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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해외법인 임가공비·퇴직금 지급 세무처리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누50140
판결 요약
법원은 특수관계인 해외법인 임직원 퇴직금 명목의 임가공비 지급은 사업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금산입이 부적법하며, 주식평가 시 퇴직급여충당부채 반영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거래 대여금 정상이자 익금산입, 특정법인 증여의제 적용 범위에 대한 과세관청의 처분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인 #해외법인 #임가공비 #퇴직금 지급 #손금불산입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 해외법인의 임직원 퇴직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직원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였다 해도 사업상 필요성이나 통상성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50140 판결은 원고 회사들이 해외현지법인 임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사업상 직접적 이익이 특정되지 않고, 사업관행상 통상적이지 않다고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에 정상이자를 익금산입하는 조치가 적법한가요?
답변
해외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는 국제조세조정법상의 정상가격 규정에 따라 정상이자에 대한 익금산입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50140 판결은 국제거래에서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정상이자 산입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주식 평가 시 퇴직급여추계액 반영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기준일 현재 재직자가 모두 퇴직한다고 가정한 퇴직급여추계액은 주식평가 시 부채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50140 판결은 퇴직급여추계액은 실제 확정금액이 아니어도 부채로 산정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4. 특수관계법인과의 주식 양도가 특정법인 증여의제에 해당할 때 증여자와 수증자는 누구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상 증여자(특수관계법인)와 수증자(특정법인의 주주)는 별개 법적 주체로 해석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50140 판결은 대법원 판결(2020두52214) 취지를 들어, 동일인이 주주일지라도 증여자와 수증자는 별개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결내용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세내용

서 울 고 등 법 원

제8-1행정부 

판 결

 

사 건 2024누5014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AA통상 주식회사

              2. 주식회사 BBB

              3. 염CC

피고, 피항소인 1. DD세무서장

                2. EEE세무서장

                3. FF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6. 18. 선고 2023구합63130 판결

변론 종결 2024. 11. 29

판 결선 고 2025. 2. 1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DD세무서장이 2021. 5 10. 원고 AA통상 주식회사에 한 별지 1 기재 부과처분 중 '전부 인용'란 기재 부분, 피고 EEE세무서장이 2021. 5. 10. 원고 주식회사 BBB에 한 별지 2 기재 부과처분 중 '전부 인용'란 기재 부분 및 피고 FF세무서장이 2021. 5. 10. 원고 염CC에게 한 2016년분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통상 주식회사(이하 'AA통상'이라 한다)는 00 00구를 소재지로 하여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고, 원고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은 EEE시를 소재지로 하여 가방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다(이하 원고 AA통상과 원고 BBB을 통틀어 '원고 회사들'이라 한다). 원고 염CC은 원고 AA통상의 대표이사이자 과거 원고 BB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6. 12.경 기준 원고 AA통상 발행주식 총수의 21%, 원고 BBB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보유하였다.

나. PT. Dㅇㅇ(이하 'Dㅇㅇ'라 한다)는 원고 BBB이 2000년경 인도네시아 00왕 지역에 설립한 원고 회사들의 해외 현지법인으로, Dㅇㅇ는 원고 AA통상의 의류를 생산하는 의류사업부와 원고 BBB의 가방을 생산하는 가방사업부로 구성되어있었다.

다. 한편, 원고 BBB은 2016. 12. 16. 원고 AA통상과 사이에 원고 AA통상이 보유한 Dㅇㅇ 주식 000,000주(발행주식총수의 약 99.5%,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 원고 회사들은 평가기준일을 2016. 10. 31.로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식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총 가액을 000억 원(1주당 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거래가격으로 하였다. 이 사건 주식양도 계약 제10조에는 특약사항으로 '의류공장 운영 및 근로자에 대한 인도네시아 노동법(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금 등 모든 책임은 AA통상이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라. 00지방국세청장은 2021. 1. 19.~2021. 4. 27. 원고 회사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원고 염CC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1) 원고 회사들이 2017, 2018 사업연도에 Dㅇㅇ에 지급한 임가공비 중 직원 퇴직금 으로 사용된 금원 합계 0,000,000,000원(원고 AA통상 지급분 0,000,000,000원, 원고 BBB 지급분 0,0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임가공비'라 한다)은 용역의 대가와 관계없는 비용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 한다.

2) 원고 AA통상이 Dㅇㅇ의 생산활동이 종료된 2017. 9. 이후 Dㅇㅇ에 지급한 선급금은 사실상 대여금이므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그 정상이자를 익금산입 한다.

3) 원고 회사들이 2017 사업연도에 Dㅇㅇ에 대여한 대여금 00,000,000,000원(원고

AA통상 대여분 0,000,000,000원, 원고 BBB 대여분 0,000,000,000원)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므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한다.

4) 원고 AA통상이 원고 BBB에 양도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000억 원)은 Dㅇㅇ의 퇴직급여충당부채 약 00억 원을 과소계상함에 따라 고평가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0,000,000,000원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원고 회사들 간 이 사건 주식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주식의 고가 양수도에 해당하므로, 거래가액과 재평가액과의 차액(00,000,000,000원)만큼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성립하여 양수인인 원고 가나안에 손금산입(유보) 및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되어야 하고, 원고 AA통상의 지배주주인 원고 염CC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마. 이에 2021. 5. 10. 피고 DD세무서장은 원고 AA통상에게 2017. 7. 1.~2020. 6. 30.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EEE세무서장은 원고 BBB에게 2016. 9. 1.~2020. 8. 31.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EE세무서장은 원고 염CC에게 2016 12. 16.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바.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1. 31. 위 라. 3)항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DD세무서장, EEE세무서장은 원고 회사들에 부과한 법인세 일부를 환급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종전 부과처분 중 피고 DD세무서장, EEE세무서장이 위와 같이 환급한 세액을 제외하고 원고들이 다투는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툴 없는 사실, 갑 제1, 2, 3, 18호증, 을 제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부터 제18면 사이의 "AA통상" 및 "BBB" 앞에 각 "원고"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0행의 "아닌 점"과 "등을 고려하면"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 한다

『, 원고들 주장의 위 퇴직금은 사업의 폐업 예정 단계에서 비로소 고려하게 되는 요소로서 인건비에 포섭된다고 보기에는 통상적이지 않으며,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동안 지급한 인건비가 과소 지급된 사실을 인식한 후 이를 반영하여 2017~2018년 동안 이 사건 임가공비를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Dㅇㅇ가 청산단계에 접어든 시점과 맞물리면서 Dㅇㅇ 임직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려고 한 의도로 보일 뿐인 점』

○ 제1심판결 제10면 제4행부터 제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 회사들이 Dㅇㅇ 직원들의 퇴직금을 대신 지급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막연한 동기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임가공비의 지급에 직접 대응하여 원고 회사들이 구체적으로 얻게 되는 사업상 이익이 특정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이는 원고 회사들이 Dㅇㅇ에 대한 대여 내지 투자로써 대응할 문제이지 원고들의 비용(손금)으로 해결할 것도 아니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퇴직금 지급의 현실적 필요성이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 회사들이 Dㅇㅇ 직원들의 퇴직금을 대신 지급한 것에 그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거나,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이라면 동일하게 지출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3행부터 제12면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12면 제4행의 "(2)"를 "(3)"으로 고친다.

『[(1) 국제조세조정법이 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4항은 국제거래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 등의 산정방법을 정함으로써 국제거래에 관하여도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그런데 1995. 12. 6. 법률 제4981호로 제정된 국제조세조정법(2002. 12. 18. 법률 제6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은 특수관계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일반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기준에 따르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이와 아울러 법인세법 등에서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하였다. 다만 국제조세조정법에서 정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른바 '이전가격세제')의 적용 요건과 법인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이 서로 달라 이들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자, 2002. 12. 18. 법률 제6779호로 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된 국제조세조정법(2006. 5. 24. 법률 제7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은 제3조 제2항을 신설하여 이전가격세제의 적용이 어려운 일정한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인세법과 국제조세조정법의 제ㆍ개정 연혁과 상호관계, 개정 국제조세조정법 제3조1) 제2항의 내용과 그 신설 경위,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이전가격세제의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이 제정ㆍ시행된 후 개정 국제조세조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뿐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반면, 개정 국제조세조정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그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일정한 자산의 증여 등에 한하여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고, 나머지 거래에 관하여는 개정 국제조세조정법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686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A통상은 해외현지법인인 Dㅇㅇ에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사실상의 특수관계인 사이의 자금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나, 이러한 거래는 구 국제조세조정법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뿐 법인세법의 시가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바, 구 국제조세조정법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4조,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 제7항 등에 따라 이에 대한 정상이자를 익금산입한 이 부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선급금 관련하여 법인세법의 시가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의 규정이 적용됨과 마찬가지로 거래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 결여라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16행의 "어려운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어려운 점[원고들은, Dㅇㅇ는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원고 회사들에게 이자를 지급할 충분한 자력이 없었는데, 이는 그동안 원고 회사들이 임가공비에 충분한 인건비(퇴직금)를 반영하여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회사들의 경영상 판단이 합리적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

○ 제1심판결 제15면 제8행부터 제18행까지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그러나 ① 자산 평가 시 부채에 가산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으로서, 그 무렵 퇴직금의 지급이 실제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닌 점(원고들은, 인도네시아 노동법 및 Dㅇㅇ의 사내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할 때, Dㅇㅇ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노사 간의 협의를 거쳐, 퇴직 사유가 정해진 이후에야 확정될 수 있었는데, Dㅇㅇ는 2017. 12.경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임직원들과 퇴직금 금액에 대하여 협의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 또는 이 사건 주식 양도일 당시 퇴직급여의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퇴직급여추계액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회사들은 Dㅇㅇ의 운영 종료 계획이 가시화되어 그에 따른 거액의 퇴직금 발생이 예상되기 시작한 2016년 말부터 Dㅇㅇ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그 무렵 퇴직급여의 내용은 어느 정도 추산이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실제로 원고 회사들은 2016. 10. 25.경 이 사건 내부문서를 작성하여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하였는바, 원고들 스스로도 평가기준일 당시 추산되는 위 퇴직금을 부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17년부터 임가공비,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Dㅇㅇ에 퇴직금 상당의 돈을 실제로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퇴직금추계액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재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19행부터 제16면 제9행까지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 Dㅇㅇ 직원들의 퇴직금은 종국적으로 원고 회사들이 부담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 회사들 간에 Dㅇㅇ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급여충당부채액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그 연장선상에서, 원고들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향후 Dㅇㅇ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 전체를 부채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에 대응하여 Dㅇㅇ가 원고 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 상당액 또한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도 지적한다), 따라서 원고 회사들이 이를 주식 가액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은 데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하며, 이 사건 퇴직금추계액에서 원고 AA통상이 부담하기로 한 의류부문 퇴직금뿐 아니라 원고 BBB이 부담할 가방부문 퇴직금도 차감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회사들이 별개의 회사인 Dㅇㅇ 임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설령 원고 회사들에게 향후 Dㅇㅇ 임직원들의 퇴직금을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정당한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내심의 의사를 고려할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시점은 사실상 Dㅇㅇ의 중단 및 청산이 예정된 때였으므로 이를 고가로 인수한 데에 어떠한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럽고, 오히려 이는 상장법인인 원고 AA통상의 재무상황 부실을 우려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인 원고 BBB에게 Dㅇㅇ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 BBB이 Dㅇㅇ 주식 취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작성한 '2017. 2. 3. 인니법인(Dㅇㅇ) 출장보고서(을 제4호증)에서도 Dㅇㅇ 인수자금 000억 원을 전액 손실로 예상하고 있다], 원고 AA통상과 달리 원고 BBB은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 Dㅇㅇ 임직원의 퇴직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명시적으로 한 바 없는 점, 추후 원고 BBB이 위 퇴직금을 사실상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주식양도 단계에서 Dㅇㅇ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제외할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8면 제1행의 "정당하다."와 "이와 다른"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이 사건 증여의제조항에 따른 증여자는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자인 '특정법인의 주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증여자인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은 그 주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수증자인 특정법인의 주주가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두52214 판결2)의 취지 참조),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 원고 염CC은 이 사건 주식 가액의 증여자인 원고 BBB 발행주식 총수의 10%, 원고 AA통상 발행주식 총수의 21%를 각 보유하는 주주로서, 원고들 주장과 달리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 증여자(원고 가나안)와 수증자(원고 AA통상의 지배주주인 원고 염CC)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드는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구합53896 판결도 납세자가 특정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의 100% 주주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이전의 구 상증세법(2010. 10.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이 사건 증여의제조항과 같이 의제규정으로 전환되기 이전의 예시적 성격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다)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의한 과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전부개정되어, 제4조로 이동하였다.

 

2)해당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수혜법인의 기업가치를 상승시켜 그 지배주주 등의 부를 증식하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하여 마련된 증여 의제규정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사안으로, 2015년 개정 상증세법에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예시적 성격에서 의제적 성격으로 전환한 이 사건 증여의제조항(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관하여도 위와 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501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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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해외법인 임가공비·퇴직금 지급 세무처리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누50140
판결 요약
법원은 특수관계인 해외법인 임직원 퇴직금 명목의 임가공비 지급은 사업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금산입이 부적법하며, 주식평가 시 퇴직급여충당부채 반영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거래 대여금 정상이자 익금산입, 특정법인 증여의제 적용 범위에 대한 과세관청의 처분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인 #해외법인 #임가공비 #퇴직금 지급 #손금불산입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 해외법인의 임직원 퇴직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직원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였다 해도 사업상 필요성이나 통상성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50140 판결은 원고 회사들이 해외현지법인 임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사업상 직접적 이익이 특정되지 않고, 사업관행상 통상적이지 않다고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에 정상이자를 익금산입하는 조치가 적법한가요?
답변
해외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는 국제조세조정법상의 정상가격 규정에 따라 정상이자에 대한 익금산입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50140 판결은 국제거래에서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정상이자 산입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주식 평가 시 퇴직급여추계액 반영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기준일 현재 재직자가 모두 퇴직한다고 가정한 퇴직급여추계액은 주식평가 시 부채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50140 판결은 퇴직급여추계액은 실제 확정금액이 아니어도 부채로 산정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4. 특수관계법인과의 주식 양도가 특정법인 증여의제에 해당할 때 증여자와 수증자는 누구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상 증여자(특수관계법인)와 수증자(특정법인의 주주)는 별개 법적 주체로 해석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50140 판결은 대법원 판결(2020두52214) 취지를 들어, 동일인이 주주일지라도 증여자와 수증자는 별개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결내용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세내용

서 울 고 등 법 원

제8-1행정부 

판 결

 

사 건 2024누5014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AA통상 주식회사

              2. 주식회사 BBB

              3. 염CC

피고, 피항소인 1. DD세무서장

                2. EEE세무서장

                3. FF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6. 18. 선고 2023구합63130 판결

변론 종결 2024. 11. 29

판 결선 고 2025. 2. 1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DD세무서장이 2021. 5 10. 원고 AA통상 주식회사에 한 별지 1 기재 부과처분 중 '전부 인용'란 기재 부분, 피고 EEE세무서장이 2021. 5. 10. 원고 주식회사 BBB에 한 별지 2 기재 부과처분 중 '전부 인용'란 기재 부분 및 피고 FF세무서장이 2021. 5. 10. 원고 염CC에게 한 2016년분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통상 주식회사(이하 'AA통상'이라 한다)는 00 00구를 소재지로 하여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고, 원고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은 EEE시를 소재지로 하여 가방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다(이하 원고 AA통상과 원고 BBB을 통틀어 '원고 회사들'이라 한다). 원고 염CC은 원고 AA통상의 대표이사이자 과거 원고 BB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6. 12.경 기준 원고 AA통상 발행주식 총수의 21%, 원고 BBB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보유하였다.

나. PT. Dㅇㅇ(이하 'Dㅇㅇ'라 한다)는 원고 BBB이 2000년경 인도네시아 00왕 지역에 설립한 원고 회사들의 해외 현지법인으로, Dㅇㅇ는 원고 AA통상의 의류를 생산하는 의류사업부와 원고 BBB의 가방을 생산하는 가방사업부로 구성되어있었다.

다. 한편, 원고 BBB은 2016. 12. 16. 원고 AA통상과 사이에 원고 AA통상이 보유한 Dㅇㅇ 주식 000,000주(발행주식총수의 약 99.5%,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 원고 회사들은 평가기준일을 2016. 10. 31.로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식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총 가액을 000억 원(1주당 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거래가격으로 하였다. 이 사건 주식양도 계약 제10조에는 특약사항으로 '의류공장 운영 및 근로자에 대한 인도네시아 노동법(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금 등 모든 책임은 AA통상이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라. 00지방국세청장은 2021. 1. 19.~2021. 4. 27. 원고 회사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원고 염CC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1) 원고 회사들이 2017, 2018 사업연도에 Dㅇㅇ에 지급한 임가공비 중 직원 퇴직금 으로 사용된 금원 합계 0,000,000,000원(원고 AA통상 지급분 0,000,000,000원, 원고 BBB 지급분 0,0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임가공비'라 한다)은 용역의 대가와 관계없는 비용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 한다.

2) 원고 AA통상이 Dㅇㅇ의 생산활동이 종료된 2017. 9. 이후 Dㅇㅇ에 지급한 선급금은 사실상 대여금이므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그 정상이자를 익금산입 한다.

3) 원고 회사들이 2017 사업연도에 Dㅇㅇ에 대여한 대여금 00,000,000,000원(원고

AA통상 대여분 0,000,000,000원, 원고 BBB 대여분 0,000,000,000원)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므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한다.

4) 원고 AA통상이 원고 BBB에 양도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000억 원)은 Dㅇㅇ의 퇴직급여충당부채 약 00억 원을 과소계상함에 따라 고평가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0,000,000,000원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원고 회사들 간 이 사건 주식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주식의 고가 양수도에 해당하므로, 거래가액과 재평가액과의 차액(00,000,000,000원)만큼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성립하여 양수인인 원고 가나안에 손금산입(유보) 및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되어야 하고, 원고 AA통상의 지배주주인 원고 염CC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마. 이에 2021. 5. 10. 피고 DD세무서장은 원고 AA통상에게 2017. 7. 1.~2020. 6. 30.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EEE세무서장은 원고 BBB에게 2016. 9. 1.~2020. 8. 31.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EE세무서장은 원고 염CC에게 2016 12. 16.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바.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1. 31. 위 라. 3)항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DD세무서장, EEE세무서장은 원고 회사들에 부과한 법인세 일부를 환급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종전 부과처분 중 피고 DD세무서장, EEE세무서장이 위와 같이 환급한 세액을 제외하고 원고들이 다투는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툴 없는 사실, 갑 제1, 2, 3, 18호증, 을 제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부터 제18면 사이의 "AA통상" 및 "BBB" 앞에 각 "원고"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0행의 "아닌 점"과 "등을 고려하면"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 한다

『, 원고들 주장의 위 퇴직금은 사업의 폐업 예정 단계에서 비로소 고려하게 되는 요소로서 인건비에 포섭된다고 보기에는 통상적이지 않으며,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동안 지급한 인건비가 과소 지급된 사실을 인식한 후 이를 반영하여 2017~2018년 동안 이 사건 임가공비를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Dㅇㅇ가 청산단계에 접어든 시점과 맞물리면서 Dㅇㅇ 임직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려고 한 의도로 보일 뿐인 점』

○ 제1심판결 제10면 제4행부터 제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 회사들이 Dㅇㅇ 직원들의 퇴직금을 대신 지급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막연한 동기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임가공비의 지급에 직접 대응하여 원고 회사들이 구체적으로 얻게 되는 사업상 이익이 특정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이는 원고 회사들이 Dㅇㅇ에 대한 대여 내지 투자로써 대응할 문제이지 원고들의 비용(손금)으로 해결할 것도 아니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퇴직금 지급의 현실적 필요성이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 회사들이 Dㅇㅇ 직원들의 퇴직금을 대신 지급한 것에 그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거나,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이라면 동일하게 지출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3행부터 제12면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12면 제4행의 "(2)"를 "(3)"으로 고친다.

『[(1) 국제조세조정법이 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4항은 국제거래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 등의 산정방법을 정함으로써 국제거래에 관하여도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그런데 1995. 12. 6. 법률 제4981호로 제정된 국제조세조정법(2002. 12. 18. 법률 제6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은 특수관계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일반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기준에 따르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이와 아울러 법인세법 등에서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하였다. 다만 국제조세조정법에서 정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른바 '이전가격세제')의 적용 요건과 법인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이 서로 달라 이들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자, 2002. 12. 18. 법률 제6779호로 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된 국제조세조정법(2006. 5. 24. 법률 제7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은 제3조 제2항을 신설하여 이전가격세제의 적용이 어려운 일정한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인세법과 국제조세조정법의 제ㆍ개정 연혁과 상호관계, 개정 국제조세조정법 제3조1) 제2항의 내용과 그 신설 경위,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이전가격세제의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이 제정ㆍ시행된 후 개정 국제조세조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뿐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반면, 개정 국제조세조정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그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일정한 자산의 증여 등에 한하여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고, 나머지 거래에 관하여는 개정 국제조세조정법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686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A통상은 해외현지법인인 Dㅇㅇ에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사실상의 특수관계인 사이의 자금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나, 이러한 거래는 구 국제조세조정법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뿐 법인세법의 시가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바, 구 국제조세조정법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4조,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 제7항 등에 따라 이에 대한 정상이자를 익금산입한 이 부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선급금 관련하여 법인세법의 시가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의 규정이 적용됨과 마찬가지로 거래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 결여라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16행의 "어려운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어려운 점[원고들은, Dㅇㅇ는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원고 회사들에게 이자를 지급할 충분한 자력이 없었는데, 이는 그동안 원고 회사들이 임가공비에 충분한 인건비(퇴직금)를 반영하여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회사들의 경영상 판단이 합리적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

○ 제1심판결 제15면 제8행부터 제18행까지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그러나 ① 자산 평가 시 부채에 가산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으로서, 그 무렵 퇴직금의 지급이 실제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닌 점(원고들은, 인도네시아 노동법 및 Dㅇㅇ의 사내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할 때, Dㅇㅇ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노사 간의 협의를 거쳐, 퇴직 사유가 정해진 이후에야 확정될 수 있었는데, Dㅇㅇ는 2017. 12.경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임직원들과 퇴직금 금액에 대하여 협의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 또는 이 사건 주식 양도일 당시 퇴직급여의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퇴직급여추계액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회사들은 Dㅇㅇ의 운영 종료 계획이 가시화되어 그에 따른 거액의 퇴직금 발생이 예상되기 시작한 2016년 말부터 Dㅇㅇ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그 무렵 퇴직급여의 내용은 어느 정도 추산이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실제로 원고 회사들은 2016. 10. 25.경 이 사건 내부문서를 작성하여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하였는바, 원고들 스스로도 평가기준일 당시 추산되는 위 퇴직금을 부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17년부터 임가공비,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Dㅇㅇ에 퇴직금 상당의 돈을 실제로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퇴직금추계액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재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19행부터 제16면 제9행까지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 Dㅇㅇ 직원들의 퇴직금은 종국적으로 원고 회사들이 부담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 회사들 간에 Dㅇㅇ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급여충당부채액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그 연장선상에서, 원고들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향후 Dㅇㅇ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 전체를 부채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에 대응하여 Dㅇㅇ가 원고 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 상당액 또한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도 지적한다), 따라서 원고 회사들이 이를 주식 가액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은 데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하며, 이 사건 퇴직금추계액에서 원고 AA통상이 부담하기로 한 의류부문 퇴직금뿐 아니라 원고 BBB이 부담할 가방부문 퇴직금도 차감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회사들이 별개의 회사인 Dㅇㅇ 임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설령 원고 회사들에게 향후 Dㅇㅇ 임직원들의 퇴직금을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정당한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내심의 의사를 고려할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시점은 사실상 Dㅇㅇ의 중단 및 청산이 예정된 때였으므로 이를 고가로 인수한 데에 어떠한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럽고, 오히려 이는 상장법인인 원고 AA통상의 재무상황 부실을 우려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인 원고 BBB에게 Dㅇㅇ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 BBB이 Dㅇㅇ 주식 취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작성한 '2017. 2. 3. 인니법인(Dㅇㅇ) 출장보고서(을 제4호증)에서도 Dㅇㅇ 인수자금 000억 원을 전액 손실로 예상하고 있다], 원고 AA통상과 달리 원고 BBB은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 Dㅇㅇ 임직원의 퇴직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명시적으로 한 바 없는 점, 추후 원고 BBB이 위 퇴직금을 사실상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주식양도 단계에서 Dㅇㅇ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제외할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8면 제1행의 "정당하다."와 "이와 다른"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이 사건 증여의제조항에 따른 증여자는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자인 '특정법인의 주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증여자인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은 그 주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수증자인 특정법인의 주주가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두52214 판결2)의 취지 참조),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 원고 염CC은 이 사건 주식 가액의 증여자인 원고 BBB 발행주식 총수의 10%, 원고 AA통상 발행주식 총수의 21%를 각 보유하는 주주로서, 원고들 주장과 달리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 증여자(원고 가나안)와 수증자(원고 AA통상의 지배주주인 원고 염CC)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드는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구합53896 판결도 납세자가 특정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의 100% 주주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이전의 구 상증세법(2010. 10.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이 사건 증여의제조항과 같이 의제규정으로 전환되기 이전의 예시적 성격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다)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의한 과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전부개정되어, 제4조로 이동하였다.

 

2)해당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수혜법인의 기업가치를 상승시켜 그 지배주주 등의 부를 증식하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하여 마련된 증여 의제규정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사안으로, 2015년 개정 상증세법에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예시적 성격에서 의제적 성격으로 전환한 이 사건 증여의제조항(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관하여도 위와 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501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