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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말소 가능 여부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16688
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 성립 시점부터 10년 이내 행사해야 하며, 제척기간 경과 후 행사에 근거한 가등기말소 대상입니다. 소송에서는 가등기말소 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매매예약완결권 #가등기말소 #10년 제척기간 #부동산 매매예약 #가등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지나면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은 성립일부터 10년 이내 행사해야 하며, 기간이 경과됐다면 이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16688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 매매예약완결권에 근거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매매예약완결권 10년 경과 주장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답변
10년 제척기간이 지나면 매매예약완결권이 실효되어 그에 의한 가등기는 말소 대상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16688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가능기간 도과시 가등기도 말소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입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16688 판결에서 매매예약이 성립된 때로부터 10년 이내 행사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제척기간이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21668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6. 16.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422/62,058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등기소 2005. 6. 28. 접수 제13925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06. 16.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166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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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말소 가능 여부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16688
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 성립 시점부터 10년 이내 행사해야 하며, 제척기간 경과 후 행사에 근거한 가등기말소 대상입니다. 소송에서는 가등기말소 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매매예약완결권 #가등기말소 #10년 제척기간 #부동산 매매예약 #가등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지나면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은 성립일부터 10년 이내 행사해야 하며, 기간이 경과됐다면 이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16688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 매매예약완결권에 근거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매매예약완결권 10년 경과 주장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답변
10년 제척기간이 지나면 매매예약완결권이 실효되어 그에 의한 가등기는 말소 대상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16688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가능기간 도과시 가등기도 말소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입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16688 판결에서 매매예약이 성립된 때로부터 10년 이내 행사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제척기간이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21668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6. 16.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422/62,058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등기소 2005. 6. 28. 접수 제13925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06. 16.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166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