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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청산이 완료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아직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청산이 완료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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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10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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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안동 A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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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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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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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 19. |
주 문
1. 피고가 2013. 10.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ㅇㅇㅇㅇ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17. AAA 엔지니어링에게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2 목록 기재 각부동산을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하며,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ㅇㅇㅇㅇ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계약금 및 중도금 각 ㅇㅇㅇㅇ원 합계 ㅇㅇㅇㅇ원을, 계약체결 후 6개월 이내로 하되 지장물 멸실처리가 완료된 후 잔금 ㅇㅇㅇㅇ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AAA 엔지니어링은 2006. 11. 17.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AAAA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07. 8. 14. 주식회사 AAA(당초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은 AAA엔지니어링이었으나, 그 매수인이 주식회사 AAA로 변경되었다, 이하 ‘AAA’라 한다)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AAAA원에 매도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및 중도금 각 AAAA원 합계 AAAA원을, 계약체결 후 6개월 이내로 하되 지장물 멸실처리가 완료된 후 잔금 AAAA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AAAA원에 매도하되 계약당일 계약금 및 중도금 각 AAA원 합계 AAAA원을, 계약체결 후 6개월 이내로 하되 지장물 멸실처리가 완료된 후 잔금 AAAA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AAA 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운영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일부 금원을 회수하였고, 그 금액은 잔금의 지급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07. 9. 13.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잔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2 부동 산을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013. 10.1.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AAAA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 로부터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매매잔대금 중 약 BB억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 9. 6. AAA 로부터 잔금을 모두 지급 받아 대금을 청산함으로써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호증의 2,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3, 5, 6,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AA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수 회에 걸쳐 지급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당일 또는 익일에 회수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② AAA 는 2014년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중 위와 같이 회수한 금액을 제외한 BBB 원을 원고에 대한 선급금으로 기재한 점, ③ AAA 스스로도 2013. 11. 현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잔대금이 BB억원임을 인정한 점, ④ 원고는 AAA 가 매매잔대금 BB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자 AAA 를 상대로 토지매매잔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AAAA가합BBBB), 2015. 4. 28. AAA 가 같은 해 12. 31.까지 원고에게 2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점, ⑤ 피고는 AAA 가 위 BB억 원을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아직 원고와 AAA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대금청산이 완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1. 1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10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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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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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10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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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안동 A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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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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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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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 19. |
주 문
1. 피고가 2013. 10.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ㅇㅇㅇㅇ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17. AAA 엔지니어링에게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2 목록 기재 각부동산을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하며,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ㅇㅇㅇㅇ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계약금 및 중도금 각 ㅇㅇㅇㅇ원 합계 ㅇㅇㅇㅇ원을, 계약체결 후 6개월 이내로 하되 지장물 멸실처리가 완료된 후 잔금 ㅇㅇㅇㅇ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AAA 엔지니어링은 2006. 11. 17.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AAAA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07. 8. 14. 주식회사 AAA(당초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은 AAA엔지니어링이었으나, 그 매수인이 주식회사 AAA로 변경되었다, 이하 ‘AAA’라 한다)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AAAA원에 매도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및 중도금 각 AAAA원 합계 AAAA원을, 계약체결 후 6개월 이내로 하되 지장물 멸실처리가 완료된 후 잔금 AAAA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AAAA원에 매도하되 계약당일 계약금 및 중도금 각 AAA원 합계 AAAA원을, 계약체결 후 6개월 이내로 하되 지장물 멸실처리가 완료된 후 잔금 AAAA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AAA 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운영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일부 금원을 회수하였고, 그 금액은 잔금의 지급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07. 9. 13.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잔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2 부동 산을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013. 10.1.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AAAA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 로부터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매매잔대금 중 약 BB억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 9. 6. AAA 로부터 잔금을 모두 지급 받아 대금을 청산함으로써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호증의 2,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3, 5, 6,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AA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수 회에 걸쳐 지급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당일 또는 익일에 회수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② AAA 는 2014년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중 위와 같이 회수한 금액을 제외한 BBB 원을 원고에 대한 선급금으로 기재한 점, ③ AAA 스스로도 2013. 11. 현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잔대금이 BB억원임을 인정한 점, ④ 원고는 AAA 가 매매잔대금 BB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자 AAA 를 상대로 토지매매잔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AAAA가합BBBB), 2015. 4. 28. AAA 가 같은 해 12. 31.까지 원고에게 2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점, ⑤ 피고는 AAA 가 위 BB억 원을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아직 원고와 AAA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대금청산이 완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1. 1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10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