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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 증여추정 적용 기준과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5누52076
판결 요약
회수시기나 구체적 회수금액 등 구체적 증명이 부족할 경우, 증여추정 법리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하며,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증여세 #증여추정 #증여세 부과처분 #회수금액 소명 #회수시기 증명
질의 응답
1.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회수시기나 금액에 대한 구체적 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회수시기나 회수금액 등에 관해 구체적인 증명이나 주장이 없는 경우 증여추정의 법리에 따라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2076 판결은 회수시기와 회수금액 등에 관해 구체적 증명이 없으므로 증여추정에 따라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 판결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추정의 법리에 따라 구체적 회수 증명이 없었기 때문에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2076 판결은 회수시기 및 금액 관련 구체적 주장·증명이 없어 증여추정 적용으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증여금 회수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 증여세 부과는 유효한가요?
답변
네, 회수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없으면 증여세 부과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2076 판결은 회수금액·시기 등에 구체적 소명이 없어 증여추정 법리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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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회수시기와 회수금액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으므로 증여추정의 법리에 따라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20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3. 09.

판 결 선 고

2016. 04. 0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과세예고통지서상의 금액인 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증여세결정결의서상의 금액인 00원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는바, 청구취지에 기재한 000원은 오기로 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제16행의 ⁠“00동 22-2”를 ⁠“00동 222-2”로, ⁠“같은 동 22-1”을 ⁠“같은 동 222-1”로 각 고친다.

○ 제3면 제16행의 ⁠“AAA에게” 다음에 ⁠“2008년도 귀속”을 추가한다.

○ 제6면 제5행의 ⁠“사해행위취소소송” 다음에 ⁠“(인천지방법원 0000가합00000호)”를 추가한다.

○ 제6면 제6행의 ⁠“FFF(GGG의 딸)”을 ⁠“FFF(AAA의 딸)”로 고친다.

○ 제6면 제11행의 ⁠“2013. 2. 25.”을 ⁠“2003. 2. 25.”로, 제11~12행의 ⁠“2013. 3. 14.즈음에 합계 0만 원”을 ⁠“2003. 3. 14. 즈음에 합계 0만 원”으로 각 고친다.

○ 제6면 제13행의 ⁠“원고 측” 다음에 ⁠“(원고, BBB, CCC)”을 추가한다.

○ 제7면 제14행 ⁠“지급한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더욱이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AAA의 양도소득세체납을 이유로 0억 원이 예탁되어 있던 AAA의 예금계좌(농협 000-0000-0000-00)를 압류하기 위하여 0000. 4. 14. 10:32경 위 계좌 개설 금융기관인 DDD농협 EEE지점에 AAA의 예탁금액을 조회하였는데, AAA는 그 직후인 같은 날 10:43경 예탁계약을 해지하고 위 계좌에서 0억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2:10경 BBB에게 위 금액을 송금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2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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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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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2076 판결은 회수시기와 회수금액 등에 관해 구체적 증명이 없으므로 증여추정에 따라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 판결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추정의 법리에 따라 구체적 회수 증명이 없었기 때문에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2076 판결은 회수시기 및 금액 관련 구체적 주장·증명이 없어 증여추정 적용으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증여금 회수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 증여세 부과는 유효한가요?
답변
네, 회수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없으면 증여세 부과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2076 판결은 회수금액·시기 등에 구체적 소명이 없어 증여추정 법리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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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회수시기와 회수금액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으므로 증여추정의 법리에 따라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20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3. 09.

판 결 선 고

2016. 04. 0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과세예고통지서상의 금액인 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증여세결정결의서상의 금액인 00원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는바, 청구취지에 기재한 000원은 오기로 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제16행의 ⁠“00동 22-2”를 ⁠“00동 222-2”로, ⁠“같은 동 22-1”을 ⁠“같은 동 222-1”로 각 고친다.

○ 제3면 제16행의 ⁠“AAA에게” 다음에 ⁠“2008년도 귀속”을 추가한다.

○ 제6면 제5행의 ⁠“사해행위취소소송” 다음에 ⁠“(인천지방법원 0000가합00000호)”를 추가한다.

○ 제6면 제6행의 ⁠“FFF(GGG의 딸)”을 ⁠“FFF(AAA의 딸)”로 고친다.

○ 제6면 제11행의 ⁠“2013. 2. 25.”을 ⁠“2003. 2. 25.”로, 제11~12행의 ⁠“2013. 3. 14.즈음에 합계 0만 원”을 ⁠“2003. 3. 14. 즈음에 합계 0만 원”으로 각 고친다.

○ 제6면 제13행의 ⁠“원고 측” 다음에 ⁠“(원고, BBB, CCC)”을 추가한다.

○ 제7면 제14행 ⁠“지급한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더욱이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AAA의 양도소득세체납을 이유로 0억 원이 예탁되어 있던 AAA의 예금계좌(농협 000-0000-0000-00)를 압류하기 위하여 0000. 4. 14. 10:32경 위 계좌 개설 금융기관인 DDD농협 EEE지점에 AAA의 예탁금액을 조회하였는데, AAA는 그 직후인 같은 날 10:43경 예탁계약을 해지하고 위 계좌에서 0억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2:10경 BBB에게 위 금액을 송금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2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