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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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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원고는 동생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위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556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04.01. |
|
판 결 선 고 |
2016.04.29.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OO세무서장이 2011. 11. 22. 한 2009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제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각 경정청구거부처분 및 2010. 3. 8. 한 2009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OOO원, 2010. 9. 7. 한 2010년 제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OOO원, 2011. 3. 8. 한 2010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OOO원, 2011년 제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나. 피고 평택세무서장이 2011. 10. 5. 한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 및 2011. 8. 3. 한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2행부터 제9면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2016. 1. 27. 제출한 참고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당심 변론진행 중인 2016. 1. 27. 피고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이고,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 피고 OOtpan서장은 같은 날 이 사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이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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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556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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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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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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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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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4.29.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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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OO세무서장이 2011. 11. 22. 한 2009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제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각 경정청구거부처분 및 2010. 3. 8. 한 2009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OOO원, 2010. 9. 7. 한 2010년 제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OOO원, 2011. 3. 8. 한 2010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OOO원, 2011년 제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나. 피고 평택세무서장이 2011. 10. 5. 한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 및 2011. 8. 3. 한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2행부터 제9면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2016. 1. 27. 제출한 참고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당심 변론진행 중인 2016. 1. 27. 피고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이고,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 피고 OOtpan서장은 같은 날 이 사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이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