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타인 명의로 납부한 국외소득세액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원고들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들 명의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외에서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고 그 명의인의 국내계좌로 입금한 것은 소득의 은닉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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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5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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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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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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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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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05.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잔존세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 **** **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ㅇㅇ공업 주식회사(이하‘ㅇㅇ공업’이라 한다)의 사주 겸 경영자로 근무하면서 ㅇㅇ공업의 ○○현지법인 @@@@과 ####에서도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ㅇㅇ지방국세청장은 ㅇㅇ공업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과정에서, 원고들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와 ####의 국외급여 중 일부를 당시 ○○현지법인의 사장인 ㅁㅁㅁ 명의로 분산시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령하였다고 보았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7. 1.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표] ‘당초 처분세액’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종전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00. 0. ‘원고들의 2010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ㅁㅁㅁ가 ○○현지법인인 @@@@와 ####로부터 수령한 급여 중 실제 ㅁㅁㅁ에게 귀속된 금액과 ㅁㅁㅁ가 ○○현지법인을 대신하여 ○○내 마케팅 비용으로 실제 지출한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원고들의 과세표준에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ㅁㅁㅁ 명의의 급여 중 원고들에게 귀속될 금액에 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는 별지 [표] ‘재조사결정에 따른 감액경정’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종전 처분의 세액을 감액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종전 처분에서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ㅁㅁㅁ 명의로 납부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해당
원고들의 급여로 인한 근로소득에 관하여 ㅁㅁㅁ는 원고들에게 명의만을 빌려주고 급여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ㅁㅁㅁ 명의로 ○○에 납부된 세액은 원고들이 납부한 것과 동일하므로 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한다.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는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둘 이상의 나라에서 조세의무를 부담하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실질귀속자가 타인 명의로 납부한 세액은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과 동일하다.
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미해당
원고들은 단순히 ㅁㅁㅁ의 명의를 빌려 ㅁㅁㅁ의 계좌로 입금된 급여를 전달받은 것이고, 원고들이 적극적으로 소득을 은닉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ㅁㅁㅁ 명의로 납부한 세액이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제2호에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각 들고 있고, 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7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9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제2호에서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을 각 들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규정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소득세법 제57조에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허용하는 취지는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둘 이상의 나라에서 조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경감하기 위한 취지인 점, ② 이때의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개인의 소득에 관한 세액이 외국에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소득세액에 관하여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또는 ‘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실질귀속자가 타인 명의로 소득을 얻은 경우, 타인이 외국에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외국납부세액은 ‘타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일 뿐 ‘실질귀속자’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ㅁㅁㅁ가 ○○에 납부한 세액은 ㅁㅁㅁ와 ○○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의한 것일 뿐 원고들과는 무관하고, 그와 같은 법률효과가 원고들에게 승계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원고들은 ㅁㅁㅁ의 외국납부세액은 원고들이 납부한 것과 동일하므로 이를 원고들의 외국납부세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을 은닉하기 위하여 ㅁㅁㅁ 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이 사안에 있어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원고들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 명의로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위 외국납부세액을 원고들이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제3호에서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구 조세범처벌법(2013. 1. 1. 법률 제11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6항은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제4호에서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제7호에서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각 들고 있다.
한편,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8.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 하여 그 차명계좌 이용행위 한 가지만으로써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며,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 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 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다거나, 차명계좌에의 예입에 의한 은닉행위에 있어서도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한다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거나,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도1459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와 ####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이를 ㅁㅁㅁ 명의의 급여로 위장하여 그와 같은 급여가 ㅁㅁㅁ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점, ② 원고들이 ㅁㅁㅁ 명의로 소득을 신고하여 2010년 내지 2012년에 소득이 있었던 원고들로서는 누진세율을 회피할 수 있었던 점, ③ 원고들이 ㅁㅁㅁ 명의의 계좌로 소득을 지급받은 기간은 3년으로 ㅁㅁㅁ 명의의 계좌를 장기간 이용하였고, 2011. 0. 00. ㅁㅁㅁ 명의의 국내계좌로 0,000,000,000원을 송금하여 그 중 00억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출금하여 원고들이 사용하였다고 시인하였으며, ㅁㅁㅁ는 위 국내 송금은 원고들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을 제3호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소득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5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타인 명의로 납부한 국외소득세액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원고들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들 명의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외에서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고 그 명의인의 국내계좌로 입금한 것은 소득의 은닉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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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5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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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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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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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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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05.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잔존세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 **** **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ㅇㅇ공업 주식회사(이하‘ㅇㅇ공업’이라 한다)의 사주 겸 경영자로 근무하면서 ㅇㅇ공업의 ○○현지법인 @@@@과 ####에서도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ㅇㅇ지방국세청장은 ㅇㅇ공업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과정에서, 원고들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와 ####의 국외급여 중 일부를 당시 ○○현지법인의 사장인 ㅁㅁㅁ 명의로 분산시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령하였다고 보았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7. 1.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표] ‘당초 처분세액’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종전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00. 0. ‘원고들의 2010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ㅁㅁㅁ가 ○○현지법인인 @@@@와 ####로부터 수령한 급여 중 실제 ㅁㅁㅁ에게 귀속된 금액과 ㅁㅁㅁ가 ○○현지법인을 대신하여 ○○내 마케팅 비용으로 실제 지출한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원고들의 과세표준에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ㅁㅁㅁ 명의의 급여 중 원고들에게 귀속될 금액에 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는 별지 [표] ‘재조사결정에 따른 감액경정’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종전 처분의 세액을 감액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종전 처분에서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ㅁㅁㅁ 명의로 납부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해당
원고들의 급여로 인한 근로소득에 관하여 ㅁㅁㅁ는 원고들에게 명의만을 빌려주고 급여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ㅁㅁㅁ 명의로 ○○에 납부된 세액은 원고들이 납부한 것과 동일하므로 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한다.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는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둘 이상의 나라에서 조세의무를 부담하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실질귀속자가 타인 명의로 납부한 세액은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과 동일하다.
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미해당
원고들은 단순히 ㅁㅁㅁ의 명의를 빌려 ㅁㅁㅁ의 계좌로 입금된 급여를 전달받은 것이고, 원고들이 적극적으로 소득을 은닉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ㅁㅁㅁ 명의로 납부한 세액이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제2호에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각 들고 있고, 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7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9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제2호에서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을 각 들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규정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소득세법 제57조에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허용하는 취지는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둘 이상의 나라에서 조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경감하기 위한 취지인 점, ② 이때의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개인의 소득에 관한 세액이 외국에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소득세액에 관하여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또는 ‘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실질귀속자가 타인 명의로 소득을 얻은 경우, 타인이 외국에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외국납부세액은 ‘타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일 뿐 ‘실질귀속자’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ㅁㅁㅁ가 ○○에 납부한 세액은 ㅁㅁㅁ와 ○○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의한 것일 뿐 원고들과는 무관하고, 그와 같은 법률효과가 원고들에게 승계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원고들은 ㅁㅁㅁ의 외국납부세액은 원고들이 납부한 것과 동일하므로 이를 원고들의 외국납부세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을 은닉하기 위하여 ㅁㅁㅁ 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이 사안에 있어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원고들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 명의로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위 외국납부세액을 원고들이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제3호에서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구 조세범처벌법(2013. 1. 1. 법률 제11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6항은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제4호에서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제7호에서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각 들고 있다.
한편,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8.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 하여 그 차명계좌 이용행위 한 가지만으로써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며,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 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 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다거나, 차명계좌에의 예입에 의한 은닉행위에 있어서도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한다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거나,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도1459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와 ####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이를 ㅁㅁㅁ 명의의 급여로 위장하여 그와 같은 급여가 ㅁㅁㅁ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점, ② 원고들이 ㅁㅁㅁ 명의로 소득을 신고하여 2010년 내지 2012년에 소득이 있었던 원고들로서는 누진세율을 회피할 수 있었던 점, ③ 원고들이 ㅁㅁㅁ 명의의 계좌로 소득을 지급받은 기간은 3년으로 ㅁㅁㅁ 명의의 계좌를 장기간 이용하였고, 2011. 0. 00. ㅁㅁㅁ 명의의 국내계좌로 0,000,000,000원을 송금하여 그 중 00억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출금하여 원고들이 사용하였다고 시인하였으며, ㅁㅁㅁ는 위 국내 송금은 원고들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을 제3호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소득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5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