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매월 고객으로부터 이용요금을 지급받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금원을 에누리액으로 보기 위해서는 각 공급가액에서 이 사건 금원을 직접 깎아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공급하는 개별 용역에서 이 사건 금원(고객 가입 당시에 현금으로 지급한 사은품)을 직접 깎아준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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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41750(2024.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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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3.3.30. 선고 2021구합8818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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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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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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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가입 당시에 현금으로 지급한 사은품은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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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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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매월 고객으로부터 이용요금을 지급받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금원을 에누리액으로 보기 위해서는 각 공급가액에서 이 사건 금원을 직접 깎아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공급하는 개별 용역에서 이 사건 금원(고객 가입 당시에 현금으로 지급한 사은품)을 직접 깎아준 것으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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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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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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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
사 건 |
2023누4175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AAAAAA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외 9명 |
변 론 종 결 |
2024. 1. 25. |
판 결 선 고 |
2024. 4.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1)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9행의 “라. 피고는”을 “바. 피고들은”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13행의 “피고”를 “피고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11행의 “원고의 ‘BBBB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을 “원고의 ‘BBBB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갑 제2호증, 2015. 6. 개정, 이하 ‘원고의 이용약관’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2쪽 4행의 “반면 고객은”부터 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반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 위 요금할인과 별도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해서까지 이 사건 용역대가에서 직접 깎아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원고는 서비스 이용계약서의 일부인 ‘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갑 제5호증, 제5쪽)’의 ‘서비스 요금 정보’란에 가입상품에 따른 약정사항, 월 정액요금, 월 요금할인액, 월 납부액 등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원고의 이용약관 [별표 1] 제1항(상품의 종류 및 요금) 및 제2항(요금의 할인 및 감면)에 고객이 가입상품별로 납입하여야 할 월이용요금 및 약정기간에 따른 할인율을 기재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 할인율에 따라 매월 부가될 이 사건 용역대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금원 등 사은품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사은품과 이 사건 용역대가 중 매월 할인되는 금액과 그 할인기간에 대한 관계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원고의 이용약관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고객으로서는 이 사건 금원 등 사은품의 수령으로 이 사건 용역대가가 직접 깎아지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의 이용약관 [별표 1] 제2조 제1항은 “고객은 사은품과 장기약정 요금면제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객들은 ‘장기약정 요금면제’와 ‘이 사건 금원’이 본질적으로동일한 성격 내지 경제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장기약정 요금면제’는 단일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사은품은 결합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각 제공되는 혜택으로서, 이 사건 금원 등 사은품과 장기약정 요금면제가 선택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는 원고의 이용약관 [별표 1] 제2조 제3항에서 결합상품에 대한 요금할인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원고 주장처럼 고객의 입장에서 어떠한 현금성 혜택이 단일상품의 경우 장기약정 요금면제라는 할부 방식으로, 결합상품의 경우 이 사건 금원이라는 일시금 방식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원고의 이용약관 [별표 1] 제3항의 ‘할인액 반환금’ 항목에 기본이용료 등 요금할인과 함께 사은품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서비스 이용계약서, 원고의 이용약관 등에서 원고 스스로 요금할인에 대한 조건과 별도로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는 사은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서, 원고의 이용약관 등에 기재되어 있는 요금할인만을 이 사건 용역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에누리로 인식하였을 뿐 요금할인과 규정형식 및 그 실질이 전혀 다른 이 사건 금원도이 사건 용역대가를 직접 깎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오히려 원고의 이용약관 [별표 1] 제2항(요금의 할인 및 감면)에서 사은품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할인액 반환금’ 규정은 이미 확보된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의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선지급한 사은품 중 반환받을 금액을 산식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 또한 서비스 이용계약서는 ‘고객 정보’, ‘신청 상품 정보’로 구성되어 있고, 신청 상품 정보란의 ‘방송’, ‘인터넷’ 부분에는 “약정기간 내 해지 또는 단축 시 할인액 반환금이 청구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사은품’ 부분에는 “개통일 이후 12개월 이내 해지(군입대포함) 시 사은품 반환금이 청구되며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상품가액이반환금으로 청구됩니다(1개월내 상품가액전액, 이후 일할계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한편, 원고의 ‘이용약관 중요사항에 대한 고객 확인(서비스 이용계약서의 일부)’에는 ‘할인액반환금 면제기준’에 대하여 “사업자는 아래의 각 호의 경우에 이용자의 할인액반환의무를 면제합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으로 “본인의 사망 및 군입대로 인하여약정 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단, 증빙서류 제출 시 적용)”를 두고 있다2).
이와 같이 약정기간에 따른 요금할인의 경우 ‘할인금’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사은품’과 구별하고 있고, 군입대로 인해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할인액 반환금을 면제하는 요금할인과 달리 이 사건 금원 등 사은품은 군입대로 인해 12개월 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반환금이 부과되는바, 요금할인과 사은품은 그 반환금의 면제기준에 차이를두고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의 지급으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용역대가가 감액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객은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원고에게 할인된 요금은 모두 지불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상품 서비스 약정기간 중 12개월 동안 계약을 유지하면 원고로부터 사은품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다고 인식하였을 뿐 그와 같이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써 이 사건 용역대가를 직접 깎아주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3쪽 11행의 “보이므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LPG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이를 공급받는 고객들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고객의 충전량에 대하여 리터당 일정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출할인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3)』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2) 원고의 이용약관 제13조 제8항 제5호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4.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17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매월 고객으로부터 이용요금을 지급받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금원을 에누리액으로 보기 위해서는 각 공급가액에서 이 사건 금원을 직접 깎아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공급하는 개별 용역에서 이 사건 금원(고객 가입 당시에 현금으로 지급한 사은품)을 직접 깎아준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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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41750(2024.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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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3.3.30. 선고 2021구합8818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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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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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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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가입 당시에 현금으로 지급한 사은품은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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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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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매월 고객으로부터 이용요금을 지급받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금원을 에누리액으로 보기 위해서는 각 공급가액에서 이 사건 금원을 직접 깎아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공급하는 개별 용역에서 이 사건 금원(고객 가입 당시에 현금으로 지급한 사은품)을 직접 깎아준 것으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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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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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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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
사 건 |
2023누4175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AAAAAA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외 9명 |
변 론 종 결 |
2024. 1. 25. |
판 결 선 고 |
2024. 4.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1)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9행의 “라. 피고는”을 “바. 피고들은”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13행의 “피고”를 “피고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11행의 “원고의 ‘BBBB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을 “원고의 ‘BBBB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갑 제2호증, 2015. 6. 개정, 이하 ‘원고의 이용약관’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2쪽 4행의 “반면 고객은”부터 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반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 위 요금할인과 별도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해서까지 이 사건 용역대가에서 직접 깎아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원고는 서비스 이용계약서의 일부인 ‘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갑 제5호증, 제5쪽)’의 ‘서비스 요금 정보’란에 가입상품에 따른 약정사항, 월 정액요금, 월 요금할인액, 월 납부액 등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원고의 이용약관 [별표 1] 제1항(상품의 종류 및 요금) 및 제2항(요금의 할인 및 감면)에 고객이 가입상품별로 납입하여야 할 월이용요금 및 약정기간에 따른 할인율을 기재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 할인율에 따라 매월 부가될 이 사건 용역대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금원 등 사은품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사은품과 이 사건 용역대가 중 매월 할인되는 금액과 그 할인기간에 대한 관계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원고의 이용약관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고객으로서는 이 사건 금원 등 사은품의 수령으로 이 사건 용역대가가 직접 깎아지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의 이용약관 [별표 1] 제2조 제1항은 “고객은 사은품과 장기약정 요금면제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객들은 ‘장기약정 요금면제’와 ‘이 사건 금원’이 본질적으로동일한 성격 내지 경제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장기약정 요금면제’는 단일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사은품은 결합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각 제공되는 혜택으로서, 이 사건 금원 등 사은품과 장기약정 요금면제가 선택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는 원고의 이용약관 [별표 1] 제2조 제3항에서 결합상품에 대한 요금할인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원고 주장처럼 고객의 입장에서 어떠한 현금성 혜택이 단일상품의 경우 장기약정 요금면제라는 할부 방식으로, 결합상품의 경우 이 사건 금원이라는 일시금 방식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원고의 이용약관 [별표 1] 제3항의 ‘할인액 반환금’ 항목에 기본이용료 등 요금할인과 함께 사은품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서비스 이용계약서, 원고의 이용약관 등에서 원고 스스로 요금할인에 대한 조건과 별도로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는 사은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서, 원고의 이용약관 등에 기재되어 있는 요금할인만을 이 사건 용역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에누리로 인식하였을 뿐 요금할인과 규정형식 및 그 실질이 전혀 다른 이 사건 금원도이 사건 용역대가를 직접 깎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오히려 원고의 이용약관 [별표 1] 제2항(요금의 할인 및 감면)에서 사은품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할인액 반환금’ 규정은 이미 확보된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의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선지급한 사은품 중 반환받을 금액을 산식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 또한 서비스 이용계약서는 ‘고객 정보’, ‘신청 상품 정보’로 구성되어 있고, 신청 상품 정보란의 ‘방송’, ‘인터넷’ 부분에는 “약정기간 내 해지 또는 단축 시 할인액 반환금이 청구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사은품’ 부분에는 “개통일 이후 12개월 이내 해지(군입대포함) 시 사은품 반환금이 청구되며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상품가액이반환금으로 청구됩니다(1개월내 상품가액전액, 이후 일할계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한편, 원고의 ‘이용약관 중요사항에 대한 고객 확인(서비스 이용계약서의 일부)’에는 ‘할인액반환금 면제기준’에 대하여 “사업자는 아래의 각 호의 경우에 이용자의 할인액반환의무를 면제합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으로 “본인의 사망 및 군입대로 인하여약정 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단, 증빙서류 제출 시 적용)”를 두고 있다2).
이와 같이 약정기간에 따른 요금할인의 경우 ‘할인금’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사은품’과 구별하고 있고, 군입대로 인해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할인액 반환금을 면제하는 요금할인과 달리 이 사건 금원 등 사은품은 군입대로 인해 12개월 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반환금이 부과되는바, 요금할인과 사은품은 그 반환금의 면제기준에 차이를두고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의 지급으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용역대가가 감액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객은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원고에게 할인된 요금은 모두 지불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상품 서비스 약정기간 중 12개월 동안 계약을 유지하면 원고로부터 사은품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다고 인식하였을 뿐 그와 같이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써 이 사건 용역대가를 직접 깎아주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3쪽 11행의 “보이므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LPG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이를 공급받는 고객들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고객의 충전량에 대하여 리터당 일정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출할인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3)』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2) 원고의 이용약관 제13조 제8항 제5호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4.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17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