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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에서 수익자 선의 판단 기준 및 요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나23553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판단과 관련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관계, 거래 조건, 경위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정상 거래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의심스러운 사정의 부재 여부 등이 핵심 요소로 강조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수익자 선의 #부동산 매매 #채무자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 거래의 경위, 거래 조건이 정상적이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지 등 여러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나23553 판결은 수익자 선의는 당사자 관계·거래 조건·경위 등 제반 사정을 합리적으로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정상적인 거래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거래 조건이 통상적이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 거래임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나23553 판결은 정상적 거래 관계임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수익자 선의 판단의 기준 중 하나임을 명시했습니다.
3. 수익자 선의 판단 시 거래 이후의 정황도 고려되나요?
답변
네, 처분 이후의 정황 또한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나23553 판결 요지는 처분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고려로 수익자 선의 유무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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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수익자 선의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나2355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 소 인

이AA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 10. 30. 선고 2015가단31274

변 론 종 결

2016. 3. 17.

판 결 선 고

2016. 4.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백복선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126,771,5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6,771,5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4. 07.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나235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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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판단과 관련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관계, 거래 조건, 경위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정상 거래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의심스러운 사정의 부재 여부 등이 핵심 요소로 강조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수익자 선의 #부동산 매매 #채무자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 거래의 경위, 거래 조건이 정상적이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지 등 여러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나23553 판결은 수익자 선의는 당사자 관계·거래 조건·경위 등 제반 사정을 합리적으로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정상적인 거래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거래 조건이 통상적이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 거래임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나23553 판결은 정상적 거래 관계임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수익자 선의 판단의 기준 중 하나임을 명시했습니다.
3. 수익자 선의 판단 시 거래 이후의 정황도 고려되나요?
답변
네, 처분 이후의 정황 또한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나23553 판결 요지는 처분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고려로 수익자 선의 유무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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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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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나2355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 소 인

이AA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 10. 30. 선고 2015가단31274

변 론 종 결

2016. 3. 17.

판 결 선 고

2016. 4.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백복선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126,771,5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6,771,5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4. 07.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나235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