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2심 판결과 같음)세무조사시 매입처들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거나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되었고, 출하전표에도 온도 및 비중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보기 어렵고, 매입처들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미흡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6두586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구AA |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11.11.선고 2015누35422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6.04.15 |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aa상사, 주식회사bb오일, 주식회사 cc에너지, 주식회사 dd산업개발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피고 패소 부분 세금계산서 제외)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거나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점은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