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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자금 제공이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와 판단 기준

대법원 2024두43249
판결 요약
망인이 원고가 인수·운영한 법인에 자금을 제공한 사안에서, 그 금원이 증여로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을 판결문에서는 구체적 용도(경영권 인수·시설 보수 등) 및 원고의 지위(목사 및 전무이사직)를 중심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으며, 금원제공이 증여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증여 #경영권 인수 #운영비 #시설보수 #자금 제공
질의 응답
1. 타인이 법인 경영권 인수·운영자금 명목으로 송금해 준 돈이 증여로 볼 수 있는가요?
답변
자금 용도와 제공 경위, 제공자와 수증자의 지위 등에서 명확히 드러나면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3249 사건은 망인이 법인 경영권 인수, 시설 보수 등 구체적 용도로 자금을 제공했고, 수증자가 직접 법인 운영에 관여한 사실을 들어 증여라고 판시했습니다.
2. 법인이 아닌 개인이 받은 것처럼 각종 운영비 또는 인수비를 받아도 증여인가요?
답변
증여로 인정될지 여부는 금전 사용 목적, 수령인의 실제 법인 내 지위, 자금의 귀속처 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3249 사건은 수령인이 법인 목사 및 전무이사로 활동했으며, 해당 자금이 직접 법인 인수 및 보수 등에 사용된 점, 자금 귀속의 실질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증여로 보았습니다.
3. 이런 사안에서 증여세 과세가 인정되는 주요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자금의 실제 사용처, 송금 경위, 수증자의 법인 내 공식적 지위 등 실질적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3249 사건은 경영권 인수·운영비 제공, 원고의 직함 등 사실관계를 근거로 증여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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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망인이 A 계좌에 입금한 1.7억원은 원고가 B 법인 경영권 인수하는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 2.9억원은 B 법인 운영시설 보수비용으로 사용된 사실, 원고가 B 법인에서 목사 겸 전무이사 직함으로 활동한 사실들은 망인이 원고에게 쟁점 금원을 증여한 것이라는 사실에 부합함.

판결내용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8. 29. 선고 대법원 2024두43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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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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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타인이 법인 경영권 인수·운영자금 명목으로 송금해 준 돈이 증여로 볼 수 있는가요?
답변
자금 용도와 제공 경위, 제공자와 수증자의 지위 등에서 명확히 드러나면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3249 사건은 망인이 법인 경영권 인수, 시설 보수 등 구체적 용도로 자금을 제공했고, 수증자가 직접 법인 운영에 관여한 사실을 들어 증여라고 판시했습니다.
2. 법인이 아닌 개인이 받은 것처럼 각종 운영비 또는 인수비를 받아도 증여인가요?
답변
증여로 인정될지 여부는 금전 사용 목적, 수령인의 실제 법인 내 지위, 자금의 귀속처 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3249 사건은 수령인이 법인 목사 및 전무이사로 활동했으며, 해당 자금이 직접 법인 인수 및 보수 등에 사용된 점, 자금 귀속의 실질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증여로 보았습니다.
3. 이런 사안에서 증여세 과세가 인정되는 주요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자금의 실제 사용처, 송금 경위, 수증자의 법인 내 공식적 지위 등 실질적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3249 사건은 경영권 인수·운영비 제공, 원고의 직함 등 사실관계를 근거로 증여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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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8. 29. 선고 대법원 2024두43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