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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가 자본거래인가 자산거래인가에 대한 판단

대법원 2015두54971
판결 요약
주식 양도거래에서 객관적 가치 기준으로 거래된 경우, 이익금은 자본의 감소 또는 소각에 따른 금전 취득이 아니므로 해당 세무 처분은 위법함으로 판단했습니다.
#주식양도 #자산거래 #자본거래 #주식소각 #자본감소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로 받은 금전이 자본감소나 소각에 따른 금전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주식의 가치가 객관적인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된 경우, 받은 금전은 자본의 감소나 소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4971 판결은 주식 양도거래가 자본거래가 아닌 자산거래 성격임을 명확히 했으며, 이에 따라 금전 취득을 자본감소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세무서의 주식 양도 관련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이 위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주식양도가 자산거래로 인정될 경우 자본의 감소나 소각을 원인으로 한 금전 취득이 아님으로 해당 세무처분은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4971 판결은 주식대금은 소각 또는 자본감소와 무관하므로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식가액을 두고 양도계약 당사자들이 다툰 경우 자본거래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가액 다툼이 있었다면 자산거래로 보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4971 판결은 양도계약 당사자간 주식 가치에 대한 다툼은 자본거래가 아닌 자산거래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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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본 주식의 양도거래는 주식대금 청구소송 등에서 양도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주식의 가치에 대하여 다투는 등, 주식의 가치에 대해 객관적인 가액을 전제로 양도거래가 이루어진 점에서 자본거래보다는 자산거래의 성격을 띠므로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원을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으로 볼 수 없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5497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반AA

피고, 피상고인    분당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25. 선고 2014누66344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1.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1. 28. 선고 대법원 2015두549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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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가 자본거래인가 자산거래인가에 대한 판단

대법원 2015두54971
판결 요약
주식 양도거래에서 객관적 가치 기준으로 거래된 경우, 이익금은 자본의 감소 또는 소각에 따른 금전 취득이 아니므로 해당 세무 처분은 위법함으로 판단했습니다.
#주식양도 #자산거래 #자본거래 #주식소각 #자본감소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로 받은 금전이 자본감소나 소각에 따른 금전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주식의 가치가 객관적인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된 경우, 받은 금전은 자본의 감소나 소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4971 판결은 주식 양도거래가 자본거래가 아닌 자산거래 성격임을 명확히 했으며, 이에 따라 금전 취득을 자본감소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세무서의 주식 양도 관련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이 위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주식양도가 자산거래로 인정될 경우 자본의 감소나 소각을 원인으로 한 금전 취득이 아님으로 해당 세무처분은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4971 판결은 주식대금은 소각 또는 자본감소와 무관하므로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식가액을 두고 양도계약 당사자들이 다툰 경우 자본거래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가액 다툼이 있었다면 자산거래로 보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4971 판결은 양도계약 당사자간 주식 가치에 대한 다툼은 자본거래가 아닌 자산거래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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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본 주식의 양도거래는 주식대금 청구소송 등에서 양도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주식의 가치에 대하여 다투는 등, 주식의 가치에 대해 객관적인 가액을 전제로 양도거래가 이루어진 점에서 자본거래보다는 자산거래의 성격을 띠므로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원을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으로 볼 수 없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5497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반AA

피고, 피상고인    분당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25. 선고 2014누66344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1.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1. 28. 선고 대법원 2015두549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