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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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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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와 같이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해당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두336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0000베이션 |
|
피고, 상고인 |
00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5누43898(2016.01.15) |
|
판 결 선 고 |
2016.06.0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판결이며, 2심 판결은 1심판결을 인용하였으므로 1심판결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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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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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336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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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0000베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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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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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5누43898(2016.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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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6.0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판결이며, 2심 판결은 1심판결을 인용하였으므로 1심판결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