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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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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망인이 A 계좌에 입금한 1.7억원은 원고가 B 법인 경영권 인수하는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 2.9억원은 B 법인 운영시설 보수비용으로 사용된 사실, 원고가 B 법인에서 목사 겸 전무이사 직함으로 활동한 사실들은 망인이 원고에게 쟁점 금원을 증여한 것이라는 사실에 부합함.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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