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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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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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4구합2196(2016.02.04) |
|
원 고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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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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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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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1.14. |
주 문
1. 피고가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1,964,1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조**은 아래 [표1],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천 송도 신도시 BBB
A대책용지 2-1구역에서 주상복합 지주공동신축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아이&&&&개
발(이하 ‘아이&&&&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한국AAAA 주식회사 등 3명으로부
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주는 대가로 용역비를 받기로 하는 투자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이라 한다) 및 원고와 조**이 직접 투자하는 금원에 대하여 이익금을
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 투자원금의
1/2씩을 조달하였다.
나. 아이&&&&개발은 2007년도에 원고와 조**에게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돈 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8. 6. 2.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아이&&&&개발로부
터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합계 84,325,000원[= (2007. 10. 2.
132,000,000원 + 2007. 10. 17. 36,650,000원)×1/2]을 받았고, 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
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
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서 규정한 기타소득(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 은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세액을 계산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1,610,050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신고한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원고가 2007.
10. 1. 아이&&&&개발로부터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이 아니라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금으로 110,000,000원을 받았고, 이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
정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2007
년 귀속 종합소득세 41,964,160원(본세 27,500,000원 + 가산세 16,074,211원 - 기납부세
액 1,610,050원, 원 단위 버림)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4, 제6,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에 아이&&&&개발로부터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에 따른 약정용역
비로 84,325,000원을 받았을 뿐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2007. 10. 1. 이 사건 투자계
약에 따른 약정이익금으로 110,000,000원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아이에프
이지개발로부터 받은 위 약정용역비 84,325,000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2007년도에 아이&&&&개발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
가) 원고와 조**이 2007년도에 아이&&&&개발로부터 2007. 8. 8. 220,000,000
원, 2007. 10. 2. 132,000,000원, 2007. 10. 17. 36,650,000원 총 388,650,000원(=
220,000,000원 + 132,000,000원 + 36,650,000원) 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돈 중 원고의 몫은 194,325,000원(= 388,650,000원 × 1/2)이다.
나) 나아가 원고가 2007. 10. 1. 아이&&&&개발로부터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금으로 110,000,000원을 추가로 받았는지 보건대, 을 제2, 3호증, 제4호증의 2, 제
12호증의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
무런 증거가 없다.
2) 원고가 아이&&&&개발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
가) 원고가 아이&&&&개발로부터 받은 돈(194,325,000원) 중 2007. 8. 8. 지급받 은 110,000,000원이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원고가 아이&&&&개발에게 지급한 투
자원금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나아가 나머지 돈 84,325,000원(= 194,325,000원 - 110,000,000원)의 성격에 관
하여 보건대, 피고는 위 돈 전부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금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 제4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돈 중 적어도 66,000,000원은 이 사건 투자
계약에 따른 이익금으로 이자소득에, 나머지 18,325,000원은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로 기타소득에 각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와 조**은 2008. 7. 29. 아이&&&&개발과 위 회사의 대표이사 최중
열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3842호로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비,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당시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에서 약정한 용역비 733,000,000원 중 36,650,000원을 이미 받았다고 자
인하였는데, 위 금액은 아이&&&&개발이 2007. 10. 17. 원고와 조**에게 지급한
금액과 일치한다. 위 돈 중 원고 몫은 그 절반인 18,325,000원(= 36,650,000원 × 1/2)이
다.
② 원고와 조**은 또한 위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원금
220,000,000원과 약정 이익금 440,000,000원 중 231,000,000원을 이미 받았다고 자인
하였는데, 아이&&&&개발이 2007. 8. 8. 원고와 조**에게 지급한 220,000,000원이
투자원금, 아이&&&&개발이 2007. 10. 2. 원고와 조**에게 지급한 132,000,000원 이 약정 이익금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원금 중 110,000,000원은 사실 원고가
아닌 오CC과 오DD가 투자한 것이나 원고 명의로 아이&&&&개발에 투자한 것이 고, 아이&&&&개발의 대표이사 최EE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원고에게 이 사
건 투자계약에 따른 약정이익금인 투자원금의 200%가 아니라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에
서 약정한 용역비인 투자원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아이&&&&개발이
2007. 10. 2. 지급한 132,000,000원 중 110,000,000원이 그에 해당하고, 나머지
22,000,000원은 약정 용역비의 50%를 감액하여 주는 대신 종전 약정 용역비의 10%를
지연이자조로 지급하여 주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④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아이&&&&개발이 2007. 10. 2. 원고와 조
**에게 지급한 132,000,000원 중 원고의 몫인 66,000,000원(= 132,000,000원 × 1/2)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취소의 범위
따라서 원고가 2007. 10. 1. 아이&&&&개발로부터 11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전액이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약정이익금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7년에 얻은 수입금 84,325,000원 중
66,000,000원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금으로서 이자소득에, 나머지 18,325,000
원은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로서 기타소득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 나,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의 규모나 정당
한 가산세액의 산출과 관련해서는 과세당국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
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
판사 정**
판사 이**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
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
하는 용역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2.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21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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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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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4구합2196(2016.02.04) |
|
원 고 |
강**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5.10.29. |
|
판 결 선 고 |
2016.01.14. |
주 문
1. 피고가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1,964,1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조**은 아래 [표1],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천 송도 신도시 BBB
A대책용지 2-1구역에서 주상복합 지주공동신축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아이&&&&개
발(이하 ‘아이&&&&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한국AAAA 주식회사 등 3명으로부
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주는 대가로 용역비를 받기로 하는 투자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이라 한다) 및 원고와 조**이 직접 투자하는 금원에 대하여 이익금을
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 투자원금의
1/2씩을 조달하였다.
나. 아이&&&&개발은 2007년도에 원고와 조**에게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돈 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8. 6. 2.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아이&&&&개발로부
터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합계 84,325,000원[= (2007. 10. 2.
132,000,000원 + 2007. 10. 17. 36,650,000원)×1/2]을 받았고, 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
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
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서 규정한 기타소득(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 은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세액을 계산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1,610,050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신고한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원고가 2007.
10. 1. 아이&&&&개발로부터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이 아니라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금으로 110,000,000원을 받았고, 이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
정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2007
년 귀속 종합소득세 41,964,160원(본세 27,500,000원 + 가산세 16,074,211원 - 기납부세
액 1,610,050원, 원 단위 버림)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4, 제6,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에 아이&&&&개발로부터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에 따른 약정용역
비로 84,325,000원을 받았을 뿐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2007. 10. 1. 이 사건 투자계
약에 따른 약정이익금으로 110,000,000원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아이에프
이지개발로부터 받은 위 약정용역비 84,325,000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2007년도에 아이&&&&개발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
가) 원고와 조**이 2007년도에 아이&&&&개발로부터 2007. 8. 8. 220,000,000
원, 2007. 10. 2. 132,000,000원, 2007. 10. 17. 36,650,000원 총 388,650,000원(=
220,000,000원 + 132,000,000원 + 36,650,000원) 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돈 중 원고의 몫은 194,325,000원(= 388,650,000원 × 1/2)이다.
나) 나아가 원고가 2007. 10. 1. 아이&&&&개발로부터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금으로 110,000,000원을 추가로 받았는지 보건대, 을 제2, 3호증, 제4호증의 2, 제
12호증의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
무런 증거가 없다.
2) 원고가 아이&&&&개발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
가) 원고가 아이&&&&개발로부터 받은 돈(194,325,000원) 중 2007. 8. 8. 지급받 은 110,000,000원이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원고가 아이&&&&개발에게 지급한 투
자원금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나아가 나머지 돈 84,325,000원(= 194,325,000원 - 110,000,000원)의 성격에 관
하여 보건대, 피고는 위 돈 전부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금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 제4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돈 중 적어도 66,000,000원은 이 사건 투자
계약에 따른 이익금으로 이자소득에, 나머지 18,325,000원은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로 기타소득에 각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와 조**은 2008. 7. 29. 아이&&&&개발과 위 회사의 대표이사 최중
열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3842호로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비,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당시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에서 약정한 용역비 733,000,000원 중 36,650,000원을 이미 받았다고 자
인하였는데, 위 금액은 아이&&&&개발이 2007. 10. 17. 원고와 조**에게 지급한
금액과 일치한다. 위 돈 중 원고 몫은 그 절반인 18,325,000원(= 36,650,000원 × 1/2)이
다.
② 원고와 조**은 또한 위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원금
220,000,000원과 약정 이익금 440,000,000원 중 231,000,000원을 이미 받았다고 자인
하였는데, 아이&&&&개발이 2007. 8. 8. 원고와 조**에게 지급한 220,000,000원이
투자원금, 아이&&&&개발이 2007. 10. 2. 원고와 조**에게 지급한 132,000,000원 이 약정 이익금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원금 중 110,000,000원은 사실 원고가
아닌 오CC과 오DD가 투자한 것이나 원고 명의로 아이&&&&개발에 투자한 것이 고, 아이&&&&개발의 대표이사 최EE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원고에게 이 사
건 투자계약에 따른 약정이익금인 투자원금의 200%가 아니라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에
서 약정한 용역비인 투자원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아이&&&&개발이
2007. 10. 2. 지급한 132,000,000원 중 110,000,000원이 그에 해당하고, 나머지
22,000,000원은 약정 용역비의 50%를 감액하여 주는 대신 종전 약정 용역비의 10%를
지연이자조로 지급하여 주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④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아이&&&&개발이 2007. 10. 2. 원고와 조
**에게 지급한 132,000,000원 중 원고의 몫인 66,000,000원(= 132,000,000원 × 1/2)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취소의 범위
따라서 원고가 2007. 10. 1. 아이&&&&개발로부터 11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전액이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약정이익금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7년에 얻은 수입금 84,325,000원 중
66,000,000원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금으로서 이자소득에, 나머지 18,325,000
원은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로서 기타소득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 나,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의 규모나 정당
한 가산세액의 산출과 관련해서는 과세당국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
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
판사 정**
판사 이**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
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
하는 용역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2.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21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