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조특법 제99조의2는 주택건설을 장려하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1세대 1주택 등의 해당여부는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1개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까지 1세대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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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5233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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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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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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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2.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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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2. 0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xx. xx. bb사와 서울 xx구 xx동 000 xxxx 00단지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신축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000,00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일 계약금 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xx. xx. 그의 배우자에게 이 사건 신축주택 중 1/2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4. xx. xx. bb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와 그의 배우자는 2014. xx. xx. 이 사건 신축주택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xx. xx. 서울 yy구 yy동 000 yyyyy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0억 0,000만 원에 취득하였다가 2019. xx. xx. 0억 0,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x.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임을 전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20. xx. xx. 이 사건 신축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는 구 소득세(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는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경우에 적용가능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xx. xx.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배우자에게 이 사건 신축주택의 1/2 지분을 증여하여 원고와 배우자의 1세대가 이 사건 신축주택을 공유하고 있었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신축주택은 원고 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원고 세대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신축주택이 아래의 이 사건 특례규정과 관련하여 보유주택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은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관련 규정과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신축주택의 1/2 지분뿐만 아니라 동일 세대원인 원고의 배우자가 보유하는 이 사건 주택의 나머지 1/2 지분을 합한 이 사건 신축주택 전체를 원고 세대의 보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신축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특례규정은 주택건설을 장려하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1세대 1주택 등의 해당 여부는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1개의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까지 1세대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누886 판결은, 주택 중 일부지분을 상속받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양도하였다면 거주자가 상속받은 것이 주택의 일부지분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위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이 비과세대상으로 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동일세대원이 1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할 경우 이를 다주택 보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과 상충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 개인이 보유하는 이 사건 신축주택의 1/2지분은 이 사건 특례규정 문언상 원고의 소유주택으로 볼 수 없고, 원고의 배우자가 보유하는 이 사건 신축주택 중 나머지 1/2지분도 동일 세대원으로 최초 계약자인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데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원고의 보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이 사건 신축주택의 1/2지분과 함께 이 사건 신축주택의 나머지 지분에 불과할 뿐 별도의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847 판결의 취지 참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보유하는 1/2지분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지분도 원고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후 원고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축주택 전체가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에 해당하여 원고 세대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됨이 타당하다.
다) 피고는 위 대법원 2010두6847 판결은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두39024 판결과 법리상 모순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가 신설되기 전의 판결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2019두39024 판결은 납세자가 신축주택의 일부 지분을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에 관한 판결로, 납세자가 신축주택의 일부 지분을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관한 위 대법원 2010두6847 판결과는 사안이 다르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의 해석상 이는 일반적으로 다른 세대에 속하는 소유자들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하는 경우를 전제한 것이지, 이를 1세대에 속하는 공동 소유자들이 하나의 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에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그 신설에 따라 위 대법원 2010두6847 판결의 취지를 원용할 수 없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23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조특법 제99조의2는 주택건설을 장려하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1세대 1주택 등의 해당여부는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1개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까지 1세대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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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5233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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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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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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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2.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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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2. 0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xx. xx. bb사와 서울 xx구 xx동 000 xxxx 00단지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신축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000,00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일 계약금 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xx. xx. 그의 배우자에게 이 사건 신축주택 중 1/2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4. xx. xx. bb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와 그의 배우자는 2014. xx. xx. 이 사건 신축주택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xx. xx. 서울 yy구 yy동 000 yyyyy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0억 0,000만 원에 취득하였다가 2019. xx. xx. 0억 0,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x.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임을 전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20. xx. xx. 이 사건 신축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는 구 소득세(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는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경우에 적용가능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xx. xx.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배우자에게 이 사건 신축주택의 1/2 지분을 증여하여 원고와 배우자의 1세대가 이 사건 신축주택을 공유하고 있었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신축주택은 원고 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원고 세대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신축주택이 아래의 이 사건 특례규정과 관련하여 보유주택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은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관련 규정과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신축주택의 1/2 지분뿐만 아니라 동일 세대원인 원고의 배우자가 보유하는 이 사건 주택의 나머지 1/2 지분을 합한 이 사건 신축주택 전체를 원고 세대의 보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신축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특례규정은 주택건설을 장려하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1세대 1주택 등의 해당 여부는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1개의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까지 1세대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누886 판결은, 주택 중 일부지분을 상속받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양도하였다면 거주자가 상속받은 것이 주택의 일부지분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위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이 비과세대상으로 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동일세대원이 1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할 경우 이를 다주택 보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과 상충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 개인이 보유하는 이 사건 신축주택의 1/2지분은 이 사건 특례규정 문언상 원고의 소유주택으로 볼 수 없고, 원고의 배우자가 보유하는 이 사건 신축주택 중 나머지 1/2지분도 동일 세대원으로 최초 계약자인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데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원고의 보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이 사건 신축주택의 1/2지분과 함께 이 사건 신축주택의 나머지 지분에 불과할 뿐 별도의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847 판결의 취지 참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보유하는 1/2지분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지분도 원고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후 원고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축주택 전체가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에 해당하여 원고 세대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됨이 타당하다.
다) 피고는 위 대법원 2010두6847 판결은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두39024 판결과 법리상 모순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가 신설되기 전의 판결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2019두39024 판결은 납세자가 신축주택의 일부 지분을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에 관한 판결로, 납세자가 신축주택의 일부 지분을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관한 위 대법원 2010두6847 판결과는 사안이 다르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의 해석상 이는 일반적으로 다른 세대에 속하는 소유자들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하는 경우를 전제한 것이지, 이를 1세대에 속하는 공동 소유자들이 하나의 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에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그 신설에 따라 위 대법원 2010두6847 판결의 취지를 원용할 수 없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23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