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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여러 필지를 하나의 계약서로 매수하고, 균등한 가격으로 보겠다는 특약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필지간의 가치차이가 현격하다면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290 토지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춘천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3구합2950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5. 12. 21. |
|
판 결 선 고 |
2016. 1.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1행의 “290”을 “290-1”로 고치고, 제4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5) 이 사건 각 토지의 2008. 5. 31. 기준 공시지가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을 제5호증)에 기재된 신고가격을 비교하면, 별지 표와 같이 각 필지별로 공시지가의 약 4배의 가격으로 신고가격을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신고서의 각 필지별 합계액 305,000,000원과 제1매매계약의 매매대금 304,979,400원은 큰 차이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각 필지별로 공시지가의 약 4배의 가격으로 매매대금을 정한 다음 이를 모두 합산하여 이 사건 전체 토지의 매매대금을 결정하였고, 이렇게 정해진 매매대금을 이 사건 전체 토지의 면적인 13,926㎡로 나눈 근사값인 21,900원으로 1㎡당 매매대금을 정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1㎡당 금액에 전체 면적을 다시 곱한 304,979,400원을 매매대금으로 제1매매계약서에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18.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2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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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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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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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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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춘천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3구합295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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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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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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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1행의 “290”을 “290-1”로 고치고, 제4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5) 이 사건 각 토지의 2008. 5. 31. 기준 공시지가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을 제5호증)에 기재된 신고가격을 비교하면, 별지 표와 같이 각 필지별로 공시지가의 약 4배의 가격으로 신고가격을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신고서의 각 필지별 합계액 305,000,000원과 제1매매계약의 매매대금 304,979,400원은 큰 차이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각 필지별로 공시지가의 약 4배의 가격으로 매매대금을 정한 다음 이를 모두 합산하여 이 사건 전체 토지의 매매대금을 결정하였고, 이렇게 정해진 매매대금을 이 사건 전체 토지의 면적인 13,926㎡로 나눈 근사값인 21,900원으로 1㎡당 매매대금을 정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1㎡당 금액에 전체 면적을 다시 곱한 304,979,400원을 매매대금으로 제1매매계약서에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18.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2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