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매매업 매입비용, 손금 인정 기준과 요건

대법원 2015두59143
판결 요약
고철매매업의 매입비용은 매입한 고철의 수량만큼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손금 부인은 어렵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고철매매업 #매입비용 #손금인정 #법인세 #비용처리
질의 응답
1. 고철매매업에서 매입한 고철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매입한 고철의 수량만큼 지출한 매입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9143 판결은 고철매매업의 경우 매입비용이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고철매매업에서 손금 불인정 사유가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특별한 사정(비정상적 거래 등이 입증되는 경우)이 없는 한 손금 불인정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9143 판결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 인정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3. 고철매매업 손금 인정 시 어떤 증빙이 필요할까요?
답변
매입 수량 및 거래의 실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어야 손금 인정이 용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9143 판결은 매입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구조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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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고철매매업은 매입한 고철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비용은 손금인정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6. 03. 10. 선고 대법원 2015두591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