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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토지 일괄매수시 필지 가액 구분 불분명하면 안분계산 기준시가 적용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290
판결 요약
여러 필지를 한 계약서로 매수하고 균등단가 특약이 있더라도, 필지별 가치차이가 뚜렷한 경우 개별 가액이 불분명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매매대금 안분 방식에 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토지 일괄매수 #다필지 매매 #기준시가 안분 #필지별 가치 #토지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한 계약서로 매수했을 때 각 필지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여러 필지를 일괄 매수하였더라도 필지별 가치차이가 현저하고 개별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290 판결은 일괄매수 시에도 필지 간 가치차이가 뚜렷하고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계산'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매매계약서에 '각 필지를 균등가격으로 보겠다'는 특약이 있으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필지 간의 가치차이가 크고, 실질적으로 일괄 합산액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특약만으로 개별 가격이 정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균등가격 특약이 있어도 각 필지의 가치차이가 크면, 1㎡당 같은 금액으로 정한 것은 외형에 불과하다고 보고 개별 가액 산정에는 기준시가 안분을 적용하였습니다.
3. 토지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는데, 매매계약에 근거한 1필지별 가격이 아닌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된 경우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개별 가액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처분이 정당하므로, 단순한 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290 판결은 계약서상 개별가격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고, 가치차이가 크며 단순 외형에 불과한 경우 기준시가 안분에 근거한 세무서장의 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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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여러 필지를 하나의 계약서로 매수하고, 균등한 가격으로 보겠다는 특약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필지간의 가치차이가 현격하다면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290 토지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3구합2950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2. 21.

판 결 선 고

2016. 1.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1행의 ⁠“290”을 ⁠“290-1”로 고치고, 제4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5) 이 사건 각 토지의 2008. 5. 31. 기준 공시지가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을 제5호증)에 기재된 신고가격을 비교하면, 별지 표와 같이 각 필지별로 공시지가의 약 4배의 가격으로 신고가격을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신고서의 각 필지별 합계액 305,000,000원과 제1매매계약의 매매대금 304,979,400원은 큰 차이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각 필지별로 공시지가의 약 4배의 가격으로 매매대금을 정한 다음 이를 모두 합산하여 이 사건 전체 토지의 매매대금을 결정하였고, 이렇게 정해진 매매대금을 이 사건 전체 토지의 면적인 13,926㎡로 나눈 근사값인 21,900원으로 1㎡당 매매대금을 정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1㎡당 금액에 전체 면적을 다시 곱한 304,979,400원을 매매대금으로 제1매매계약서에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18.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2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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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를 한 계약서로 매수하고 균등단가 특약이 있더라도, 필지별 가치차이가 뚜렷한 경우 개별 가액이 불분명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매매대금 안분 방식에 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토지 일괄매수 #다필지 매매 #기준시가 안분 #필지별 가치 #토지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한 계약서로 매수했을 때 각 필지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여러 필지를 일괄 매수하였더라도 필지별 가치차이가 현저하고 개별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290 판결은 일괄매수 시에도 필지 간 가치차이가 뚜렷하고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계산'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매매계약서에 '각 필지를 균등가격으로 보겠다'는 특약이 있으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필지 간의 가치차이가 크고, 실질적으로 일괄 합산액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특약만으로 개별 가격이 정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균등가격 특약이 있어도 각 필지의 가치차이가 크면, 1㎡당 같은 금액으로 정한 것은 외형에 불과하다고 보고 개별 가액 산정에는 기준시가 안분을 적용하였습니다.
3. 토지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는데, 매매계약에 근거한 1필지별 가격이 아닌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된 경우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개별 가액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처분이 정당하므로, 단순한 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290 판결은 계약서상 개별가격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고, 가치차이가 크며 단순 외형에 불과한 경우 기준시가 안분에 근거한 세무서장의 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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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여러 필지를 하나의 계약서로 매수하고, 균등한 가격으로 보겠다는 특약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필지간의 가치차이가 현격하다면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290 토지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3구합2950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2. 21.

판 결 선 고

2016. 1.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1행의 ⁠“290”을 ⁠“290-1”로 고치고, 제4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5) 이 사건 각 토지의 2008. 5. 31. 기준 공시지가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을 제5호증)에 기재된 신고가격을 비교하면, 별지 표와 같이 각 필지별로 공시지가의 약 4배의 가격으로 신고가격을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신고서의 각 필지별 합계액 305,000,000원과 제1매매계약의 매매대금 304,979,400원은 큰 차이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각 필지별로 공시지가의 약 4배의 가격으로 매매대금을 정한 다음 이를 모두 합산하여 이 사건 전체 토지의 매매대금을 결정하였고, 이렇게 정해진 매매대금을 이 사건 전체 토지의 면적인 13,926㎡로 나눈 근사값인 21,900원으로 1㎡당 매매대금을 정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1㎡당 금액에 전체 면적을 다시 곱한 304,979,400원을 매매대금으로 제1매매계약서에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18.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2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