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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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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목상 사업자의 소득은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 지배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른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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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5662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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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고인)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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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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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10. 11. 선고 2023누3967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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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2. 1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