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주주의 주식변동에 관한 정보는 해당 주식변동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주주 본인의 과세정보이고, 원고가 청구한 정보는 주주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로서 그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임이 명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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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7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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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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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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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5.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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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6. 21. |
주 문
1. 피고가 2018.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2018. 12. 3. 피고에게 ‘주식회사 CCCCCC(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원고 소유 지분(주식) 변동 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실, 피고는 2018. 12. 10. 원고에 대하여 ‘주식 보유내역은 납세자인 법인이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로서 납세자인 법인의 과세정보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납세자인 법인 이외의 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원고의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타인의 과세정보에 관한 비공개 사유를 규정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타인이 아닌 본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는 오히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8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쟁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어떠한 과세정보의 주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1) 그러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은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8 제1항은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에 관하여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즉, 원고가 정보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인 ‘CCCCCC의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원고 소유 지분(주식) 변동 내역’이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정보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한 쟁점이 된다. 만일 이 사건 정보가 ‘타인의 과세정보’가 아닌, 원고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을 거부사유로 들어 원고의 과세정보 제공요구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판단
1) 이 법원의 비공개열람심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와는 별개의 법인인 CCCC건설이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2)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하여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1) 그러므로 타인의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각호가 정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있어 위 정보공개법 규정을 적시하지는 아니하였다.
2) 법인세법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19조가 사업연도 중에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 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 이러한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주주 등의 변동상황은 주식 등의 양도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데 필요하고, 추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자료로 과세관청이 보유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이 수집된 주주 등의 변동상황을 적기에 활용함으로써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203 판결 참조).
2) 즉, 법인이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단순히 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자료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3), 주식의 변동상황에 맞추어 주주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에 대한 과세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주주의 주식변동에 관한 정보는 해당 주식변동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되는주주 본인의 과세정보로서 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이와반대되는 취지에서, 이 사건 정보가 타인의 과세정보임을 전제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주장은 이유 있다.
3) 다만 법인세법에 따르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명세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해당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바(법인세법 제75조의2 제2항), 이러한 범위 내에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이를 작성․제출한 법인에 대한 과세자료에도 해당한다.
3)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는 CCCC건설이 법인의 납세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내용 중 일부로서 원고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과세정보가 아니므로 이를 ‘납세의무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없다고 주장하나, 일단 법문 자체로도 ‘납세의무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가 반드시 ‘납세의무자 본인이 작성한 자료’로 제한되어 해석될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오히려 다른 사람에 의하여 작성된 자료(예를 들어,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작성된 납세고지현황, 체납 및 중가산금 발생내역, 압류 현황 등과 같은 과세자료)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 본인에 대한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라면 이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가 되는 것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정보와 같은 내용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하여 CCCC건설에 대하여 상법이 정하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정보공개를 하여야 할 상황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해당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보충적인 수단일 필요는 전혀 없고, 그렇게 해석할 법령상의 근거도 없으며, 오히려 공공기관으로서는 국민이 정보를 알아낼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신속하고 유용한 방법에 해당한다면 그 알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정보공개법 제3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6.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주주의 주식변동에 관한 정보는 해당 주식변동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주주 본인의 과세정보이고, 원고가 청구한 정보는 주주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로서 그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임이 명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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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7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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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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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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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5.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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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6. 21. |
주 문
1. 피고가 2018.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2018. 12. 3. 피고에게 ‘주식회사 CCCCCC(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원고 소유 지분(주식) 변동 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실, 피고는 2018. 12. 10. 원고에 대하여 ‘주식 보유내역은 납세자인 법인이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로서 납세자인 법인의 과세정보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납세자인 법인 이외의 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원고의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타인의 과세정보에 관한 비공개 사유를 규정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타인이 아닌 본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는 오히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8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쟁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어떠한 과세정보의 주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1) 그러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은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8 제1항은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에 관하여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즉, 원고가 정보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인 ‘CCCCCC의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원고 소유 지분(주식) 변동 내역’이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정보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한 쟁점이 된다. 만일 이 사건 정보가 ‘타인의 과세정보’가 아닌, 원고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을 거부사유로 들어 원고의 과세정보 제공요구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판단
1) 이 법원의 비공개열람심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와는 별개의 법인인 CCCC건설이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2)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하여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1) 그러므로 타인의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각호가 정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있어 위 정보공개법 규정을 적시하지는 아니하였다.
2) 법인세법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19조가 사업연도 중에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 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 이러한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주주 등의 변동상황은 주식 등의 양도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데 필요하고, 추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자료로 과세관청이 보유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이 수집된 주주 등의 변동상황을 적기에 활용함으로써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203 판결 참조).
2) 즉, 법인이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단순히 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자료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3), 주식의 변동상황에 맞추어 주주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에 대한 과세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주주의 주식변동에 관한 정보는 해당 주식변동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되는주주 본인의 과세정보로서 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이와반대되는 취지에서, 이 사건 정보가 타인의 과세정보임을 전제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주장은 이유 있다.
3) 다만 법인세법에 따르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명세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해당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바(법인세법 제75조의2 제2항), 이러한 범위 내에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이를 작성․제출한 법인에 대한 과세자료에도 해당한다.
3)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는 CCCC건설이 법인의 납세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내용 중 일부로서 원고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과세정보가 아니므로 이를 ‘납세의무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없다고 주장하나, 일단 법문 자체로도 ‘납세의무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가 반드시 ‘납세의무자 본인이 작성한 자료’로 제한되어 해석될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오히려 다른 사람에 의하여 작성된 자료(예를 들어,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작성된 납세고지현황, 체납 및 중가산금 발생내역, 압류 현황 등과 같은 과세자료)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 본인에 대한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라면 이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가 되는 것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정보와 같은 내용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하여 CCCC건설에 대하여 상법이 정하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정보공개를 하여야 할 상황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해당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보충적인 수단일 필요는 전혀 없고, 그렇게 해석할 법령상의 근거도 없으며, 오히려 공공기관으로서는 국민이 정보를 알아낼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신속하고 유용한 방법에 해당한다면 그 알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정보공개법 제3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6.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