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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적어도 묵시적으로나 동의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합25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박00 |
|
피 고 |
수원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6. 14. |
|
판 결 선 고 |
2016. 7.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936,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6. 1. 11. 설립된 하이**씨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장**가 법인 설립 당시인 2006. 1. 11.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1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음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이라고 판단하고, 2015. 1. 23.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증여세 12,936,6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에게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인수할 것을 승낙한 사실이 없고, 장**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것이므로, 원고와 장**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이 장**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명의로 명의개서만 되어 있었던 사실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명의만 원고의 것으로 등재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장**에게 이 사건 회사 설립에 관한 제반 행위를 위임하며 인감도장, 인감증명 등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회사 설립에 관한 제반 행위에 설립회사의 주식 인수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② 장**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 당시 ‘2006. 1. 11.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점, ③ 원고는 현재까지 장**를 상대로 장**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명의개서를 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민․형사적 책임을묻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장**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7.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25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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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25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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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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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수원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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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6.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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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7.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936,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6. 1. 11. 설립된 하이**씨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장**가 법인 설립 당시인 2006. 1. 11.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1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음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이라고 판단하고, 2015. 1. 23.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증여세 12,936,6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5.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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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에게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인수할 것을 승낙한 사실이 없고, 장**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것이므로, 원고와 장**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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