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에 따른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는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44810 가등기말소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피항소인 |
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1.13. |
주 문
1. 피고는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11. 8. 2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BB(이하 ‘BB’이라 합니다)에게 조세채권이 있는 자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 원인의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권 자입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 경위
소외 CC는 2011. 8. 26. B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11. 8. 29.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 이후 2012. 9. 5.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의 부기등기(○○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12. 9. 10. 접수 제○○호)가 마쳐졌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아래 표 참조).
2. 피보전채권의 존재(조세채권의 성립)
BB은 아래 와 같이 201x년에 부과한 양도소득세 xxx원과 201x년에 부과한 양도소득세 xxx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
3. 채권 보전의 필요성(BB의 무자력)
채권자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피고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 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체납자인 BB의 적극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아래 에서 보는바와 같이 적극재산 가액의 합계는 실질적으로 ‘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xxx원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참조).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BB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 산하 DD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12. 7. 2. 접수 제○○호), 이 사건 가등기로 인하여 원고가 공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BB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4. 피대위권리의 존재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며(대법원 2003. 1.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나. 이 사건 가등기는 2011. 8. 26. 체결된 매매예약에 따라 설정된 것인바, 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위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21. 8. 25.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가등기의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계를 등기부상에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이 없다 할 것이고,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위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참조).
라. 따라서 BB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민법 제214조)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BB의 권리불행사 및 원고의 대위권행사
이상과 같이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가등기임에도 BB은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를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BB에 대한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부득이 현재 무자력 상태인 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6. 결론
그러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1. 13.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48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에 따른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는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44810 가등기말소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피항소인 |
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1.13. |
주 문
1. 피고는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11. 8. 2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BB(이하 ‘BB’이라 합니다)에게 조세채권이 있는 자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 원인의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권 자입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 경위
소외 CC는 2011. 8. 26. B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11. 8. 29.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 이후 2012. 9. 5.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의 부기등기(○○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12. 9. 10. 접수 제○○호)가 마쳐졌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아래 표 참조).
2. 피보전채권의 존재(조세채권의 성립)
BB은 아래 와 같이 201x년에 부과한 양도소득세 xxx원과 201x년에 부과한 양도소득세 xxx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
3. 채권 보전의 필요성(BB의 무자력)
채권자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피고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 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체납자인 BB의 적극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아래 에서 보는바와 같이 적극재산 가액의 합계는 실질적으로 ‘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xxx원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참조).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BB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 산하 DD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12. 7. 2. 접수 제○○호), 이 사건 가등기로 인하여 원고가 공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BB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4. 피대위권리의 존재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며(대법원 2003. 1.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나. 이 사건 가등기는 2011. 8. 26. 체결된 매매예약에 따라 설정된 것인바, 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위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21. 8. 25.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가등기의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계를 등기부상에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이 없다 할 것이고,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위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참조).
라. 따라서 BB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민법 제214조)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BB의 권리불행사 및 원고의 대위권행사
이상과 같이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가등기임에도 BB은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를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BB에 대한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부득이 현재 무자력 상태인 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6. 결론
그러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1. 13.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48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