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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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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적견해표명을 한 적이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dnoql되지 아니하고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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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21308 거래사실 확인거부처분 취소 |
|
원고, 상고인 |
디엑스○○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5. 04. 23. 선고 2014구합964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6. 06. 24.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5. 원고에게 한 거래사실확인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하여 주장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의 업무담당자인 이□□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직후 피고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 담당공무원이 이□□에게 공사를 완료한 이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면 그 때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가 법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 증인 이□□의 증언 및 갑 제38, 39, 4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거래사실확인과 관련하여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6. 2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5누213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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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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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21308 거래사실 확인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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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디엑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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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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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5. 04. 23. 선고 2014구합96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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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6. 24.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5. 원고에게 한 거래사실확인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하여 주장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의 업무담당자인 이□□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직후 피고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 담당공무원이 이□□에게 공사를 완료한 이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면 그 때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가 법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 증인 이□□의 증언 및 갑 제38, 39, 4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거래사실확인과 관련하여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6. 2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5누213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