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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주대매출 임의계상 시 세무처리 및 과세처분 정당성

대법원 2015두56762
판결 요약
유흥주점 사업주가 실제 주대매출임에도 임의 구분계상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경우, 세무당국이 해당 금액을 수입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어 원심이 확정되었고, 실제 매출은 반드시 정확히 계상해야 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유흥주점 세무 #주대매출 #임의계상 #세무조사 #매출누락
질의 응답
1. 유흥주점에서 주대매출을 임의로 구분하여 세무신고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했다면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주대매출임에도 임의로 구분계상하여 신고에서 제외했다면 관할 세무서가 이를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6762 사건에서 실제 주대매출임에도 임의로 제외한 것은 부당하며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실제 매출과 다르게 임의로 장부계상을 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실제 매출과 다르게 장부를 작성하면 세금 추가 부담과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례(대법원-2015-두-56762)는 임의 구분계상으로 누락된 매출에 대해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위 판결에서 사업주의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아 모두 기각된 것입니다.
근거
판결문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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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실제 주대매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구분계상 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대법원 2015두567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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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유흥주점 사업주가 실제 주대매출임에도 임의 구분계상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경우, 세무당국이 해당 금액을 수입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어 원심이 확정되었고, 실제 매출은 반드시 정확히 계상해야 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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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유흥주점에서 주대매출을 임의로 구분하여 세무신고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했다면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주대매출임에도 임의로 구분계상하여 신고에서 제외했다면 관할 세무서가 이를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6762 사건에서 실제 주대매출임에도 임의로 제외한 것은 부당하며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실제 매출과 다르게 임의로 장부계상을 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실제 매출과 다르게 장부를 작성하면 세금 추가 부담과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례(대법원-2015-두-56762)는 임의 구분계상으로 누락된 매출에 대해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위 판결에서 사업주의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아 모두 기각된 것입니다.
근거
판결문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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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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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대법원 2015두567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