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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 이익금·용역비 소득구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2196
판결 요약
투자계약 및 투자용역계약에 따라 받은 금전이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기타소득(용역비)로 구분되는지, 그리고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근거자료만으로 세금 산출 불가, 과세처분 전부 취소됨.
#투자수익 소득구분 #비영업대금 이자 #용역비 기타소득 #투자계약 세금 #용역계약 세무
질의 응답
1. 투자계약과 투자용역계약으로 받은 금전의 소득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투자계약에 따른 약정이익금은 이자소득으로, 투자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2196 판결은 투자계약에 따라 받은 금전(66,000,000원)은 이자소득, 투자용역계약에 따라 받은 금전(18,325,000원)은 기타소득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투자자 명의와 실질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도관회사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귀속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인정되지 않아 도관회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2196 판결 요지에서는 ‘도관회사로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당국이 투자계약 이익금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부과한 종합소득세 처분이 위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지급·계약 내용 및 증거를 종합할 때 전액을 이익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전체가 취소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2196 판결은 실제 받은 금액 및 내역, 관련 소송자료 등 증거를 근거로 전체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단정한 과세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투자금 수령 시 소득의 성격 분쟁에서 세무조사나 소송에 대비해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서 내용·입출금 내역·금전의 용도·관련 증빙을 상세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2196 판결은 수입의 성격을 구분할 수 있는 계약·소송자료·증빙자료 제시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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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도관회사로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2196(2016.02.04)

원 고

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0.29.

판 결 선 고

2016.01.14.

주 문

1. 피고가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1,964,1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조**은 아래 ⁠[표1],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천 송도 신도시 BBB

A대책용지 2-1구역에서 주상복합 지주공동신축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아이&&&&개

발(이하 ⁠‘아이&&&&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한국AAAA 주식회사 등 3명으로부

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주는 대가로 용역비를 받기로 하는 투자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이라 한다) 및 원고와 조**이 직접 투자하는 금원에 대하여 이익금을

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 투자원금의

1/2씩을 조달하였다.

나. 아이&&&&개발은 2007년도에 원고와 조**에게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돈 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8. 6. 2.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아이&&&&개발로부

터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합계 84,325,000원[= ⁠(2007. 10. 2.

132,000,000원 + 2007. 10. 17. 36,650,000원)×1/2]을 받았고, 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

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

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서 규정한 기타소득(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 은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세액을 계산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1,610,050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신고한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원고가 2007.

10. 1. 아이&&&&개발로부터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이 아니라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금으로 110,000,000원을 받았고, 이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

정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2007

년 귀속 종합소득세 41,964,160원(본세 27,500,000원 + 가산세 16,074,211원 - 기납부세

액 1,610,050원, 원 단위 버림)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4, 제6,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에 아이&&&&개발로부터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에 따른 약정용역

비로 84,325,000원을 받았을 뿐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2007. 10. 1. 이 사건 투자계

약에 따른 약정이익금으로 110,000,000원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아이에프

이지개발로부터 받은 위 약정용역비 84,325,000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2007년도에 아이&&&&개발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

가) 원고와 조**이 2007년도에 아이&&&&개발로부터 2007. 8. 8. 220,000,000

원, 2007. 10. 2. 132,000,000원, 2007. 10. 17. 36,650,000원 총 388,650,000원(=

220,000,000원 + 132,000,000원 + 36,650,000원) 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돈 중 원고의 몫은 194,325,000원(= 388,650,000원 × 1/2)이다.

나) 나아가 원고가 2007. 10. 1. 아이&&&&개발로부터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금으로 110,000,000원을 추가로 받았는지 보건대, 을 제2, 3호증, 제4호증의 2, 제

12호증의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

무런 증거가 없다.

2) 원고가 아이&&&&개발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

가) 원고가 아이&&&&개발로부터 받은 돈(194,325,000원) 중 2007. 8. 8. 지급받 은 110,000,000원이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원고가 아이&&&&개발에게 지급한 투

자원금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나아가 나머지 돈 84,325,000원(= 194,325,000원 - 110,000,000원)의 성격에 관

하여 보건대, 피고는 위 돈 전부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금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 제4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돈 중 적어도 66,000,000원은 이 사건 투자

계약에 따른 이익금으로 이자소득에, 나머지 18,325,000원은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로 기타소득에 각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와 조**은 2008. 7. 29. 아이&&&&개발과 위 회사의 대표이사 최중

열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3842호로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비,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당시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에서 약정한 용역비 733,000,000원 중 36,650,000원을 이미 받았다고 자

인하였는데, 위 금액은 아이&&&&개발이 2007. 10. 17. 원고와 조**에게 지급한

금액과 일치한다. 위 돈 중 원고 몫은 그 절반인 18,325,000원(= 36,650,000원 × 1/2)이

다.

② 원고와 조**은 또한 위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원금

220,000,000원과 약정 이익금 440,000,000원 중 231,000,000원을 이미 받았다고 자인

하였는데, 아이&&&&개발이 2007. 8. 8. 원고와 조**에게 지급한 220,000,000원이

투자원금, 아이&&&&개발이 2007. 10. 2. 원고와 조**에게 지급한 132,000,000원 이 약정 이익금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원금 중 110,000,000원은 사실 원고가

아닌 오CC과 오DD가 투자한 것이나 원고 명의로 아이&&&&개발에 투자한 것이 고, 아이&&&&개발의 대표이사 최EE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원고에게 이 사

건 투자계약에 따른 약정이익금인 투자원금의 200%가 아니라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에

서 약정한 용역비인 투자원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아이&&&&개발이

2007. 10. 2. 지급한 132,000,000원 중 110,000,000원이 그에 해당하고, 나머지

22,000,000원은 약정 용역비의 50%를 감액하여 주는 대신 종전 약정 용역비의 10%를

지연이자조로 지급하여 주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④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아이&&&&개발이 2007. 10. 2. 원고와 조

**에게 지급한 132,000,000원 중 원고의 몫인 66,000,000원(= 132,000,000원 × 1/2)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취소의 범위

따라서 원고가 2007. 10. 1. 아이&&&&개발로부터 11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전액이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약정이익금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7년에 얻은 수입금 84,325,000원 중

66,000,000원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금으로서 이자소득에, 나머지 18,325,000

원은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로서 기타소득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 나,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의 규모나 정당

한 가산세액의 산출과 관련해서는 과세당국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

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

판사 정**

판사 이**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

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

하는 용역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2.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21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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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투자계약 및 투자용역계약에 따라 받은 금전이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기타소득(용역비)로 구분되는지, 그리고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근거자료만으로 세금 산출 불가, 과세처분 전부 취소됨.
#투자수익 소득구분 #비영업대금 이자 #용역비 기타소득 #투자계약 세금 #용역계약 세무
질의 응답
1. 투자계약과 투자용역계약으로 받은 금전의 소득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투자계약에 따른 약정이익금은 이자소득으로, 투자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2196 판결은 투자계약에 따라 받은 금전(66,000,000원)은 이자소득, 투자용역계약에 따라 받은 금전(18,325,000원)은 기타소득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투자자 명의와 실질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도관회사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귀속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인정되지 않아 도관회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2196 판결 요지에서는 ‘도관회사로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당국이 투자계약 이익금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부과한 종합소득세 처분이 위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지급·계약 내용 및 증거를 종합할 때 전액을 이익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전체가 취소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2196 판결은 실제 받은 금액 및 내역, 관련 소송자료 등 증거를 근거로 전체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단정한 과세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투자금 수령 시 소득의 성격 분쟁에서 세무조사나 소송에 대비해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서 내용·입출금 내역·금전의 용도·관련 증빙을 상세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2196 판결은 수입의 성격을 구분할 수 있는 계약·소송자료·증빙자료 제시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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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도관회사로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2196(2016.02.04)

원 고

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0.29.

판 결 선 고

2016.01.14.

주 문

1. 피고가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1,964,1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조**은 아래 ⁠[표1],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천 송도 신도시 BBB

A대책용지 2-1구역에서 주상복합 지주공동신축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아이&&&&개

발(이하 ⁠‘아이&&&&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한국AAAA 주식회사 등 3명으로부

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주는 대가로 용역비를 받기로 하는 투자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이라 한다) 및 원고와 조**이 직접 투자하는 금원에 대하여 이익금을

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 투자원금의

1/2씩을 조달하였다.

나. 아이&&&&개발은 2007년도에 원고와 조**에게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돈 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8. 6. 2.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아이&&&&개발로부

터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합계 84,325,000원[= ⁠(2007. 10. 2.

132,000,000원 + 2007. 10. 17. 36,650,000원)×1/2]을 받았고, 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

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

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서 규정한 기타소득(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 은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세액을 계산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1,610,050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신고한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원고가 2007.

10. 1. 아이&&&&개발로부터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이 아니라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금으로 110,000,000원을 받았고, 이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

정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2007

년 귀속 종합소득세 41,964,160원(본세 27,500,000원 + 가산세 16,074,211원 - 기납부세

액 1,610,050원, 원 단위 버림)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4, 제6,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에 아이&&&&개발로부터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에 따른 약정용역

비로 84,325,000원을 받았을 뿐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2007. 10. 1. 이 사건 투자계

약에 따른 약정이익금으로 110,000,000원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아이에프

이지개발로부터 받은 위 약정용역비 84,325,000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2007년도에 아이&&&&개발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

가) 원고와 조**이 2007년도에 아이&&&&개발로부터 2007. 8. 8. 220,000,000

원, 2007. 10. 2. 132,000,000원, 2007. 10. 17. 36,650,000원 총 388,650,000원(=

220,000,000원 + 132,000,000원 + 36,650,000원) 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돈 중 원고의 몫은 194,325,000원(= 388,650,000원 × 1/2)이다.

나) 나아가 원고가 2007. 10. 1. 아이&&&&개발로부터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금으로 110,000,000원을 추가로 받았는지 보건대, 을 제2, 3호증, 제4호증의 2, 제

12호증의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

무런 증거가 없다.

2) 원고가 아이&&&&개발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

가) 원고가 아이&&&&개발로부터 받은 돈(194,325,000원) 중 2007. 8. 8. 지급받 은 110,000,000원이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원고가 아이&&&&개발에게 지급한 투

자원금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나아가 나머지 돈 84,325,000원(= 194,325,000원 - 110,000,000원)의 성격에 관

하여 보건대, 피고는 위 돈 전부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금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 제4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돈 중 적어도 66,000,000원은 이 사건 투자

계약에 따른 이익금으로 이자소득에, 나머지 18,325,000원은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로 기타소득에 각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와 조**은 2008. 7. 29. 아이&&&&개발과 위 회사의 대표이사 최중

열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3842호로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비,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당시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에서 약정한 용역비 733,000,000원 중 36,650,000원을 이미 받았다고 자

인하였는데, 위 금액은 아이&&&&개발이 2007. 10. 17. 원고와 조**에게 지급한

금액과 일치한다. 위 돈 중 원고 몫은 그 절반인 18,325,000원(= 36,650,000원 × 1/2)이

다.

② 원고와 조**은 또한 위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원금

220,000,000원과 약정 이익금 440,000,000원 중 231,000,000원을 이미 받았다고 자인

하였는데, 아이&&&&개발이 2007. 8. 8. 원고와 조**에게 지급한 220,000,000원이

투자원금, 아이&&&&개발이 2007. 10. 2. 원고와 조**에게 지급한 132,000,000원 이 약정 이익금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원금 중 110,000,000원은 사실 원고가

아닌 오CC과 오DD가 투자한 것이나 원고 명의로 아이&&&&개발에 투자한 것이 고, 아이&&&&개발의 대표이사 최EE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원고에게 이 사

건 투자계약에 따른 약정이익금인 투자원금의 200%가 아니라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에

서 약정한 용역비인 투자원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아이&&&&개발이

2007. 10. 2. 지급한 132,000,000원 중 110,000,000원이 그에 해당하고, 나머지

22,000,000원은 약정 용역비의 50%를 감액하여 주는 대신 종전 약정 용역비의 10%를

지연이자조로 지급하여 주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④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아이&&&&개발이 2007. 10. 2. 원고와 조

**에게 지급한 132,000,000원 중 원고의 몫인 66,000,000원(= 132,000,000원 × 1/2)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취소의 범위

따라서 원고가 2007. 10. 1. 아이&&&&개발로부터 11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전액이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약정이익금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7년에 얻은 수입금 84,325,000원 중

66,000,000원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금으로서 이자소득에, 나머지 18,325,000

원은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로서 기타소득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 나,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의 규모나 정당

한 가산세액의 산출과 관련해서는 과세당국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

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

판사 정**

판사 이**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

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

하는 용역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2.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21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