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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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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매매계약일 이후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악화와 부동산 시장의 변화 등이 맞물려 부동산 가격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매매계약상 거래가액을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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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359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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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하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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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강남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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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10. 26. 선고 2012구합1807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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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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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4. 2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l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4.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59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