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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차익 비과세 조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누10450
판결 요약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대해서만 양도차익 비과세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비과세 요건 충족의 객관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고정자산 #양도차익 #비과세 #3년 이상 사용
질의 응답
1.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차익은 언제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정하여 양도차익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450 판결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만 비과세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영리법인이 3년 미만 사용한 자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차익이 과세되나요?
답변
네, 3년 이상 직접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450 판결 요지는 비과세 요건은 3년 이상 직접 사용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어떤 자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되는지 보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답변
자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실제로 직접적으로 사용되었는지와 사용 기간이 3년 이상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450 판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및 '3년 이상'을 요건으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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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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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처분인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한하여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450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2255

변 론 종 결

2016.11.09.

판 결 선 고

2016.12.07.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12. 07.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누104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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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대해서만 양도차익 비과세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비과세 요건 충족의 객관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고정자산 #양도차익 #비과세 #3년 이상 사용
질의 응답
1.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차익은 언제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정하여 양도차익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450 판결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만 비과세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영리법인이 3년 미만 사용한 자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차익이 과세되나요?
답변
네, 3년 이상 직접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450 판결 요지는 비과세 요건은 3년 이상 직접 사용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어떤 자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되는지 보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답변
자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실제로 직접적으로 사용되었는지와 사용 기간이 3년 이상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450 판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및 '3년 이상'을 요건으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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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450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2255

변 론 종 결

2016.11.09.

판 결 선 고

2016.12.07.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12. 07.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누104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