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은 위법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 37,680,437원은 107,680,437원으로 경정되어야 함
붙임 판결과 같습니다.
대 전 지 방 법 원
제 3 –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208514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12. 8.
판 결 선 고 2024. 2. 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OO지방법원 OO지원 2021타경5132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2.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0,000,000원을 50,0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7,680,437원을 57,680,437원으로 각 경정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당사자의 주장요지 및 관련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 3쪽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전제되는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BBB와 피고는 2006. 11.경부터 2008. 10.경까지는 OO시 OO읍 O동 402호(이하 ‘402호’라 한다)에 거주하였고, 2008. 10.경부터 2016. 12.경까지는 같은 동 607호(이하 ‘607호’라 한다)에 거주하였다.
2) 402호의 전세금 4,500만 원에 관하여 2006. 11. 28. 전세권자 BBB로 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607호의 전세금 8,000만 원에 관하여는 2011. 12. 22. 전세권자 피고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와 같은 날 채권최고액 2,600만 원, 근저당권자 OO신용협동조합, 채무자 피고로 된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3) 피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07호의 전세금을 반환 받아 위 돈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
나. 피담보채권(대여금)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1) 607호 전세금의 권리자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민법 제830조 제1항). 607호의 전세권 명의자가 피고로 되어 있는 이상 이는 피고의 특유재산이 되고, 그 이전 거주한 402호의 전세권 명의자가 BBB였다는 사정이나 피고와 BBB가 부부 사이라는 점만으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
피고는 607호의 전세자금 마련 경위에 대하여 ‘402호의 전세자금 4,500만 원 중 3,000만 원은 피고가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금이고, 여기에 피고 개인 보유자금 1,000만 원, 2008. 11. 24. 피고의 친정부로부터 송금 받은 3,000만 원 등을 합하여 8,000만 원을 마련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였다. 피고가 제출한 단편적인 금융자료만으로 위 8,000만 원이 전부 피고 개인의 자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나, 설령 그 중 일부 금액이 BBB의 돈이라고 하더라도 BBB와 피고 사이의 합의로 전세권자 명의를 피고로 한 이상 이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2) 대여계약의 인정여부
갑 제2호증,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BBB와 피고 사이에 적어도 ‘피고가 전세금으로 반환받아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대여금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된다(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우려되어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으로서 사해행위가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1억 8,300만 원이고 그 중 1억 1,400만 원은 담보대출로 마련되었다. 나머지 금액이 6,900만 원인데 아래 3)항과 같이 그 중 피고의 전세금으로 지급된 돈이 5,000만 원으로 실제 매수자금으로 든 비용의 5/7에 이른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일주일 후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③ 피고와 BBB가 부부 사이였던 점을 고려하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대여를 부정할 사정은 되지 않는다. BBB와 피고 사이에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에서 BBB와 피고 사이의 대여의사를 추단할 수 있다.
3) 대여금 액수
갑 제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11. 25. 607호의 소유자 CCC으로부터 관리비, 원상복구비 등을 공제한 5,000만 원을 우체국 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가 같은 날 자신의 다른 계좌에서 위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기는 하였으나 위 300만 원은 BBB가 입금한 900만 원과 합하여 피고 명의의 607호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전세금으로 반환받은 5,000만 원만 피담보채무로 인정한다. 이를 초과하는 대여금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 소결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 중 2,000만 원 부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0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7,680,437원을 57,680,437원으로 각 경정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2. 0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나2085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은 위법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 37,680,437원은 107,680,437원으로 경정되어야 함
붙임 판결과 같습니다.
대 전 지 방 법 원
제 3 –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208514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12. 8.
판 결 선 고 2024. 2. 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OO지방법원 OO지원 2021타경5132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2.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0,000,000원을 50,0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7,680,437원을 57,680,437원으로 각 경정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당사자의 주장요지 및 관련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 3쪽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전제되는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BBB와 피고는 2006. 11.경부터 2008. 10.경까지는 OO시 OO읍 O동 402호(이하 ‘402호’라 한다)에 거주하였고, 2008. 10.경부터 2016. 12.경까지는 같은 동 607호(이하 ‘607호’라 한다)에 거주하였다.
2) 402호의 전세금 4,500만 원에 관하여 2006. 11. 28. 전세권자 BBB로 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607호의 전세금 8,000만 원에 관하여는 2011. 12. 22. 전세권자 피고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와 같은 날 채권최고액 2,600만 원, 근저당권자 OO신용협동조합, 채무자 피고로 된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3) 피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07호의 전세금을 반환 받아 위 돈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
나. 피담보채권(대여금)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1) 607호 전세금의 권리자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민법 제830조 제1항). 607호의 전세권 명의자가 피고로 되어 있는 이상 이는 피고의 특유재산이 되고, 그 이전 거주한 402호의 전세권 명의자가 BBB였다는 사정이나 피고와 BBB가 부부 사이라는 점만으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
피고는 607호의 전세자금 마련 경위에 대하여 ‘402호의 전세자금 4,500만 원 중 3,000만 원은 피고가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금이고, 여기에 피고 개인 보유자금 1,000만 원, 2008. 11. 24. 피고의 친정부로부터 송금 받은 3,000만 원 등을 합하여 8,000만 원을 마련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였다. 피고가 제출한 단편적인 금융자료만으로 위 8,000만 원이 전부 피고 개인의 자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나, 설령 그 중 일부 금액이 BBB의 돈이라고 하더라도 BBB와 피고 사이의 합의로 전세권자 명의를 피고로 한 이상 이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2) 대여계약의 인정여부
갑 제2호증,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BBB와 피고 사이에 적어도 ‘피고가 전세금으로 반환받아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대여금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된다(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우려되어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으로서 사해행위가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1억 8,300만 원이고 그 중 1억 1,400만 원은 담보대출로 마련되었다. 나머지 금액이 6,900만 원인데 아래 3)항과 같이 그 중 피고의 전세금으로 지급된 돈이 5,000만 원으로 실제 매수자금으로 든 비용의 5/7에 이른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일주일 후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③ 피고와 BBB가 부부 사이였던 점을 고려하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대여를 부정할 사정은 되지 않는다. BBB와 피고 사이에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에서 BBB와 피고 사이의 대여의사를 추단할 수 있다.
3) 대여금 액수
갑 제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11. 25. 607호의 소유자 CCC으로부터 관리비, 원상복구비 등을 공제한 5,000만 원을 우체국 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가 같은 날 자신의 다른 계좌에서 위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기는 하였으나 위 300만 원은 BBB가 입금한 900만 원과 합하여 피고 명의의 607호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전세금으로 반환받은 5,000만 원만 피담보채무로 인정한다. 이를 초과하는 대여금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 소결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 중 2,000만 원 부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0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7,680,437원을 57,680,437원으로 각 경정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2. 0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나2085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