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3나226895 판결]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연 담당변호사 이정근)
주식회사 ○○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로 담당변호사 이재훈)
대전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1가단140255 판결
2024. 5. 28.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9,0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3.부터,
나. 원고 2에게 17,5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15.부터,
다. 원고 3에게 12,0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1.부터,
라. 원고 4에게 11,6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2.부터,
마. 원고 5에게 16,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2.부터,
바. 원고 6에게 14,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6.부터,
사. 원고 7에게 10,1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충남 홍성군 (지번 생략) 소재 아파트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나. 원고들은 소외 1을 팀장으로 하여 피고와 일당 19만 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중 거푸집 해제 및 설치 등 작업에 참여하여 원고 1은 2021. 6. 28.까지, 원고 2는 2021. 3. 31.까지, 원고 3은 2021. 7. 27.까지, 원고 4, 원고 5, 원고 7은 2021. 7. 28.까지, 원고 6은 2021. 6. 2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원고들이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일수는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 1은 47.5일, 원고 2는 92.5일, 원고 3은 63.5일, 원고 4는 61.5일, 원고 5는 87일, 원고 6 75일, 원고 7 53.5일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7, 갑 10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1에게 임금 9,025,000원(= 일 19만 원 × 47.5일), 원고 2에게 임금 17,575,000원(= 일 19만 원 × 92.5일), 원고 3에게 임금 12,065,000원(= 일 19만 원 × 63.5일), 원고 4에게 임금 11,685,000원(= 일 19만 원 × 61.5일), 원고 5에게 임금 16,530,000원(= 일 19만 원 × 87일), 원고 6에게 임금 14,250,000원(= 일 19만 원 × 75일), 원고 7에게 임금 10,165,000원(= 일 19만 원 × 53.5일)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과의 근로관계가 종료한 때로부터 14일 경과한 다음 날인 주문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임금수령을 위임한 대일인력 소외 2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설령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2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임금이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은 임금 중간착취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근로자에 의한 임금 수령을 확실하게 하여 근로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므로, 통화 지급의 원칙이나 전액 지급의 원칙과 달리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을 근로자의 친권자, 그 밖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도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반된다. 다만,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선원에 대해서는 선원이 청구하거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예외가 인정될 뿐이다(선원법 제52조 제3항).
그렇다면 원고가 인력사무소 계좌로 임금수령을 위임하는 행위는 무효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수령 위임이 있었다는 이유로 인력사무소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임금 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다만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사용자가 대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나, 원고들이 소외 2로부터 임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을나 2호증의 2, 을나 4~8호증의 각 2의 각 기재는 "원고들을 전혀 모르고 이 사건 현장에서 원고들이 임금을 선지급 받았는지 알지 못한다. 원고들로부터 임금 대리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다. 소외 1과 피고 직원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보내줘 자신의 계좌로 임금이 지급되면 소외 1이나 소외 3에게 보내주었다."는 취지의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들의 임금을 전액 또는 일부라도 변제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주문 제2항 기재 돈의 지급을 명한다.
판사 조준호(재판장) 황성욱 김영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3나226895 판결]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연 담당변호사 이정근)
주식회사 ○○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로 담당변호사 이재훈)
대전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1가단140255 판결
2024. 5. 28.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9,0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3.부터,
나. 원고 2에게 17,5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15.부터,
다. 원고 3에게 12,0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1.부터,
라. 원고 4에게 11,6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2.부터,
마. 원고 5에게 16,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2.부터,
바. 원고 6에게 14,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6.부터,
사. 원고 7에게 10,1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충남 홍성군 (지번 생략) 소재 아파트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나. 원고들은 소외 1을 팀장으로 하여 피고와 일당 19만 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중 거푸집 해제 및 설치 등 작업에 참여하여 원고 1은 2021. 6. 28.까지, 원고 2는 2021. 3. 31.까지, 원고 3은 2021. 7. 27.까지, 원고 4, 원고 5, 원고 7은 2021. 7. 28.까지, 원고 6은 2021. 6. 2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원고들이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일수는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 1은 47.5일, 원고 2는 92.5일, 원고 3은 63.5일, 원고 4는 61.5일, 원고 5는 87일, 원고 6 75일, 원고 7 53.5일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7, 갑 10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1에게 임금 9,025,000원(= 일 19만 원 × 47.5일), 원고 2에게 임금 17,575,000원(= 일 19만 원 × 92.5일), 원고 3에게 임금 12,065,000원(= 일 19만 원 × 63.5일), 원고 4에게 임금 11,685,000원(= 일 19만 원 × 61.5일), 원고 5에게 임금 16,530,000원(= 일 19만 원 × 87일), 원고 6에게 임금 14,250,000원(= 일 19만 원 × 75일), 원고 7에게 임금 10,165,000원(= 일 19만 원 × 53.5일)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과의 근로관계가 종료한 때로부터 14일 경과한 다음 날인 주문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임금수령을 위임한 대일인력 소외 2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설령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2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임금이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은 임금 중간착취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근로자에 의한 임금 수령을 확실하게 하여 근로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므로, 통화 지급의 원칙이나 전액 지급의 원칙과 달리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을 근로자의 친권자, 그 밖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도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반된다. 다만,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선원에 대해서는 선원이 청구하거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예외가 인정될 뿐이다(선원법 제52조 제3항).
그렇다면 원고가 인력사무소 계좌로 임금수령을 위임하는 행위는 무효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수령 위임이 있었다는 이유로 인력사무소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임금 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다만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사용자가 대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나, 원고들이 소외 2로부터 임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을나 2호증의 2, 을나 4~8호증의 각 2의 각 기재는 "원고들을 전혀 모르고 이 사건 현장에서 원고들이 임금을 선지급 받았는지 알지 못한다. 원고들로부터 임금 대리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다. 소외 1과 피고 직원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보내줘 자신의 계좌로 임금이 지급되면 소외 1이나 소외 3에게 보내주었다."는 취지의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들의 임금을 전액 또는 일부라도 변제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주문 제2항 기재 돈의 지급을 명한다.
판사 조준호(재판장) 황성욱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