판결 주문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피고(행정청)가 부담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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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동생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위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56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4.01.

판 결 선 고

2016.04.2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OO세무서장이 2011. 11. 22. 한 2009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제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각 경정청구거부처분 및 2010. 3. 8. 한 2009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OOO원, 2010. 9. 7. 한 2010년 제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OOO원, 2011. 3. 8. 한 2010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OOO원, 2011년 제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나. 피고 평택세무서장이 2011. 10. 5. 한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 및 2011. 8. 3. 한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2행부터 제9면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2016. 1. 27. 제출한 참고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당심 변론진행 중인 2016. 1. 27. 피고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이고,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 피고 OOtpan서장은 같은 날 이 사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이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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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미 소멸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56 판결은 소송 중 처분이 직권 취소되어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없어지면 소는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3. 행정청이 소송 중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행정청이 패소한 쪽으로 비용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56 판결 주문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피고(행정청)가 부담한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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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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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5-누-556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4.01.

판 결 선 고

2016.04.2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OO세무서장이 2011. 11. 22. 한 2009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제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각 경정청구거부처분 및 2010. 3. 8. 한 2009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OOO원, 2010. 9. 7. 한 2010년 제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OOO원, 2011. 3. 8. 한 2010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OOO원, 2011년 제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나. 피고 평택세무서장이 2011. 10. 5. 한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 및 2011. 8. 3. 한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2행부터 제9면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2016. 1. 27. 제출한 참고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당심 변론진행 중인 2016. 1. 27. 피고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이고,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 피고 OOtpan서장은 같은 날 이 사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이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