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93910 |
|
원 고 |
파산자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
|
피 고 |
대한민국 외 1 |
|
변 론 종 결 |
2016. 04. 28 |
|
판 결 선 고 |
2016. 06. 16 |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AA디엔씨와 BBBB신탁 주식회사 사이의 신탁계약 체결
1) 주식회사 AA디엔씨(이하 ‘AA디엔씨’라 한다)는 2008. 6. 24. BBBB신탁
주식회사(이하 ‘BBBB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AA디엔씨가 위탁자 겸 수익자가
되어 CC시 상당구 문화동 50-2 대 567.5㎡외 54 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BBBB신탁에 신탁하고, BBBB신탁은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이 사
건 각 부동산과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6. 26. BBBB신탁 앞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 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4 -
① 수익자는 을의 승낙 없이 수익권을 양도, 승계, 질권 설정할 수 없다.
② 수익권을 양수하거나 승계한 자는 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수익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제19조 (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호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신탁사업 시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건물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
세, 등록세 및 공과금 등) 및 등기 비용일체
2. 설계, 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3.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 및 그 이자
4.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비용 및 화재보험료
5. 분양(처분) 및 임대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6.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비용
② 을은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에게 청구, 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갑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전 각항의 제비용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대지급금 및 동 대지급금의 조달 금리를 적용
할 이자는 신탁재산에서 받고,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특약사항]
제3조 (신탁재산의 인도 및 계약의 효력)
① 갑은 신탁계약 체결 후 즉시 본 건 토지에 대하여 당사를 을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이행하여야 하며, 신탁계약의 효력은 신탁등기가 경료된 후부터 발생한다.
제7조(업무분담 및 신의성실)
① 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의 신고 및 납부
제8조 (질권자) 본 계약 제13조 및 제14조와 관련하여 질권자를 ‘붙임’과 같이 지정한다.
제11조(제 비용의 지급순서)
① 자금 및 분양수입금에 대한 관리 및 집행은 을의 단독계좌로 관리하고 집행한다.
② 자금의 집행 및 정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을이 집행 및 정산하되, 을은 후순위자금의 집
행 및 정산이 긴급할 경우 선순위 자금의 집행 및 정산을 보류하거나 집행 및 정산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등기비용 및 신탁보수, 을의 대지급금
2. 을이 본 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고유계정차입금 이자
3. 설계비, 감리비 및 분양광고비 등 사업진행경비(국공유지등 매입비용 포함)
- 5 -
4. 공사비(총공사비의 80%)
5. 을의 신탁회사의 고유계정 차입금 상환
6. 민원처리 및 사업진행관련 기타 신탁사무처리비용
7. 잔여 공사비
8. 질권 순위에 따른 질권 배당
9. 신탁수익의 지급
제12조(제세공과금의 납부)
① 본 사업의 추진에 따라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종합토지세, 사업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건물의 보
존등기에 따른 취득등록세, 법인세 등 사업종료시까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금 및 공과
금)은 을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도 갑 및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전항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을의 청구에 따라 갑 및 수익자가 납부하거나 갑의 신탁재산에서 납
부할 수 있다.
제25조(신탁부동산 처분 시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 기간 종료전이라도 을은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을 처분
할 수 있고, 이 경우 을은 기간을 정하여 갑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최고(2회) 한 후 최고 기간(발송일
로부터 회당 14일) 만료시까지 채무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처분할 수 있다.
1. 특약사항 제23조에 해당될 경우
2. 신탁계약 위반시
3. 을을 사업주체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 후 6개월 이내에 분양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
4. 기타 담보가치 저감 등 환가요인 발생시
② 을이 본 계약상의 갑의 주소지로 서면통지하면 이는 갑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며, 갑은 신탁부동
산 처분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을에게 처분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다.
제28조(처분대금 정산)
① 을은 처분대금 등에서 환기절차에 따른 비용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우선으 로 공제한 후 특약사항 제11조에 의하여 정산한다.
1. 비용 : 을의 투입금 일체와 투입금에 대하여 정산시까지 을의 내규에 의한 이자포함
2. 보수 : 본계약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처분시까지의 기수납보수와 처분대금의 0.8%에 해당하 는 금액
3. 채무 : 을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조건부 공사도급계약, 조건부 감리계약, 조건부 설
계계약 등)으로 발생된 채무 및 을이 사업주체로서 부담한(할) 각종 비용
- 6 -
나. AA디엔씨의 신탁수익권에 대한 질권설정
14개 저축은행들(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들’이라 한다)은 2008. 6. 24.경 AA디엔
씨에게 위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을 대출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AA디엔씨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수익권에 대하여 공동4순위 질권을 설정받았는데, 그 세
부내역은 별지 1 ‘저축은행들의 질권설정액 및 각 공탁금 안분내역’ 중 질권자 및 질권
설정액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위 저축은행들 중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 주식회
사 DD신라저축은행, 주식회사 EEE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FF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GGG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다.
다. AA디엔씨의 국세, 지방세 등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
1) 피고 CC시는 2009. 2. 23. AA디엔씨에 대한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 취득세
등 25건 합계 66,197,680원 상당의 조세채권(별지 2 ‘AA디엔씨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내역’의 지방세 항목 중 연번 1, 2, 8, 9, 24 내지 44번)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AA디엔
씨가 BBBB신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반환청구권 을 압류하였고, 2014. 6. 24. 재산세 19건 합계 422,612,820원 상당의 조세채권(같은
별지 지방세 항목 중 연번 3 내지 7, 10 내지 23번)의 체납처분으로 AA디엔씨가 대
한토지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수익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2) 피고 대한민국(소관:동CC세무서)은 2011. 4. 7. AA디엔씨에 대한 2008년 1월
분 부가가치세 804,270원(같은 별지 국세 항목 중 연번 1번), 2008년 7월분 부가가치
세 390,380원(같은 별지 국세 항목 중 연번 2번) 및 2010년 6월분 종합부동산세
141,996,910원(같은 별지 국세 항목 중 연번 3번, 다만 압류 당시의 가산금은
8,791,530원이었다) 합계 143,191,560원의 체납처분으로 AA디엔씨가 BBBB신탁에
- 7 -
대하여 가지는 위 신탁수익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3)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 AA디엔씨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은 별지 2
‘AA디엔씨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 기재와 같다.
라. BBBB신탁의 공탁
1) BBBB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부동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자
2014년 4월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처분하고 1순위
우선수익권의 질권자들인 이 사건 저축은행들1)에게 그 처분대금을 배당하려고 하였으 나, 피고 대한민국은 AA디엔씨의 2014. 6. 27. 기준 종합부동산세 체납액
705,934,733원(별지 2 ‘AA디엔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 국세 항목 중 연번 3 내
지 6번)을, 피고 CC시는 AA디엔씨의 위 다.의 1)항 중 재산세 체납액 422,612,820
원을 각 세법상 당해세(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징수 우선원칙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대금 정산시 우선수익자나 그 질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할 것 을 요구하였다.
2) 이에 BBBB신탁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①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
원 2014금제13979호로 705,934,733원을 피공탁자를 이 사건 저축은행들 또는 피고 대
한민국으로 하여 변제공탁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공탁’이라 한다), ② 같은 날 같은
법원 2014금제13977호로 422,612,820원을 피공탁자를 이 사건 저축은행들 또는 피고
CC시로 하여 변제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국세·가산금 또 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나(제35조 제1항 본문),
법정기일 전에 질권의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그 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
선하여 징수하나(제31조 제1항),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질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질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지방세보다 우선한다(제31조 제2항 제3호)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
탁계약에 따른 AA디엔씨의 신탁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되어 있고, 국세인 종합
소득세 및 지방세인 재산세에 기초하여 교부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재
산세의 각 법정기일과 질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
인데, 이 사건 저축은행들이 2008 6. 24. AA디엔씨의 신탁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
정받은 사실, 피고 대한민국이 우선 지급을 요구한 위 종합소득세 및 피고 CC시가
우선 지급을 요구한 위 재산세의 각 법정기일이 모두 위 질권설정일 이후인 사실은 앞 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별지 2 AA디엔씨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 참조), 이 사건 저
축은행들의 질권이 피고들의 위 각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C시가 위 재산세와 별개로 2009. 2. 23. AA디
엔씨에 대한 66,197,680원 상당의 조세채권의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 9 -
소유권반환청구권을 압류하였고, 그 중 일부 조세(별지 2 ‘AA디엔씨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 지방세 항목 중 연번 24 내지 34번)는 그 법정기일이 이 사건 저축은행들의
질권설정일보다 앞서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제2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에
피고 CC시가 위 66,197,680원 상당의 조세채권으로 신탁수익금 채권을 압류하였다거 나 그 분배를 요구하였다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BBBB신탁도 채권자불확지를 이유 로 위 재산세 체납액 422,612,820원 상당만을 공탁하였으며, 피고 CC시가 위
422,612,820원의 재산세 체납처분으로 신탁수익금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의 효력이 위
66,197,680원 상당의 조세채권에까지 확장되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2000. 6. 23. 선 고 98다34812 판결 참조), 피고 CC시는 이 사건에서 위 66,197,680원 조세채권이 저
축은행들의 질권보다 우선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2공탁금의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 사건 각 공탁금은 이 사건 저축은행들에게 각 질권설정액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되어야 하는바, 이를 계산하면 별지 1 ‘저축은행들의 질권설정액 및 각 공탁금 안분
내역’ 중 제1, 2공탁금 안분내역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저축은행들 중 일부의 파산
관재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탁금 중 위 각 안분내역의 원고별 기재 금액에 관하
여 정당한 출급청구권자라고 할 것이고,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다른 피공탁자들인
피고들이 자신들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이 AA디엔씨에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는 모두 신탁재산에 관한
- 10 -
조세로서 당해세에 해당하며, 특약사항 제11조 제2항 제1호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를 원고들이 가지는 질권순위에 따른 질권배당에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 로, 원고들이 위 피고들보다 우선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BBBB신탁이 이 사
건 각 부동산을 환가하여 그 처분대금을 정산할 때 제1순위로 충당되는 특약사항 제11
조 제2항 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에 위탁자인 AA디엔씨에 부과된 당해세도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특약사항 제11조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하여 직접 BBBB신탁에 대하여 AA디엔씨에 부과한 위 종합부동산세 및 재
산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들이 BBBB신탁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지급하여 줄 것을 요
구한 금액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탁자인 AA디엔씨에 부과한 종합부동산
세와 재산세로 조세채권이다. 그런데 조세채권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 및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적 자치가 지배하는 사법(私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여 그 성립과 행사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
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일반채권의 행사방법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5399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2170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
하여 위 조세채권의 원래 조세채무자인 AA디엔씨 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탁자
- 11 -
인 BBBB신탁까지 피고들에 대하여 위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과 계약당사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특약사
항 제11조 제2항 제1호를 피고들에게 수탁자인 BBBB신탁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
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기도 어렵고, 설령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법상 계약인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피고들이 대한
토지신탁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취득하거나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 점은 마찬
가지이다.
나)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특약사항 제11조 제2항 제1
호에서 정한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대한
토지신탁이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당해세만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
적이라고 보인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법상 계약인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새 로 성립될 수는 없고,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 등
참조). 설령 위 조항에서 말하는 당해세에 위탁자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나 종합부동
산세 등도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정산할 때 위탁자 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방
자치단체나 국가는 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그 조세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위탁자 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실질적인 의의도 없다.
② 특약사항 제11조 제2항 제1호에서 당해세를 명시적으로 수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
- 12 - 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구 신탁법 제21조 제1항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
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유 중 하나인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 관하여도, 판례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 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
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구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
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
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위 2010두
4612 판결 참조).
③ 한편, 이 사건 신탁계약 제19조 및 특약사항 제12조에서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제세
공과금은 위탁자가 부담하고, 위탁자가 이를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는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수탁자에게 이를 상
환하도록 정하고 있고, 특약사항 제7조에서도 신탁재산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의 신고 및 납부를 위탁자의 부담으로 위탁자가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기본
적으로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
게 부과된 제세공과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그 비용이 우선 정산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채권이 우선수익자의 권
리보다 우선하여 만족을 얻는 결과가 될 것이나, 이는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제세
공과금을 수탁자가 대신 납부하였고 위탁자가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발생하 는 결과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위 특약사항 제11조 제2항 제1호의 당해세
- 13 - 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세금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는 없다.
④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 2항에 따르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수탁자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인 납세의무자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법리(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등 참조)를 고려하
면 위탁자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특약사항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 규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6.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39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93910 |
|
원 고 |
파산자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
|
피 고 |
대한민국 외 1 |
|
변 론 종 결 |
2016. 04. 28 |
|
판 결 선 고 |
2016. 06. 16 |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AA디엔씨와 BBBB신탁 주식회사 사이의 신탁계약 체결
1) 주식회사 AA디엔씨(이하 ‘AA디엔씨’라 한다)는 2008. 6. 24. BBBB신탁
주식회사(이하 ‘BBBB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AA디엔씨가 위탁자 겸 수익자가
되어 CC시 상당구 문화동 50-2 대 567.5㎡외 54 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BBBB신탁에 신탁하고, BBBB신탁은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이 사
건 각 부동산과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6. 26. BBBB신탁 앞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 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4 -
① 수익자는 을의 승낙 없이 수익권을 양도, 승계, 질권 설정할 수 없다.
② 수익권을 양수하거나 승계한 자는 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수익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제19조 (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호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신탁사업 시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건물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
세, 등록세 및 공과금 등) 및 등기 비용일체
2. 설계, 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3.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 및 그 이자
4.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비용 및 화재보험료
5. 분양(처분) 및 임대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6.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비용
② 을은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에게 청구, 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갑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전 각항의 제비용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대지급금 및 동 대지급금의 조달 금리를 적용
할 이자는 신탁재산에서 받고,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특약사항]
제3조 (신탁재산의 인도 및 계약의 효력)
① 갑은 신탁계약 체결 후 즉시 본 건 토지에 대하여 당사를 을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이행하여야 하며, 신탁계약의 효력은 신탁등기가 경료된 후부터 발생한다.
제7조(업무분담 및 신의성실)
① 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의 신고 및 납부
제8조 (질권자) 본 계약 제13조 및 제14조와 관련하여 질권자를 ‘붙임’과 같이 지정한다.
제11조(제 비용의 지급순서)
① 자금 및 분양수입금에 대한 관리 및 집행은 을의 단독계좌로 관리하고 집행한다.
② 자금의 집행 및 정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을이 집행 및 정산하되, 을은 후순위자금의 집
행 및 정산이 긴급할 경우 선순위 자금의 집행 및 정산을 보류하거나 집행 및 정산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등기비용 및 신탁보수, 을의 대지급금
2. 을이 본 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고유계정차입금 이자
3. 설계비, 감리비 및 분양광고비 등 사업진행경비(국공유지등 매입비용 포함)
- 5 -
4. 공사비(총공사비의 80%)
5. 을의 신탁회사의 고유계정 차입금 상환
6. 민원처리 및 사업진행관련 기타 신탁사무처리비용
7. 잔여 공사비
8. 질권 순위에 따른 질권 배당
9. 신탁수익의 지급
제12조(제세공과금의 납부)
① 본 사업의 추진에 따라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종합토지세, 사업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건물의 보
존등기에 따른 취득등록세, 법인세 등 사업종료시까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금 및 공과
금)은 을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도 갑 및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전항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을의 청구에 따라 갑 및 수익자가 납부하거나 갑의 신탁재산에서 납
부할 수 있다.
제25조(신탁부동산 처분 시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 기간 종료전이라도 을은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을 처분
할 수 있고, 이 경우 을은 기간을 정하여 갑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최고(2회) 한 후 최고 기간(발송일
로부터 회당 14일) 만료시까지 채무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처분할 수 있다.
1. 특약사항 제23조에 해당될 경우
2. 신탁계약 위반시
3. 을을 사업주체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 후 6개월 이내에 분양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
4. 기타 담보가치 저감 등 환가요인 발생시
② 을이 본 계약상의 갑의 주소지로 서면통지하면 이는 갑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며, 갑은 신탁부동
산 처분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을에게 처분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다.
제28조(처분대금 정산)
① 을은 처분대금 등에서 환기절차에 따른 비용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우선으 로 공제한 후 특약사항 제11조에 의하여 정산한다.
1. 비용 : 을의 투입금 일체와 투입금에 대하여 정산시까지 을의 내규에 의한 이자포함
2. 보수 : 본계약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처분시까지의 기수납보수와 처분대금의 0.8%에 해당하 는 금액
3. 채무 : 을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조건부 공사도급계약, 조건부 감리계약, 조건부 설
계계약 등)으로 발생된 채무 및 을이 사업주체로서 부담한(할) 각종 비용
- 6 -
나. AA디엔씨의 신탁수익권에 대한 질권설정
14개 저축은행들(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들’이라 한다)은 2008. 6. 24.경 AA디엔
씨에게 위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을 대출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AA디엔씨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수익권에 대하여 공동4순위 질권을 설정받았는데, 그 세
부내역은 별지 1 ‘저축은행들의 질권설정액 및 각 공탁금 안분내역’ 중 질권자 및 질권
설정액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위 저축은행들 중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 주식회
사 DD신라저축은행, 주식회사 EEE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FF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GGG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다.
다. AA디엔씨의 국세, 지방세 등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
1) 피고 CC시는 2009. 2. 23. AA디엔씨에 대한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 취득세
등 25건 합계 66,197,680원 상당의 조세채권(별지 2 ‘AA디엔씨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내역’의 지방세 항목 중 연번 1, 2, 8, 9, 24 내지 44번)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AA디엔
씨가 BBBB신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반환청구권 을 압류하였고, 2014. 6. 24. 재산세 19건 합계 422,612,820원 상당의 조세채권(같은
별지 지방세 항목 중 연번 3 내지 7, 10 내지 23번)의 체납처분으로 AA디엔씨가 대
한토지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수익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2) 피고 대한민국(소관:동CC세무서)은 2011. 4. 7. AA디엔씨에 대한 2008년 1월
분 부가가치세 804,270원(같은 별지 국세 항목 중 연번 1번), 2008년 7월분 부가가치
세 390,380원(같은 별지 국세 항목 중 연번 2번) 및 2010년 6월분 종합부동산세
141,996,910원(같은 별지 국세 항목 중 연번 3번, 다만 압류 당시의 가산금은
8,791,530원이었다) 합계 143,191,560원의 체납처분으로 AA디엔씨가 BBBB신탁에
- 7 -
대하여 가지는 위 신탁수익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3)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 AA디엔씨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은 별지 2
‘AA디엔씨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 기재와 같다.
라. BBBB신탁의 공탁
1) BBBB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부동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자
2014년 4월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처분하고 1순위
우선수익권의 질권자들인 이 사건 저축은행들1)에게 그 처분대금을 배당하려고 하였으 나, 피고 대한민국은 AA디엔씨의 2014. 6. 27. 기준 종합부동산세 체납액
705,934,733원(별지 2 ‘AA디엔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 국세 항목 중 연번 3 내
지 6번)을, 피고 CC시는 AA디엔씨의 위 다.의 1)항 중 재산세 체납액 422,612,820
원을 각 세법상 당해세(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징수 우선원칙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대금 정산시 우선수익자나 그 질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할 것 을 요구하였다.
2) 이에 BBBB신탁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①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
원 2014금제13979호로 705,934,733원을 피공탁자를 이 사건 저축은행들 또는 피고 대
한민국으로 하여 변제공탁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공탁’이라 한다), ② 같은 날 같은
법원 2014금제13977호로 422,612,820원을 피공탁자를 이 사건 저축은행들 또는 피고
CC시로 하여 변제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국세·가산금 또 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나(제35조 제1항 본문),
법정기일 전에 질권의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그 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
선하여 징수하나(제31조 제1항),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질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질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지방세보다 우선한다(제31조 제2항 제3호)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
탁계약에 따른 AA디엔씨의 신탁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되어 있고, 국세인 종합
소득세 및 지방세인 재산세에 기초하여 교부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재
산세의 각 법정기일과 질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
인데, 이 사건 저축은행들이 2008 6. 24. AA디엔씨의 신탁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
정받은 사실, 피고 대한민국이 우선 지급을 요구한 위 종합소득세 및 피고 CC시가
우선 지급을 요구한 위 재산세의 각 법정기일이 모두 위 질권설정일 이후인 사실은 앞 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별지 2 AA디엔씨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 참조), 이 사건 저
축은행들의 질권이 피고들의 위 각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C시가 위 재산세와 별개로 2009. 2. 23. AA디
엔씨에 대한 66,197,680원 상당의 조세채권의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 9 -
소유권반환청구권을 압류하였고, 그 중 일부 조세(별지 2 ‘AA디엔씨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 지방세 항목 중 연번 24 내지 34번)는 그 법정기일이 이 사건 저축은행들의
질권설정일보다 앞서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제2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에
피고 CC시가 위 66,197,680원 상당의 조세채권으로 신탁수익금 채권을 압류하였다거 나 그 분배를 요구하였다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BBBB신탁도 채권자불확지를 이유 로 위 재산세 체납액 422,612,820원 상당만을 공탁하였으며, 피고 CC시가 위
422,612,820원의 재산세 체납처분으로 신탁수익금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의 효력이 위
66,197,680원 상당의 조세채권에까지 확장되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2000. 6. 23. 선 고 98다34812 판결 참조), 피고 CC시는 이 사건에서 위 66,197,680원 조세채권이 저
축은행들의 질권보다 우선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2공탁금의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 사건 각 공탁금은 이 사건 저축은행들에게 각 질권설정액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되어야 하는바, 이를 계산하면 별지 1 ‘저축은행들의 질권설정액 및 각 공탁금 안분
내역’ 중 제1, 2공탁금 안분내역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저축은행들 중 일부의 파산
관재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탁금 중 위 각 안분내역의 원고별 기재 금액에 관하
여 정당한 출급청구권자라고 할 것이고,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다른 피공탁자들인
피고들이 자신들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이 AA디엔씨에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는 모두 신탁재산에 관한
- 10 -
조세로서 당해세에 해당하며, 특약사항 제11조 제2항 제1호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를 원고들이 가지는 질권순위에 따른 질권배당에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 로, 원고들이 위 피고들보다 우선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BBBB신탁이 이 사
건 각 부동산을 환가하여 그 처분대금을 정산할 때 제1순위로 충당되는 특약사항 제11
조 제2항 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에 위탁자인 AA디엔씨에 부과된 당해세도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특약사항 제11조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하여 직접 BBBB신탁에 대하여 AA디엔씨에 부과한 위 종합부동산세 및 재
산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들이 BBBB신탁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지급하여 줄 것을 요
구한 금액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탁자인 AA디엔씨에 부과한 종합부동산
세와 재산세로 조세채권이다. 그런데 조세채권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 및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적 자치가 지배하는 사법(私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여 그 성립과 행사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
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일반채권의 행사방법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5399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2170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
하여 위 조세채권의 원래 조세채무자인 AA디엔씨 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탁자
- 11 -
인 BBBB신탁까지 피고들에 대하여 위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과 계약당사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특약사
항 제11조 제2항 제1호를 피고들에게 수탁자인 BBBB신탁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
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기도 어렵고, 설령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법상 계약인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피고들이 대한
토지신탁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취득하거나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 점은 마찬
가지이다.
나)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특약사항 제11조 제2항 제1
호에서 정한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대한
토지신탁이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당해세만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
적이라고 보인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법상 계약인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새 로 성립될 수는 없고,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 등
참조). 설령 위 조항에서 말하는 당해세에 위탁자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나 종합부동
산세 등도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정산할 때 위탁자 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방
자치단체나 국가는 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그 조세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위탁자 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실질적인 의의도 없다.
② 특약사항 제11조 제2항 제1호에서 당해세를 명시적으로 수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
- 12 - 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구 신탁법 제21조 제1항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
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유 중 하나인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 관하여도, 판례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 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
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구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
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
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위 2010두
4612 판결 참조).
③ 한편, 이 사건 신탁계약 제19조 및 특약사항 제12조에서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제세
공과금은 위탁자가 부담하고, 위탁자가 이를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는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수탁자에게 이를 상
환하도록 정하고 있고, 특약사항 제7조에서도 신탁재산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의 신고 및 납부를 위탁자의 부담으로 위탁자가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기본
적으로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
게 부과된 제세공과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그 비용이 우선 정산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채권이 우선수익자의 권
리보다 우선하여 만족을 얻는 결과가 될 것이나, 이는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제세
공과금을 수탁자가 대신 납부하였고 위탁자가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발생하 는 결과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위 특약사항 제11조 제2항 제1호의 당해세
- 13 - 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세금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는 없다.
④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 2항에 따르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수탁자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인 납세의무자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법리(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등 참조)를 고려하
면 위탁자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특약사항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 규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6.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39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