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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과 증여세 부과

서울고등법원 2012누27086
판결 요약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어 주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한 별개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조세회피 목적이라 보아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세 #주식담보 #명의신탁 목적
질의 응답
1.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우려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주식의 담보 제공 사실로 인한 주가 하락 가능성만으로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한 별개의 명의신탁 목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7086 판결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의 별도 목적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한 경우, 조세회피 아닌 다른 목적으로 명의신탁 주장 시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판례상 조세회피 외 뚜렷한 별도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7086 판결은 주가 하락 방지 목적으로도 조세회피 이외 동기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 근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3. 명의신탁자가 대주주라면 향후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도 함께 인정되나요?
답변
대주주가 명의신탁을 하면 장차 주식 처분시 양도소득세 회피 가능성도 인정되어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7086 판결은 대주주의 명의신탁으로 장래 양도소득세 회피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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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인수할 경우 주식이 담보로 제공된 사정이 공시되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뚜렷한 별개의 목적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조세회피 목적외에 다른 목적의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70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항소인

김AA 외1명

피고, 피항소인

북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8. 10. 선고 2012구합28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22.

판 결 선 고

2013. 4. 12.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8.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의 부과처분 및 원고 정BB에 대하여 한 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2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또한 원고 정BB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장차 이 사건 주식의 처분시 부과될 수도 있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을 추가하고, 제10면 제13행 의 ”제10조”를 ”제65조”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4.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70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