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낙찰받아 낙찰대금까지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인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민법 제578조, 제576조를 유추 적용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63877 매매대금반환 |
원 고 |
양AA 외 12명 |
피 고 |
대한민국 외 5명 |
변 론 종 결 |
2023. 3. 29. |
판 결 선 고 |
2023. 5. 10. |
주 문
1. 원고들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각 8,992,914원, 피고 김BB은 각 61,652원, 피고 김CC은 각 1,402,245원, 피고 OOO도는 각 64,025원, 피고 OO시는 각 651,59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 4.부터 2023. 5.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김BB, 김CC, OOO도, OO시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안DD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 안DD은,
가. 원고들에게 OO지방법원 2016타경OOOOO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8. 9. 4.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피고 안DD이 지급받을 배당금지급청구권 중 각 783,111원에 대하여 각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대한민국(소관 : OO지방법원)에게 위 각 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4. 원고들의 피고 안DD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안D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각 9,348,046원, 피고 김BB은 각 64,086원, 피고 김CC은 각 1,457,620원, 피고 OOO도는 각 66,553원, 피고 OO시는 각 677,328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8. 9.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안DD에 대한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안DD은 원고들에게 각 814,036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안DD은 원고들에게 OO지방법원 2016타경OOOOO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의 배당금 중 각 814,036원 부분의 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김CC, OOO도, 안DD, OO시 사이에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원고들과 피고 김BB 사이에서는 피고 김BB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김EE의 소유이던 OO시 OO구 OO면 OO리 OOO-OO 임야 O,OOO㎡, 같은 리OOO-OO 임야 OO㎡, 같은 리 OOO-OO 임야 OO㎡(이하 순서대로 ’제1토지, 제2토지, 제3토지‘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5. 12. 안GG 명의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그 후 김EE의 채권자인 김FF의 신청에 의하여 2017. 1.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16타경OOOOO호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 진행되었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신고액 203,998,000원)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원고들이 2018. 8. 7. 매각대금 203,998,000원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이어 2018. 8.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공유(각 1/13지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는 이 사건 토지 외에 ‘OO시 OO구 OO면 OO리 OOO 답 OOO㎡ 중 김EE 지분’(이하 ‘480 토지 지분‘이라 한다)도 매각부동산에 포함되었고, 이 사건 토지와 480 토지 지분을 합한 매각대금은 218,261,000원이었다.
라.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8. 9. 4. 이 사건 토지와 480 토지 지분의 매각대금218,261,000원에서 매각대금 이자 20,121원을 더하고 집행비용 5,732,873원을 공제하여 212,548,248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고,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별지 OO지방법원 배당표 기재와 같이 배당하였는데,1) 피고 안D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위배당금을 수령하였으나, 피고 안DD은 원고들이 피고 안DD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가압류함에 따라 이를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마. 그 후 제1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2019. 1. 25. 안GG
명의로 2019. 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제1토지에 관한 원고들 공유(각 1/13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바. 이에 원고들은 2022. 10. 17.경 김EE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김EE에게 도달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배당 이후 소유자 겸 채무자 김EE이 부담하는 잔존 채무액은 합계 1,945,684,274원으로서 이는 김EE의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낙찰받아 낙찰대금까지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인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일단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능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민사집행법 제96조에 따라 집행법원으로부터 그 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을 받아 납부한 낙찰대금을 반환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민법 제578조, 제576조를 유추적용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담보책임은 낙찰인이 경매절차 밖에서 별소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를 상대로 추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7. 11. 11.자 96그64 결정, 대법원2017. 4. 19.자 2016그172 결정 등 참조). 한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실행이 없는경우에는 아직 낙찰인이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578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참조).
2)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권을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한도에서 질권설정자에 의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다60420 판결 등 참조), 위 범위 내에서는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입질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어 입질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계약당사자인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제1토지에 관한 담보책임
가) 민법 제578조, 제576조의 유추적용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로 인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일단 취득한 제1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민법 제578조 제1항, 제576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제1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해제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의 위 매매계약 해제통지가 2022. 10. 17.경 채무자 김EE에게 도달함으로써 제1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 한편, 채무자 김EE은 자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민법 제578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제1토지의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인 피고들은 경락인인 원고들에게 그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2)
(2) 한편, 위 대금반환의무의 성질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안DD의 경우 원고들에 의하여 배당금지급청구권이 가압류되어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출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 안DD은 원고들에게 금전의 반환이 아니라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그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배당금지급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피고 안DD을 상대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김CC, OOO도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김CC, OOO도는,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된 시점에 비추어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추후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다218 판결의 내용을 감안하여 피고들이 반환할 대금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다218 판결의 요지는, ’타인의 물건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그 물건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것이 매수인의 과실에 기인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타인의 권리 매매에 있어서의 민법 제570조 소정의 담보책임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 사건에 유추적용되는 민법 제578조, 제576조 소정의 담보책임은 매수인의 선·악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추후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피고들에게 민법 제578조, 제576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묻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 김CC, OOO도의 위 책임 제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3토지에 관한 담보책임 여부
제2, 3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음을 원고들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아직 원고들이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들에게 민법 제578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김BB, 김CC, OOO도, OO시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안DD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이 부분은 이유 없다).
3) 반환할 대금의 액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배당금 중 480 토지 지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은 203,998,000원(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218,261,000원(이 사건 토지와 480 토지 지분을 합한 매각대금)의 비율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당금 중 제1토지에 관한 부분은 3,478㎡/3,614㎡의 비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반환할 각 대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원 미만 버림).
① 피고 대한민국
각 8,992,914원(= 129,972,840원 × 203,998,000/218,261,000 × 3,478/3,614 ×
1/13)
② 피고 김BB
각 61,652원(= 891,047원 × 203,998,000/218,261,000 × 3,478/3,614 × 1/13)
③ 피고 김CC
각 1,402,245원(= 20,266,377원 × 203,998,000/218,261,000 × 3,478/3,614 × 1/13)
④ 피고 OOO도
각 64,025원(= 925,348원 × 203,998,000/218,261,000 × 3,478/3,614 × 1/13)
⑤ 피고 안DD
각 783,111원(= 11,318,151원 × 203,998,000/218,261,000 × 3,478/3,614 × 1/13)
⑥ 피고 OO시
각 651,596원(= 9,417,400원 × 203,998,000/218,261,000 × 3,478/3,614 × 1/13)
4) 소결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각 8,992,914원, 피고 김BB은 각 61,652원, 피고 김CC은 각 1,402,245원, 피고 OOO도는 각 64,025원, 피고 OO시는 각 651,59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수령일인 2018. 9. 4.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안DD은 OO지방법원 2016타경OOOOO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8. 9. 4.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피고 안DD이 지급받을 배당금지급청구권 중 각 783,111원에 대하여 각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 OO지방법원)에게 위 각 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안DD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김BB, 김CC, OOO도, OO시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안DD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다만, 채권자 ‘OO시 OO구’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과세주체인 ‘OO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채권질권자 도HH에 대한 배당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질권설정자인 피고 김CC이 그 반환의 주체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3. 05. 10.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2가단638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낙찰받아 낙찰대금까지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인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민법 제578조, 제576조를 유추 적용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63877 매매대금반환 |
원 고 |
양AA 외 12명 |
피 고 |
대한민국 외 5명 |
변 론 종 결 |
2023. 3. 29. |
판 결 선 고 |
2023. 5. 10. |
주 문
1. 원고들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각 8,992,914원, 피고 김BB은 각 61,652원, 피고 김CC은 각 1,402,245원, 피고 OOO도는 각 64,025원, 피고 OO시는 각 651,59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 4.부터 2023. 5.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김BB, 김CC, OOO도, OO시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안DD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 안DD은,
가. 원고들에게 OO지방법원 2016타경OOOOO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8. 9. 4.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피고 안DD이 지급받을 배당금지급청구권 중 각 783,111원에 대하여 각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대한민국(소관 : OO지방법원)에게 위 각 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4. 원고들의 피고 안DD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안D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각 9,348,046원, 피고 김BB은 각 64,086원, 피고 김CC은 각 1,457,620원, 피고 OOO도는 각 66,553원, 피고 OO시는 각 677,328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8. 9.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안DD에 대한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안DD은 원고들에게 각 814,036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안DD은 원고들에게 OO지방법원 2016타경OOOOO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의 배당금 중 각 814,036원 부분의 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김CC, OOO도, 안DD, OO시 사이에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원고들과 피고 김BB 사이에서는 피고 김BB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김EE의 소유이던 OO시 OO구 OO면 OO리 OOO-OO 임야 O,OOO㎡, 같은 리OOO-OO 임야 OO㎡, 같은 리 OOO-OO 임야 OO㎡(이하 순서대로 ’제1토지, 제2토지, 제3토지‘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5. 12. 안GG 명의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그 후 김EE의 채권자인 김FF의 신청에 의하여 2017. 1.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16타경OOOOO호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 진행되었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신고액 203,998,000원)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원고들이 2018. 8. 7. 매각대금 203,998,000원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이어 2018. 8.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공유(각 1/13지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는 이 사건 토지 외에 ‘OO시 OO구 OO면 OO리 OOO 답 OOO㎡ 중 김EE 지분’(이하 ‘480 토지 지분‘이라 한다)도 매각부동산에 포함되었고, 이 사건 토지와 480 토지 지분을 합한 매각대금은 218,261,000원이었다.
라.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8. 9. 4. 이 사건 토지와 480 토지 지분의 매각대금218,261,000원에서 매각대금 이자 20,121원을 더하고 집행비용 5,732,873원을 공제하여 212,548,248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고,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별지 OO지방법원 배당표 기재와 같이 배당하였는데,1) 피고 안D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위배당금을 수령하였으나, 피고 안DD은 원고들이 피고 안DD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가압류함에 따라 이를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마. 그 후 제1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2019. 1. 25. 안GG
명의로 2019. 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제1토지에 관한 원고들 공유(각 1/13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바. 이에 원고들은 2022. 10. 17.경 김EE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김EE에게 도달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배당 이후 소유자 겸 채무자 김EE이 부담하는 잔존 채무액은 합계 1,945,684,274원으로서 이는 김EE의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낙찰받아 낙찰대금까지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인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일단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능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민사집행법 제96조에 따라 집행법원으로부터 그 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을 받아 납부한 낙찰대금을 반환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민법 제578조, 제576조를 유추적용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담보책임은 낙찰인이 경매절차 밖에서 별소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를 상대로 추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7. 11. 11.자 96그64 결정, 대법원2017. 4. 19.자 2016그172 결정 등 참조). 한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실행이 없는경우에는 아직 낙찰인이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578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참조).
2)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권을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한도에서 질권설정자에 의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다60420 판결 등 참조), 위 범위 내에서는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입질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어 입질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계약당사자인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제1토지에 관한 담보책임
가) 민법 제578조, 제576조의 유추적용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로 인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일단 취득한 제1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민법 제578조 제1항, 제576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제1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해제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의 위 매매계약 해제통지가 2022. 10. 17.경 채무자 김EE에게 도달함으로써 제1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 한편, 채무자 김EE은 자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민법 제578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제1토지의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인 피고들은 경락인인 원고들에게 그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2)
(2) 한편, 위 대금반환의무의 성질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안DD의 경우 원고들에 의하여 배당금지급청구권이 가압류되어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출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 안DD은 원고들에게 금전의 반환이 아니라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그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배당금지급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피고 안DD을 상대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김CC, OOO도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김CC, OOO도는,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된 시점에 비추어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추후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다218 판결의 내용을 감안하여 피고들이 반환할 대금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다218 판결의 요지는, ’타인의 물건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그 물건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것이 매수인의 과실에 기인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타인의 권리 매매에 있어서의 민법 제570조 소정의 담보책임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 사건에 유추적용되는 민법 제578조, 제576조 소정의 담보책임은 매수인의 선·악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추후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피고들에게 민법 제578조, 제576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묻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 김CC, OOO도의 위 책임 제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3토지에 관한 담보책임 여부
제2, 3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음을 원고들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아직 원고들이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들에게 민법 제578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김BB, 김CC, OOO도, OO시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안DD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이 부분은 이유 없다).
3) 반환할 대금의 액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배당금 중 480 토지 지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은 203,998,000원(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218,261,000원(이 사건 토지와 480 토지 지분을 합한 매각대금)의 비율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당금 중 제1토지에 관한 부분은 3,478㎡/3,614㎡의 비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반환할 각 대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원 미만 버림).
① 피고 대한민국
각 8,992,914원(= 129,972,840원 × 203,998,000/218,261,000 × 3,478/3,614 ×
1/13)
② 피고 김BB
각 61,652원(= 891,047원 × 203,998,000/218,261,000 × 3,478/3,614 × 1/13)
③ 피고 김CC
각 1,402,245원(= 20,266,377원 × 203,998,000/218,261,000 × 3,478/3,614 × 1/13)
④ 피고 OOO도
각 64,025원(= 925,348원 × 203,998,000/218,261,000 × 3,478/3,614 × 1/13)
⑤ 피고 안DD
각 783,111원(= 11,318,151원 × 203,998,000/218,261,000 × 3,478/3,614 × 1/13)
⑥ 피고 OO시
각 651,596원(= 9,417,400원 × 203,998,000/218,261,000 × 3,478/3,614 × 1/13)
4) 소결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각 8,992,914원, 피고 김BB은 각 61,652원, 피고 김CC은 각 1,402,245원, 피고 OOO도는 각 64,025원, 피고 OO시는 각 651,59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수령일인 2018. 9. 4.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안DD은 OO지방법원 2016타경OOOOO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8. 9. 4.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피고 안DD이 지급받을 배당금지급청구권 중 각 783,111원에 대하여 각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 OO지방법원)에게 위 각 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안DD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김BB, 김CC, OOO도, OO시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안DD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다만, 채권자 ‘OO시 OO구’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과세주체인 ‘OO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채권질권자 도HH에 대한 배당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질권설정자인 피고 김CC이 그 반환의 주체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3. 05. 10.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2가단638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