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제척기간이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216688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06. 16. |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422/62,058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등기소 2005. 6. 28. 접수 제13925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06. 16.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166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제척기간이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216688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06. 16. |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422/62,058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등기소 2005. 6. 28. 접수 제13925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06. 16.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166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