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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증여세 부과

서울고등법원 2012누35940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격하락 추세 또는 부동산 경기 악화와 같은 외부 사정이 존재한다면, 단순히 매매계약상의 거래가액을 곧바로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부동산매매 #시가판단 #증여세부과 #부동산가격하락 #부동산경기악화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상의 거래가액이 시가로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부동산 경기 악화가격 하락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매매계약상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5940 판결은 부동산 거래일 이후 전반적 경기 악화와 가격 하락 추세에 있으면,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 시 부동산 시가 산정 기준은?
답변
거래가액이 실제 시세나 경기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단순 금액만으로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5940 판결은 시가 산정의 객관성과 현실성 부족한 거래가액이면 시가로 채택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 거래가액과 관련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 근거는 어떤가요?
답변
거래가액이 시가로 볼 수 없을 만한 사정이 있으면, 증여세 부과근거가 약해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5940 판결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 취소가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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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매매계약일 이후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악화와 부동산 시장의 변화 등이 맞물려 부동산 가격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매매계약상 거래가액을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59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하AA

피고,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26. 선고 2012구합1807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10.

판 결 선 고

2013. 4.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l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4.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59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