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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과세 요건 분리 및 배당 취소·감액 사유 여부

대법원 2023두50233
판결 요약
법인세와 소득세는 별도의 세법에 따라 과세되므로, 배당결의 또는 잔여재산분배 주주총회결의에 하자가 없고 배당액 감액이나 배당 취소가 없는 한 각 과세는 독립적으로 유효합니다.
#배당결의 #소득세 #법인세 #별도과세 #주주총회결의
질의 응답
1.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세 요건은 서로 영향을 주나요?
답변
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와 개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별개의 세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되며 원칙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0233 판결은 법인세와 소득세는 관련 세법에 따른 별개의 과세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배당에 대한 주주총회결의가 적법하면, 배당소득세 부과에 문제가 되나요?
답변
기존 배당결의나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소득세 부과에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0233 판결은 주주총회결의에 하자가 없고, 배당액 감액이나 배당 취소가 없는 경우 소득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배당결의에 하자가 없으면 배당 취소나 감액이 가능한가요?
답변
별도의 배당 하자나 배당 취소·감액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에게 귀속된 배당액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0233 판결은 배당에 하자가 없고, 감액이나 취소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개인인 원고에 대한 소득세는 관련 세법에 따른 별개의 과세이며, 기존 배당결의 내지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달리 배당의 하자 등으로 원고에게 귀속되는 배당액 자체의 감액이나 배당 취소가 발생한 것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5023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1.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대법원 2023두502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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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과세 요건 분리 및 배당 취소·감액 사유 여부

대법원 2023두50233
판결 요약
법인세와 소득세는 별도의 세법에 따라 과세되므로, 배당결의 또는 잔여재산분배 주주총회결의에 하자가 없고 배당액 감액이나 배당 취소가 없는 한 각 과세는 독립적으로 유효합니다.
#배당결의 #소득세 #법인세 #별도과세 #주주총회결의
질의 응답
1.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세 요건은 서로 영향을 주나요?
답변
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와 개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별개의 세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되며 원칙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0233 판결은 법인세와 소득세는 관련 세법에 따른 별개의 과세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배당에 대한 주주총회결의가 적법하면, 배당소득세 부과에 문제가 되나요?
답변
기존 배당결의나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소득세 부과에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0233 판결은 주주총회결의에 하자가 없고, 배당액 감액이나 배당 취소가 없는 경우 소득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배당결의에 하자가 없으면 배당 취소나 감액이 가능한가요?
답변
별도의 배당 하자나 배당 취소·감액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에게 귀속된 배당액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0233 판결은 배당에 하자가 없고, 감액이나 취소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개인인 원고에 대한 소득세는 관련 세법에 따른 별개의 과세이며, 기존 배당결의 내지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달리 배당의 하자 등으로 원고에게 귀속되는 배당액 자체의 감액이나 배당 취소가 발생한 것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5023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1.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대법원 2023두502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