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임금 직접 지급 원칙 위반 시 근로자 임금청구권 인정 여부

2023나226895
판결 요약
근로자 임금을 인력사무소 계좌 등으로 위임·지급한 행위는 무효이고,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는 특별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한정됩니다.
#직접지급 #임금청구 #인력사무소 #근로기준법 #임금수령위임
질의 응답
1. 임금수령을 인력사무소에 위임하고 회사가 그 계좌로 임금을 지급해도 법적으로 임금 지급이 인정되나요?
답변
임금 직접 지급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임금을 수령해야 하며, 인력사무소 등 제3자 계좌로의 지급은 위임이 있어도 무효로 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3나226895 판결은 근로자의 위임으로 인력사무소 계좌 등으로 지급한 임금은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반하여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용자가 인력사무소 등에 임금을 지급했다면 임금채권이 소멸하나요?
답변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인력사무소에 지급해도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2023나226895 판결은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은 임금 중간착취 등 폐해방지 목적이므로 예외가 아니면 변제효과가 인정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근로자가 일부 임금을 인력사무소를 통해 현금으로 받았다는 회사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인력사무소로부터 현금 수령이 있었다는 회사 측 주장은, 구체적이고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2023나226895)은 인력사무소장의 진술 등을 종합해 실제 대리수령·전달이 있었다는 입증 부족을 이유로 회사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는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근거
판결(2023나226895)은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선원법 관련 예외조항 외에는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임금

 ⁠[대전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3나22689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연 담당변호사 이정근)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로 담당변호사 이재훈)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1가단140255 판결

【변론종결】

2024. 5. 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9,0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3.부터,
나. 원고 2에게 17,5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15.부터,
다. 원고 3에게 12,0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1.부터,
라. 원고 4에게 11,6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2.부터,
마. 원고 5에게 16,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2.부터,
바. 원고 6에게 14,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6.부터,
사. 원고 7에게 10,1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충남 홍성군 ⁠(지번 생략) 소재 아파트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나. 원고들은 소외 1을 팀장으로 하여 피고와 일당 19만 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중 거푸집 해제 및 설치 등 작업에 참여하여 원고 1은 2021. 6. 28.까지, 원고 2는 2021. 3. 31.까지, 원고 3은 2021. 7. 27.까지, 원고 4, 원고 5, 원고 7은 2021. 7. 28.까지, 원고 6은 2021. 6. 2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원고들이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일수는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 1은 47.5일, 원고 2는 92.5일, 원고 3은 63.5일, 원고 4는 61.5일, 원고 5는 87일, 원고 6 75일, 원고 7 53.5일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7, 갑 10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1에게 임금 9,025,000원(= 일 19만 원 × 47.5일), 원고 2에게 임금 17,575,000원(= 일 19만 원 × 92.5일), 원고 3에게 임금 12,065,000원(= 일 19만 원 × 63.5일), 원고 4에게 임금 11,685,000원(= 일 19만 원 × 61.5일), 원고 5에게 임금 16,530,000원(= 일 19만 원 × 87일), 원고 6에게 임금 14,250,000원(= 일 19만 원 × 75일), 원고 7에게 임금 10,165,000원(= 일 19만 원 × 53.5일)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과의 근로관계가 종료한 때로부터 14일 경과한 다음 날인 주문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임금수령을 위임한 대일인력 소외 2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설령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2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임금이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은 임금 중간착취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근로자에 의한 임금 수령을 확실하게 하여 근로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므로, 통화 지급의 원칙이나 전액 지급의 원칙과 달리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을 근로자의 친권자, 그 밖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도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반된다. 다만,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선원에 대해서는 선원이 청구하거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예외가 인정될 뿐이다(선원법 제52조 제3항).
그렇다면 원고가 인력사무소 계좌로 임금수령을 위임하는 행위는 무효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수령 위임이 있었다는 이유로 인력사무소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임금 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다만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사용자가 대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나, 원고들이 소외 2로부터 임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을나 2호증의 2, 을나 4~8호증의 각 2의 각 기재는 "원고들을 전혀 모르고 이 사건 현장에서 원고들이 임금을 선지급 받았는지 알지 못한다. 원고들로부터 임금 대리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다. 소외 1과 피고 직원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보내줘 자신의 계좌로 임금이 지급되면 소외 1이나 소외 3에게 보내주었다."는 취지의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들의 임금을 전액 또는 일부라도 변제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주문 제2항 기재 돈의 지급을 명한다.

판사 조준호(재판장) 황성욱 김영호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5. 01. 21. 선고 2023나2268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임금 직접 지급 원칙 위반 시 근로자 임금청구권 인정 여부

2023나226895
판결 요약
근로자 임금을 인력사무소 계좌 등으로 위임·지급한 행위는 무효이고,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는 특별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한정됩니다.
#직접지급 #임금청구 #인력사무소 #근로기준법 #임금수령위임
질의 응답
1. 임금수령을 인력사무소에 위임하고 회사가 그 계좌로 임금을 지급해도 법적으로 임금 지급이 인정되나요?
답변
임금 직접 지급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임금을 수령해야 하며, 인력사무소 등 제3자 계좌로의 지급은 위임이 있어도 무효로 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3나226895 판결은 근로자의 위임으로 인력사무소 계좌 등으로 지급한 임금은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반하여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용자가 인력사무소 등에 임금을 지급했다면 임금채권이 소멸하나요?
답변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인력사무소에 지급해도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2023나226895 판결은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은 임금 중간착취 등 폐해방지 목적이므로 예외가 아니면 변제효과가 인정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근로자가 일부 임금을 인력사무소를 통해 현금으로 받았다는 회사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인력사무소로부터 현금 수령이 있었다는 회사 측 주장은, 구체적이고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2023나226895)은 인력사무소장의 진술 등을 종합해 실제 대리수령·전달이 있었다는 입증 부족을 이유로 회사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는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근거
판결(2023나226895)은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선원법 관련 예외조항 외에는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임금

 ⁠[대전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3나22689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연 담당변호사 이정근)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로 담당변호사 이재훈)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1가단140255 판결

【변론종결】

2024. 5. 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9,0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3.부터,
나. 원고 2에게 17,5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15.부터,
다. 원고 3에게 12,0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1.부터,
라. 원고 4에게 11,6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2.부터,
마. 원고 5에게 16,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2.부터,
바. 원고 6에게 14,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6.부터,
사. 원고 7에게 10,1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충남 홍성군 ⁠(지번 생략) 소재 아파트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나. 원고들은 소외 1을 팀장으로 하여 피고와 일당 19만 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중 거푸집 해제 및 설치 등 작업에 참여하여 원고 1은 2021. 6. 28.까지, 원고 2는 2021. 3. 31.까지, 원고 3은 2021. 7. 27.까지, 원고 4, 원고 5, 원고 7은 2021. 7. 28.까지, 원고 6은 2021. 6. 2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원고들이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일수는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 1은 47.5일, 원고 2는 92.5일, 원고 3은 63.5일, 원고 4는 61.5일, 원고 5는 87일, 원고 6 75일, 원고 7 53.5일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7, 갑 10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1에게 임금 9,025,000원(= 일 19만 원 × 47.5일), 원고 2에게 임금 17,575,000원(= 일 19만 원 × 92.5일), 원고 3에게 임금 12,065,000원(= 일 19만 원 × 63.5일), 원고 4에게 임금 11,685,000원(= 일 19만 원 × 61.5일), 원고 5에게 임금 16,530,000원(= 일 19만 원 × 87일), 원고 6에게 임금 14,250,000원(= 일 19만 원 × 75일), 원고 7에게 임금 10,165,000원(= 일 19만 원 × 53.5일)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과의 근로관계가 종료한 때로부터 14일 경과한 다음 날인 주문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임금수령을 위임한 대일인력 소외 2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설령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2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임금이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은 임금 중간착취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근로자에 의한 임금 수령을 확실하게 하여 근로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므로, 통화 지급의 원칙이나 전액 지급의 원칙과 달리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을 근로자의 친권자, 그 밖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도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반된다. 다만,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선원에 대해서는 선원이 청구하거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예외가 인정될 뿐이다(선원법 제52조 제3항).
그렇다면 원고가 인력사무소 계좌로 임금수령을 위임하는 행위는 무효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수령 위임이 있었다는 이유로 인력사무소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임금 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다만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사용자가 대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나, 원고들이 소외 2로부터 임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을나 2호증의 2, 을나 4~8호증의 각 2의 각 기재는 "원고들을 전혀 모르고 이 사건 현장에서 원고들이 임금을 선지급 받았는지 알지 못한다. 원고들로부터 임금 대리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다. 소외 1과 피고 직원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보내줘 자신의 계좌로 임금이 지급되면 소외 1이나 소외 3에게 보내주었다."는 취지의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들의 임금을 전액 또는 일부라도 변제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주문 제2항 기재 돈의 지급을 명한다.

판사 조준호(재판장) 황성욱 김영호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5. 01. 21. 선고 2023나2268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