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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등록 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와 판결 기준

대법원 2016두33667
판결 요약
국외에서만 등록된 특허권 관련 사용대가는 국내에서 실제 사용되었는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에 따라, 해당 소득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국외특허 #특허사용료 #국내원천소득 #양도소득세 #특허권 등록
질의 응답
1. 국외에서만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국외에서 등록되고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3667 판결은 기존 판례(2011두14616 등)를 따르며 국내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 등록 없는 특허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국외 특허권 사용료에 대해 국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외에서만 등록된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3667 판결은 원고 승소(부과취소)로 판단하며, 외국 특허권 사용대가에 대해 국내 양도소득세 부과는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3.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외국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도 과세가 되나요?
답변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등록 없는 특허의 사용대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6두33667 판결은 국내에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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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기존 대법원 판례와 같이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해당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36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0000베이션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5누43898(2016.01.15)

판 결 선 고

2016.06.0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판결이며, 2심 판결은 1심판결을 인용하였으므로 1심판결과 같음

출처 : 대법원 2016. 06. 09. 선고 대법원 2016두336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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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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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국외에서만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국외에서 등록되고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3667 판결은 기존 판례(2011두14616 등)를 따르며 국내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 등록 없는 특허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국외 특허권 사용료에 대해 국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외에서만 등록된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3667 판결은 원고 승소(부과취소)로 판단하며, 외국 특허권 사용대가에 대해 국내 양도소득세 부과는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3.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외국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도 과세가 되나요?
답변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등록 없는 특허의 사용대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6두33667 판결은 국내에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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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36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0000베이션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5누43898(2016.01.15)

판 결 선 고

2016.06.0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판결이며, 2심 판결은 1심판결을 인용하였으므로 1심판결과 같음

출처 : 대법원 2016. 06. 09. 선고 대법원 2016두336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