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쟁점 임대주택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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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11712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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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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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새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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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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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기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4. 11. 30. DDDDDD시 FF3로 73에 있는 CCCCC아파트 587
세대(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주택으로 신규등록하고, 2015~2017년 이 사건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1) 제3조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2018. 1. 15. 주식회사 GG산업에 양도한 사
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8. 7. 27.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2015~2017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5,012,249,490원을 부 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2. 22. 기
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
1) 이 사건 처분은 2015~2017년 귀속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5년 귀속분의 경우 2015. 12. 28. 대통령
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6년 귀속분의 경우 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2017년 귀속분의 경우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각 적용되
지만,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법령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편의상 2017년 귀속분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6호는 이 사건과 같은 건설임대주택의 경
우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이
사건 임대주택을 양도하였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대상 임
대주택에 해당한다.
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양도하여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포괄승계된 경
우에는 다른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까지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규정한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여부 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지 않았
더라도 원고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주식회사 GG산업의 임대기간까지 합하면 이 사건
임대주택은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것이므로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
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이라 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종합부동산세법2) 제8조 제2항 제1호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 이 되지 않는 주택의 범위를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
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 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는 건설임
대주택에 관하여, 제2호는 매입임대주택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
상이 되지 않는 주택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
2항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주
장하나, 위 제2호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이 합산배
제 임대주택이 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는 ‘민간매입임
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라 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
대주택 중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이 사건 처분은 2015~2017년 귀속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5년 귀속분의 경우 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종합부동산세법이 적용되지만,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법령의 내용이 2016년, 2017년 귀속분에 적용되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법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편의상 현행 종합부동
산세법을 기준으로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각 호에서 임대주택의 유형별로 합산배
제 요건을 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7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정하고 있는데, 임대기간은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로서
의무임대 호수 이상의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제1호), 상속 또는 법인이 합병·분할·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예외를 인정하며
(제2, 3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분양전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속 임대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제5호)와 건설임대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
까지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특례(제6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은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예외로 상속, 법인의 합병·분할·조직변경을
제2, 3호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
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4) 결국 이 사건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임
대기간을 계산함이 원칙이고, 제2, 3호에 따라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예외 또는 제5호 에 따라 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도 없으며, 제6호에
따라 원고가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2014. 9. 26.부터 계산하여도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되기 이전인 2018. 1. 15. 이 사건 임대주택을 양도하였다.
5)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8호로 입법 예고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정안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6호와 같은 형식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 등의 경우 취득일 또는 최초 임대를 개시하는 날부터 임대의무기간
등의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을 제7항 제8호에 신설하면서,
이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 등은 ‘실제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계
속 임대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합산에서 배제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하 고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6호는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
의 기간(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한정한다) 동안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한정한다’는 문언은 해당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기간에 한정한다는 의미로 봄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합부동산
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6호는 임대주택이 공실인 기간이 있더라도 계속 임대한 것 으로 간주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6호를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다.
6)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규정하다가 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을 4년 또는
8년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는 임대주택
의 유형별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면서 민간임대주택법의
임대의무기간과 달리 ‘5년 또는 10년 이상 임대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의 사정 을 고려하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임대주택의 개념과 범위가 민간
임대주택법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때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임대주택의 공급 을 장려하는 민간임대주택법의 입법취지를 아울러 도모할 수 있을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을 입법하는 자의 정책적 결단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17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쟁점 임대주택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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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11712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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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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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새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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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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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기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4. 11. 30. DDDDDD시 FF3로 73에 있는 CCCCC아파트 587
세대(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주택으로 신규등록하고, 2015~2017년 이 사건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1) 제3조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2018. 1. 15. 주식회사 GG산업에 양도한 사
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8. 7. 27.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2015~2017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5,012,249,490원을 부 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2. 22. 기
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
1) 이 사건 처분은 2015~2017년 귀속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5년 귀속분의 경우 2015. 12. 28. 대통령
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6년 귀속분의 경우 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2017년 귀속분의 경우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각 적용되
지만,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법령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편의상 2017년 귀속분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6호는 이 사건과 같은 건설임대주택의 경
우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이
사건 임대주택을 양도하였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대상 임
대주택에 해당한다.
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양도하여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포괄승계된 경
우에는 다른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까지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규정한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여부 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지 않았
더라도 원고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주식회사 GG산업의 임대기간까지 합하면 이 사건
임대주택은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것이므로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
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이라 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종합부동산세법2) 제8조 제2항 제1호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 이 되지 않는 주택의 범위를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
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 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는 건설임
대주택에 관하여, 제2호는 매입임대주택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
상이 되지 않는 주택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
2항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주
장하나, 위 제2호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이 합산배
제 임대주택이 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는 ‘민간매입임
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라 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
대주택 중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이 사건 처분은 2015~2017년 귀속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5년 귀속분의 경우 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종합부동산세법이 적용되지만,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법령의 내용이 2016년, 2017년 귀속분에 적용되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법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편의상 현행 종합부동
산세법을 기준으로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각 호에서 임대주택의 유형별로 합산배
제 요건을 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7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정하고 있는데, 임대기간은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로서
의무임대 호수 이상의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제1호), 상속 또는 법인이 합병·분할·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예외를 인정하며
(제2, 3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분양전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속 임대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제5호)와 건설임대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
까지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특례(제6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은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예외로 상속, 법인의 합병·분할·조직변경을
제2, 3호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
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4) 결국 이 사건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임
대기간을 계산함이 원칙이고, 제2, 3호에 따라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예외 또는 제5호 에 따라 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도 없으며, 제6호에
따라 원고가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2014. 9. 26.부터 계산하여도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되기 이전인 2018. 1. 15. 이 사건 임대주택을 양도하였다.
5)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8호로 입법 예고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정안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6호와 같은 형식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 등의 경우 취득일 또는 최초 임대를 개시하는 날부터 임대의무기간
등의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을 제7항 제8호에 신설하면서,
이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 등은 ‘실제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계
속 임대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합산에서 배제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하 고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6호는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
의 기간(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한정한다) 동안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한정한다’는 문언은 해당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기간에 한정한다는 의미로 봄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합부동산
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6호는 임대주택이 공실인 기간이 있더라도 계속 임대한 것 으로 간주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6호를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다.
6)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규정하다가 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을 4년 또는
8년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는 임대주택
의 유형별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면서 민간임대주택법의
임대의무기간과 달리 ‘5년 또는 10년 이상 임대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의 사정 을 고려하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임대주택의 개념과 범위가 민간
임대주택법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때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임대주택의 공급 을 장려하는 민간임대주택법의 입법취지를 아울러 도모할 수 있을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을 입법하는 자의 정책적 결단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17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