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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약정 입증책임과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130
판결 요약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는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구체적 합의 등 직접적 증거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 인정이 어렵다. 부모가 실질적으로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계속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증여 및 세금 신고가 이루어진 사정 등에서 명의신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된다.
#명의신탁 #증여세 #입증책임 #합의 #증여
질의 응답
1. 증여받은 주식이나 현금에 대해 명의신탁 사실이 없는 경우 증여세 부과는 정당한가요?
답변
명의신탁 약정에 관한 구체적 합의의 입증이 없으면, 해당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은 어렵고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130 판결은 과세관청이 명의신탁합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며, 합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2. 부모가 증여 후에도 자녀의 주식·계좌를 계속 관리하고 처분하는 경우,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관리·처분했다고 해서 바로 명의신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세금 신고·납부 등이 이루어지고, 재산이 실제로 자녀를 위해 사용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130 판결은 증여 후 관리·처분권 행사만으로는 명의신탁 단정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공익법인 출연, 명의신탁환원 등 내부 검토 문서가 있으면 명의신탁 성립의 증거가 되나요?
답변
내부 문서의 작성 목적과 맥락, 실제 거래의 실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며, 단순 검토만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130 판결은 명의신탁환원안 등이 포함된 문건도 실제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사실의 입증책임을 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명의신탁이 실제로 있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당사자간의 명의신탁 합의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130 판결은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명의신탁 존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설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직접적 증거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11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09.

판 결 선 고

2023. 02. 10.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9. 2. 1. 한 증여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2019. 5. 22. 한 증여세 2,204,254,940원(가산세 포함)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구 DDDDD 주식회사(이하 ⁠‘구 DDDDD’라 한다)는 1941. 5. 10. 설립되어 DDD 제조⋅판매 사업 등을 영위해 오다가 2012. 9. 1. DDD 제조⋅판매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인 DDDDD 주식회사(이하 ⁠‘DDDDD’라 한다)에 인적분할하였고, 존속법인인 구 DDDDD는 지주회사로서 DDDDD월드 주식회사(이하 ⁠‘DDDDD월드’라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후 DDDDD는 2019. 5. 8. DDDDD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이하 ⁠‘DDDDD앤테크’라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고, DDDDD월드는 다시 DD테크노놀로지그룹 주식회사(이하 ⁠‘DD테크놀로지그룹’이라 하고, 그 계열사를 통칭하여 ⁠‘DDDDD그룹’이라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원고의 아버지인 DDDDD그룹 총수 CCC는 1996. 9.부터 1996. 12.까지 원고를 포함한 자녀 4명에게 구 DDDDD 주식을 증여하였고, 관련 증여세 7,600,000,000원을 모두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구 DDDDD 주식 253,200주(이하 ⁠‘이 사건 최초 취득주식’이라 한다)를 원고 명의의 KB증권(구 현대증권)계좌(041-01-100723)로 입고 받았고, 이후 그 배당금으로 2009. 4. 20.부터 2009. 4. 21.까지 구 DDDDD 주식 125,620주를 장내매수하고, 2013. 7. 6. 분할신설법인인 DDDDD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DDDDD월드 주식 9,058,405주를 취득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 7 10.부터 2019. 1. 5.까지DDDDD월드, DDDDD와 그 사주인 CCC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09. 4. 취득한 구 DDDDD 주식 125,62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와 2013. 7. 현물출자로 취득한 DDDDD월드 주식 9,058,405주가 모두 부친인 CCC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9. 5. 22. 원고에게 2009. 12. 31. 증여분(2009. 4. 장내매수 관련) 증여세 2,204,254,940원, 2013. 12. 31. 증여분(2013. 7. 현물출자 관련) 증여세 179,925,843,940원, 합계 182,130,098,88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마. 한편 조사청은 CCC가 위 주식들과 관련하여 발생한 배당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관리⋅운영해 오면서 마치 원고가 인출 또는 이체한 것처럼 가장하여 2012. 10. 15.부터 2018. 4. 2.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4,518,218,275원(이하 ⁠‘이 사건 현금’이라 하고,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현금을 통칭하여 ⁠‘이 사건 증여재산’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증여하였다고 판단하고, 그와 같은 취지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9. 2. 1. 원고에게 2012. 10. 15.부터 2018. 4. 2.까지의 현금증여분 증여세 합계 3,916,637,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바. 원고와 CCC는 2019. 8.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1. 10. 14. 2013. 7. 6.자 현물출자로 취득한 DDDDD월드 주식 9,058,405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명의신탁 주식의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해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최초 취득주식은 CCC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고, 따라서 나머지 이 사건 현금 등은 원고 소유의 고유 재산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달리 위 재산이 명의신탁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에서 피고가 명의신탁재산으로 본 이 사건 주식 및 이 사건 현금의 최초 재원은 이 사건 최초 취득주식의 배당금이다. 그런데 이 사건 최초 취득주식은 CCC의 다른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1996년에 CCC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그에 따른 증여세도 이미 모두 신고⋅납부된 것이다.

  2) CCC의 다른 자녀인 EEE, FFF, GGG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1996년에 구 DDDDD 주식을 증여받았다. CCC는 EEE, FFF에게 증여한 재산도 직접관리하다가 2007년경에야 인계하여 주었으며, 해외거주하고 있던 GGG의 경우 증권계좌, 배당금이 입금되는 예금계좌 등을 직접 관리하면서 그 배당금 등을 대부분을 GGG에게 해외송금해주었다. 마찬가지로 원고의 이 사건 증여재산 역시 다른 형제자매들과 마찬가지로 CCC가 직접 관리해준 것일 뿐인데, 다른 형제자매들의 경우와 달리 유독 원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증여재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CCC가 이 사건 증여재산을 포함한 원고 명의의 자산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원고가 이를 개인 생활비 등 대부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증여재산은 CCC의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다.

  4) 피고가 명의신탁의 핵심 증거로 들고 있는 ① 2016. 11. 25.자 Project IH 문건(을 제2호증) 역시 그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증여재산을 포함한 원고 명의의 자산이 실제로도 원고 소유인 것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이고, ② 2017. 11. 24.자 명의신탁계약 해지 합의서(을 제1호증)의 경우 원고가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 세법상 해외금융계좌 등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여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작성해 두었던 것일 뿐 그 자체로 대외적으로 유효한 문서가 아니며, ③ 2018. 4. 2.자 계좌 인수확인서(을 제6호증) 또한 그동안 CCC가 관리해주던 계좌를 원고가 인계받으면서 그 사실 자체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 비망록일 뿐이다.

따라서 위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증여재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6년부터 미국에 거주하면서 2001. 3.경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2012. 7. 24. 대한민국에 귀국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11. 미국 영주권 포기 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10. 자녀의 질병 치료 목적으로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5. 3. 15.경 귀국하였다.

  2) DDDDD그룹은 2012년경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원고의 미국 외 발생 소득신고 누락, 해외금융계좌 신고제(FBAR)및 해외계좌 납세순응법(FATCA)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 사항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2015년경까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과정에서 DDDDD그룹 법무팀 소속 안○○은 ⁠‘원고의 DD 금융계좌가 미국 국세청에 보고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무법인에 법률자문 요청을 하였고, 해당 법무법인은 2015. 4. 22. 자문의견을 회신하였다.

  해당 자문의견에서 안○○은 2015. 7. 2.에도 법무법인 소속 구○○ 변호사에게 ⁠‘한미 금융정보교환 등 질의’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법률자문을 구하였는데, 그 이메일의 서두에는 ⁠“A(원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1996년에 국내상장기업의 주식 82억 원 상당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원고가 미국 거주자가 되었으나, 미국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정 등을 설명하였고, 미국 국세청이 원고의 과거 및 현재 소득세 신고 및 해외계좌, 자산 신고 미이행 내역을 적발할 경우에 관한 질의를 하였다. 그 중에는 ⁠“집행이 가능하다면 자신의 재산이 아니고 아버지의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이 주장내용이 사실임)으로 면책이 될 수 있을지”, ⁠“위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집행이 저지되더라도 명의신탁과 관련된 또 다른 Risk(국내에서 다른 과세 Risk나 각종 Penalty 등)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인지”라는 질의도 포함되어 있었다. 안○○은 2015. 7. 29. 구○○ 변호사가 위 주식이 실제로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 확인을 요청하자 ⁠“국내상장기업주식 82억 원의 주식에 관하여 증여나 명의신탁 계약서를 쓰거나 한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간 의사 해석의 문제가 있는 질문입니다. 수증자(원고를 의미한다)는 증여사실을 몰랐고, 증여세 신고는 하였으나 증여세 신고업무 및 이후 재산 관리를 아버지가 계속하였으므로 외관은 증여이나 실제로는 명의신탁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3) 이후 위 안○○은 2018.경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5년 당시 법무팀은 재무팀, 회계팀과 함께 원고의 미국 소득세 납부의무 불이행 문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원고의 미국 이슈에 대한 다양한 리스크 대응 방안에 대한 법리 검토와 함께 미국 영주권, 자진신고 등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검토 보고를 수행하였습니다. 자진신고 등 다른 해결방안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없어서 법무팀장 이던 김○○ 상무가 명의신탁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으며, 그런 아이디어의 법적타당성 및 실행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에 질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위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나 그 가족들에게 명의신탁 여부를 확인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당시 법무팀장이던 김○○ 상무는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강제집행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법무법인의 명확한 의견을 받아 해결방안으로 보고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이 해당 주식이 증여된 주식인지 명의신탁주식인지 질의하였고, 김○○ 상무의 지시에 따라 명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 명의신탁주식만을 가정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답변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4) 한편 다른 법무법인이 2016. 11. 25. 작성한 Project IH 문건의 18면 ~ 19면에서는 ⁠“7. D2(원고를 의미한다) 보유재산 정리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원고 명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환원방안’ 및 ⁠‘공익법인 출연 및 제3자 활용방안’에 대한 기재가 있다.

  5) 위 문건을 작성한 법무법인 소속 홍○○ 변호사는 2018. 12. 위 문건에 관하여 ⁠‘CCC가 2016년경 DDDDD 및 DDDDD월드와이드 주식의 상속에 관한 걱정을 하는 말을 듣게 되어,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 경영권 승계 전반에 관하여 미리 법적인 검토를 해 둔 것이고, 그 주요내용은 CCC 소유의 주식을 공익법인과 자녀들에게 적절히 증여하는 다양한 방안과 그에 따른 세금 부담에 관한 것이었으며, 어떠한 방안이 세금 측면에서 가장 유리할지를 검토하였다. 위와 같은 검토 과정에서 원고의 미국 리스크 해소방안과 공익법인 출연, 생활비 마련 등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였고, 그 중 미국 리스크 해소방안의 내용은 원론적으로 원고 소유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볼 경우와 아닐 경우를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명의신탁으로 볼 경우에는 리스크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CCC 보고 과정에서는 해당 내용을 삭제한 요약본만 보고가 되었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6)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CCC의 사무실 금고에서 2017. 11. 24.자 명의신탁해지합의서와 2018. 4. 2.자 계좌 인수확인서 사본이 발견되었다.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 12. 9. ⁠‘CCC가 1996년경 원고에게 이 사건 최초 취득주식을 증여하여 원고가 2012. 10. 15.부터 2017. 4.2.까지 약 45억 원을 배당받았는바, 실제로는 위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위 배당금에 관한 증여세 합계 22억여원을 포탈하였고, 원고는 CCC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여세 합계 22억여 원을 포탈하게 하였다.’는 조세법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① 위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주장할 경우 세법 등에 있어 장단점이 검토되었고, DDDDD 법무팀이 미국 국세청의 벌칙 부과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명의신탁 주장 방안의 가능성을 문의한 점, ② 원고는 미국에 오랫동안 거주하여 위 주식에 관한 관리가 어려웠고, CCC가 이를 관리해왔으나 그 배당금을 CCC가 수익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③ CCC는 1996년경 원고뿐 아니라 다른 자녀들에게도 DDDDD 주식을 증여하였는데, 다른 자녀들과 달리 원고에게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④ CCC가 위 주식을 원고에게 실제로 증여하지 않았음에도 굳이 증여세를 납부하면서 증여한 것으로 가장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 16, 17, 32, 61, 62호증, 을 제1 내지 3,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모가 생전에 자신이 일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 때에는, 그 후에도 자식의 협조 내지 승낙하에 부모가 여전히 당해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이후에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6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 4, 8 내지 24, 2, 27, 35 내지 39, 43, 47 내지 54, 58 내지 62호증, 을 제14,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증여재산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와 CCC 사이에 구체적인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직접적 증거는 없다. 오히려 CCC는 이 사건 최초 취득주식에 관하여 부과된 증여세와 그 증여세 대납에 따른 증여세까지 모두 신고⋅납부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2012. 7. 24. 귀국함으로써 국내 거주자가 되자 그 이후 원고에게 지급된 배당금 및 이자 등을 모두 원고의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최초 취득주식에 대하여 지급된 배당금 대부분은 원고의 명의로 구 DDDDD 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되거나 원고의 생활비 등 원고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한편 1996년 당시에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었고, 실제 이 사건 최초 취득주식이 처분된 사실도 없었으며, 원고를 포함한 CCC의 특수관계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구 DDDDD 주식 소유비율이 약 40.8%로서 51%에 미치지 않아 간주취득세나 제2차 납세의무도 문제되지 않았는바, CCC로서 굳이 이 사건 최초 취득주식의 명의만을 분산하거나 원고에게 명의신탁해 둘 동기도 특별히 없었다.

    나) CCC는 이 사건 최초 취득주식을 관리해 오면서, 그 배당금뿐 아니라 1993. 12. 1. 원고의 명의로 취득한 장기실명등록채권의 매각자금, 원고에게 1997. 1. 14. 증여한 죽전동 산 48-1 임야 51,570㎡, 같은 48-2 임야 3,713㎡, 같은 48-6 임야 696㎡ 지분의 매각대금 등 원고의 다른 금융자산도 함께 직접 관리해왔다. CCC는 그 중 상당 금액을 해외에 거주하던 원고에게 송금하고, 그 외에도 원고의 세금납부, 주택자금, 생활비 등 원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다.

    다) DDDDD그룹이 201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검토한 원고의 미국 영주권관련 소득신고 누락, 해외금융계좌 및 자산 신고의무 위반 관련 내부문서들에서는 이 사건 증여재산 등이 원고 소유 자산임을 전제로 하여 제반 법률문제를 검토하고 있을뿐이고, 이것이 명의신탁재산임을 전제로 검토한 내용은 없다. 즉 위 내부문서에는 원고 명의의 주식 및 금융자산이 원고 소유임을 전제로 ① 금융자산 처분, ② 해외 계좌 및 금융자산 자진신고, ③ 미국 영주권의 포기, ④ 원고가 비거주자 자격으로 개설한 국내 금융계좌를 폐쇄하고 거주자 자격의 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기존 자산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을 뿐인데, 만일 이 사건 증여재산이 명의신탁재산임이 분명하였다면 이를 전제로 하는 리스크 대응방안과 그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이 우선 검토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라) CCC가 1996년 이후 약 2020년경까지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 및 예금계좌 등을 직접 개설하여 관리하였고, 2007. 3.부터 2007. 7.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GGG에게 3,701,000,000원 상당액을 해외송금하였던 사정도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DDDDD그룹의 총수이자 해당 재산을 직접 일구어 낸 CCC와 이를 증여받은 데 불과한 원고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1996년에 이 사건 최초 취득주식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CCC가 그 배당금을 관리해 온 것이나, 그 일부를 다른 자녀에게 일부 사용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크게 이례적인 일이 아니고, 원고로서는 쉽게 거부하거나 문제 제기할 입장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재산 자체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 CCC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2017. 11. 24.자 명의신탁해지합의서의 경우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것인데 그 이전에 외부에 공표되거나 제출된 바가 없고, 실제로 그 적힌 내용에 따라 CCC 명의로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오히려 CCC는 위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그 작성 이후인 2018. 4.경 ~ 2020. 6.경 사이에 원고 명의 주식 및 금융자산의 관리권까지 원고에게 이전하였으며, 또한 미국의 해외은행 계좌 보고제도(FBAR)상 추징의 제척기간이 6년인 점에 비추어 보면, 2014년까지 특정미국인에 해당할 수 있었던 원고가 당시 해당 리스크 대응차원에서 내부적으로만 만들어 둔 것이라는 주장이 전혀 타당성이 없어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위 명의신탁 해지합의서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증여재산을 명의신탁재산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바) 한편 Project IH 문건에서는 원고 명의의 재산 관리방안을 제시하면서, DDDDD월드와이드 주식 10,068,989주 및 DDDDD 주식 884,219주에 관하여 CCC의 명의신탁주식으로 주장하는 방안, 공익법인 출연 및 제3자(EEE 등)에게 취득시키는 방안 등에 관하여 검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문건의 작성 목적은 DDDDD그룹의 경영권승계 전반에 관하여 미리 법률검토를 해두어 CCC의 은퇴나 사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문제 등에 관한 대비책을 세워두는 것이었고, 당시 CCC의 가족 및 그룹 내 지위나 영향력에 비추어 보면 이미 원고에게 증여한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CCC가 결정할 경우 원고를 설득하여 이를 다시 회수하거나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위 문건은 그와 같은 전제 하에서 조세부담을 줄이면서 EEE 등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원고에게 주식 이전의 대가로 500억 원을 새롭게 증여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문건에서 ⁠‘명의신탁환원방안’이라고 검토하고 있는 부분 역시 실제로 원고 명의의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2018. 4. 2.자 계좌 인수확인서 역시 CCC가 관리하고 있던 원고 명의의 계좌 중 일부의 관리권을 원고에게 돌려준 것인바, 증여자가 증여 후에도 증여재산을 관리하다가 이후에 관리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주 이례적인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 기재만으로 해당 계좌를 포함한 원고 명의의 금융자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사) 원고는 2020. 9. 4. CCC, EEE을 수신인으로, 박○○ 재무상무를 참조인으로 하여 ⁠‘수신인들(참조인 포함)께서 관리하고 계셨던 원고 명의의 계좌의 출금내역 중 별첨과 같이 8,403,414,915원에 대하여 그 사용처, 출금 거래 관여자 등 경위 및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자금 중 수신인들 또는 관계자가 임의로 사용한 금액이 있다면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통보해 주실 것도 요청드립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박○○는 2020. 9. 23. 그 중 대부분의 금액에 관한 소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 스스로도 그가 직접 관리하기 이전에 발생하였던 배당금 역시 자신의 재산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아) 원고는 2020. 6.경부터 CCC가 관리하던 원고 명의의 자산을 모두 인계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처분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달리 CCC 등이 명의신탁을 주장하거나 그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바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주영

판사 박정미

판사 강민균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2.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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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약정 입증책임과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130
판결 요약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는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구체적 합의 등 직접적 증거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 인정이 어렵다. 부모가 실질적으로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계속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증여 및 세금 신고가 이루어진 사정 등에서 명의신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된다.
#명의신탁 #증여세 #입증책임 #합의 #증여
질의 응답
1. 증여받은 주식이나 현금에 대해 명의신탁 사실이 없는 경우 증여세 부과는 정당한가요?
답변
명의신탁 약정에 관한 구체적 합의의 입증이 없으면, 해당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은 어렵고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130 판결은 과세관청이 명의신탁합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며, 합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2. 부모가 증여 후에도 자녀의 주식·계좌를 계속 관리하고 처분하는 경우,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관리·처분했다고 해서 바로 명의신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세금 신고·납부 등이 이루어지고, 재산이 실제로 자녀를 위해 사용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130 판결은 증여 후 관리·처분권 행사만으로는 명의신탁 단정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공익법인 출연, 명의신탁환원 등 내부 검토 문서가 있으면 명의신탁 성립의 증거가 되나요?
답변
내부 문서의 작성 목적과 맥락, 실제 거래의 실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며, 단순 검토만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130 판결은 명의신탁환원안 등이 포함된 문건도 실제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사실의 입증책임을 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명의신탁이 실제로 있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당사자간의 명의신탁 합의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130 판결은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명의신탁 존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설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직접적 증거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11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09.

판 결 선 고

2023. 02. 10.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9. 2. 1. 한 증여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2019. 5. 22. 한 증여세 2,204,254,940원(가산세 포함)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구 DDDDD 주식회사(이하 ⁠‘구 DDDDD’라 한다)는 1941. 5. 10. 설립되어 DDD 제조⋅판매 사업 등을 영위해 오다가 2012. 9. 1. DDD 제조⋅판매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인 DDDDD 주식회사(이하 ⁠‘DDDDD’라 한다)에 인적분할하였고, 존속법인인 구 DDDDD는 지주회사로서 DDDDD월드 주식회사(이하 ⁠‘DDDDD월드’라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후 DDDDD는 2019. 5. 8. DDDDD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이하 ⁠‘DDDDD앤테크’라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고, DDDDD월드는 다시 DD테크노놀로지그룹 주식회사(이하 ⁠‘DD테크놀로지그룹’이라 하고, 그 계열사를 통칭하여 ⁠‘DDDDD그룹’이라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원고의 아버지인 DDDDD그룹 총수 CCC는 1996. 9.부터 1996. 12.까지 원고를 포함한 자녀 4명에게 구 DDDDD 주식을 증여하였고, 관련 증여세 7,600,000,000원을 모두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구 DDDDD 주식 253,200주(이하 ⁠‘이 사건 최초 취득주식’이라 한다)를 원고 명의의 KB증권(구 현대증권)계좌(041-01-100723)로 입고 받았고, 이후 그 배당금으로 2009. 4. 20.부터 2009. 4. 21.까지 구 DDDDD 주식 125,620주를 장내매수하고, 2013. 7. 6. 분할신설법인인 DDDDD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DDDDD월드 주식 9,058,405주를 취득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 7 10.부터 2019. 1. 5.까지DDDDD월드, DDDDD와 그 사주인 CCC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09. 4. 취득한 구 DDDDD 주식 125,62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와 2013. 7. 현물출자로 취득한 DDDDD월드 주식 9,058,405주가 모두 부친인 CCC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9. 5. 22. 원고에게 2009. 12. 31. 증여분(2009. 4. 장내매수 관련) 증여세 2,204,254,940원, 2013. 12. 31. 증여분(2013. 7. 현물출자 관련) 증여세 179,925,843,940원, 합계 182,130,098,88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마. 한편 조사청은 CCC가 위 주식들과 관련하여 발생한 배당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관리⋅운영해 오면서 마치 원고가 인출 또는 이체한 것처럼 가장하여 2012. 10. 15.부터 2018. 4. 2.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4,518,218,275원(이하 ⁠‘이 사건 현금’이라 하고,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현금을 통칭하여 ⁠‘이 사건 증여재산’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증여하였다고 판단하고, 그와 같은 취지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9. 2. 1. 원고에게 2012. 10. 15.부터 2018. 4. 2.까지의 현금증여분 증여세 합계 3,916,637,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바. 원고와 CCC는 2019. 8.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1. 10. 14. 2013. 7. 6.자 현물출자로 취득한 DDDDD월드 주식 9,058,405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명의신탁 주식의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해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최초 취득주식은 CCC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고, 따라서 나머지 이 사건 현금 등은 원고 소유의 고유 재산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달리 위 재산이 명의신탁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에서 피고가 명의신탁재산으로 본 이 사건 주식 및 이 사건 현금의 최초 재원은 이 사건 최초 취득주식의 배당금이다. 그런데 이 사건 최초 취득주식은 CCC의 다른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1996년에 CCC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그에 따른 증여세도 이미 모두 신고⋅납부된 것이다.

  2) CCC의 다른 자녀인 EEE, FFF, GGG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1996년에 구 DDDDD 주식을 증여받았다. CCC는 EEE, FFF에게 증여한 재산도 직접관리하다가 2007년경에야 인계하여 주었으며, 해외거주하고 있던 GGG의 경우 증권계좌, 배당금이 입금되는 예금계좌 등을 직접 관리하면서 그 배당금 등을 대부분을 GGG에게 해외송금해주었다. 마찬가지로 원고의 이 사건 증여재산 역시 다른 형제자매들과 마찬가지로 CCC가 직접 관리해준 것일 뿐인데, 다른 형제자매들의 경우와 달리 유독 원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증여재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CCC가 이 사건 증여재산을 포함한 원고 명의의 자산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원고가 이를 개인 생활비 등 대부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증여재산은 CCC의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다.

  4) 피고가 명의신탁의 핵심 증거로 들고 있는 ① 2016. 11. 25.자 Project IH 문건(을 제2호증) 역시 그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증여재산을 포함한 원고 명의의 자산이 실제로도 원고 소유인 것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이고, ② 2017. 11. 24.자 명의신탁계약 해지 합의서(을 제1호증)의 경우 원고가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 세법상 해외금융계좌 등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여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작성해 두었던 것일 뿐 그 자체로 대외적으로 유효한 문서가 아니며, ③ 2018. 4. 2.자 계좌 인수확인서(을 제6호증) 또한 그동안 CCC가 관리해주던 계좌를 원고가 인계받으면서 그 사실 자체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 비망록일 뿐이다.

따라서 위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증여재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6년부터 미국에 거주하면서 2001. 3.경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2012. 7. 24. 대한민국에 귀국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11. 미국 영주권 포기 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10. 자녀의 질병 치료 목적으로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5. 3. 15.경 귀국하였다.

  2) DDDDD그룹은 2012년경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원고의 미국 외 발생 소득신고 누락, 해외금융계좌 신고제(FBAR)및 해외계좌 납세순응법(FATCA)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 사항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2015년경까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과정에서 DDDDD그룹 법무팀 소속 안○○은 ⁠‘원고의 DD 금융계좌가 미국 국세청에 보고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무법인에 법률자문 요청을 하였고, 해당 법무법인은 2015. 4. 22. 자문의견을 회신하였다.

  해당 자문의견에서 안○○은 2015. 7. 2.에도 법무법인 소속 구○○ 변호사에게 ⁠‘한미 금융정보교환 등 질의’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법률자문을 구하였는데, 그 이메일의 서두에는 ⁠“A(원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1996년에 국내상장기업의 주식 82억 원 상당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원고가 미국 거주자가 되었으나, 미국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정 등을 설명하였고, 미국 국세청이 원고의 과거 및 현재 소득세 신고 및 해외계좌, 자산 신고 미이행 내역을 적발할 경우에 관한 질의를 하였다. 그 중에는 ⁠“집행이 가능하다면 자신의 재산이 아니고 아버지의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이 주장내용이 사실임)으로 면책이 될 수 있을지”, ⁠“위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집행이 저지되더라도 명의신탁과 관련된 또 다른 Risk(국내에서 다른 과세 Risk나 각종 Penalty 등)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인지”라는 질의도 포함되어 있었다. 안○○은 2015. 7. 29. 구○○ 변호사가 위 주식이 실제로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 확인을 요청하자 ⁠“국내상장기업주식 82억 원의 주식에 관하여 증여나 명의신탁 계약서를 쓰거나 한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간 의사 해석의 문제가 있는 질문입니다. 수증자(원고를 의미한다)는 증여사실을 몰랐고, 증여세 신고는 하였으나 증여세 신고업무 및 이후 재산 관리를 아버지가 계속하였으므로 외관은 증여이나 실제로는 명의신탁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3) 이후 위 안○○은 2018.경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5년 당시 법무팀은 재무팀, 회계팀과 함께 원고의 미국 소득세 납부의무 불이행 문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원고의 미국 이슈에 대한 다양한 리스크 대응 방안에 대한 법리 검토와 함께 미국 영주권, 자진신고 등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검토 보고를 수행하였습니다. 자진신고 등 다른 해결방안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없어서 법무팀장 이던 김○○ 상무가 명의신탁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으며, 그런 아이디어의 법적타당성 및 실행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에 질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위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나 그 가족들에게 명의신탁 여부를 확인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당시 법무팀장이던 김○○ 상무는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강제집행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법무법인의 명확한 의견을 받아 해결방안으로 보고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이 해당 주식이 증여된 주식인지 명의신탁주식인지 질의하였고, 김○○ 상무의 지시에 따라 명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 명의신탁주식만을 가정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답변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4) 한편 다른 법무법인이 2016. 11. 25. 작성한 Project IH 문건의 18면 ~ 19면에서는 ⁠“7. D2(원고를 의미한다) 보유재산 정리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원고 명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환원방안’ 및 ⁠‘공익법인 출연 및 제3자 활용방안’에 대한 기재가 있다.

  5) 위 문건을 작성한 법무법인 소속 홍○○ 변호사는 2018. 12. 위 문건에 관하여 ⁠‘CCC가 2016년경 DDDDD 및 DDDDD월드와이드 주식의 상속에 관한 걱정을 하는 말을 듣게 되어,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 경영권 승계 전반에 관하여 미리 법적인 검토를 해 둔 것이고, 그 주요내용은 CCC 소유의 주식을 공익법인과 자녀들에게 적절히 증여하는 다양한 방안과 그에 따른 세금 부담에 관한 것이었으며, 어떠한 방안이 세금 측면에서 가장 유리할지를 검토하였다. 위와 같은 검토 과정에서 원고의 미국 리스크 해소방안과 공익법인 출연, 생활비 마련 등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였고, 그 중 미국 리스크 해소방안의 내용은 원론적으로 원고 소유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볼 경우와 아닐 경우를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명의신탁으로 볼 경우에는 리스크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CCC 보고 과정에서는 해당 내용을 삭제한 요약본만 보고가 되었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6)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CCC의 사무실 금고에서 2017. 11. 24.자 명의신탁해지합의서와 2018. 4. 2.자 계좌 인수확인서 사본이 발견되었다.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 12. 9. ⁠‘CCC가 1996년경 원고에게 이 사건 최초 취득주식을 증여하여 원고가 2012. 10. 15.부터 2017. 4.2.까지 약 45억 원을 배당받았는바, 실제로는 위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위 배당금에 관한 증여세 합계 22억여원을 포탈하였고, 원고는 CCC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여세 합계 22억여 원을 포탈하게 하였다.’는 조세법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① 위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주장할 경우 세법 등에 있어 장단점이 검토되었고, DDDDD 법무팀이 미국 국세청의 벌칙 부과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명의신탁 주장 방안의 가능성을 문의한 점, ② 원고는 미국에 오랫동안 거주하여 위 주식에 관한 관리가 어려웠고, CCC가 이를 관리해왔으나 그 배당금을 CCC가 수익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③ CCC는 1996년경 원고뿐 아니라 다른 자녀들에게도 DDDDD 주식을 증여하였는데, 다른 자녀들과 달리 원고에게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④ CCC가 위 주식을 원고에게 실제로 증여하지 않았음에도 굳이 증여세를 납부하면서 증여한 것으로 가장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 16, 17, 32, 61, 62호증, 을 제1 내지 3,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모가 생전에 자신이 일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 때에는, 그 후에도 자식의 협조 내지 승낙하에 부모가 여전히 당해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이후에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6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 4, 8 내지 24, 2, 27, 35 내지 39, 43, 47 내지 54, 58 내지 62호증, 을 제14,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증여재산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와 CCC 사이에 구체적인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직접적 증거는 없다. 오히려 CCC는 이 사건 최초 취득주식에 관하여 부과된 증여세와 그 증여세 대납에 따른 증여세까지 모두 신고⋅납부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2012. 7. 24. 귀국함으로써 국내 거주자가 되자 그 이후 원고에게 지급된 배당금 및 이자 등을 모두 원고의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최초 취득주식에 대하여 지급된 배당금 대부분은 원고의 명의로 구 DDDDD 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되거나 원고의 생활비 등 원고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한편 1996년 당시에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었고, 실제 이 사건 최초 취득주식이 처분된 사실도 없었으며, 원고를 포함한 CCC의 특수관계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구 DDDDD 주식 소유비율이 약 40.8%로서 51%에 미치지 않아 간주취득세나 제2차 납세의무도 문제되지 않았는바, CCC로서 굳이 이 사건 최초 취득주식의 명의만을 분산하거나 원고에게 명의신탁해 둘 동기도 특별히 없었다.

    나) CCC는 이 사건 최초 취득주식을 관리해 오면서, 그 배당금뿐 아니라 1993. 12. 1. 원고의 명의로 취득한 장기실명등록채권의 매각자금, 원고에게 1997. 1. 14. 증여한 죽전동 산 48-1 임야 51,570㎡, 같은 48-2 임야 3,713㎡, 같은 48-6 임야 696㎡ 지분의 매각대금 등 원고의 다른 금융자산도 함께 직접 관리해왔다. CCC는 그 중 상당 금액을 해외에 거주하던 원고에게 송금하고, 그 외에도 원고의 세금납부, 주택자금, 생활비 등 원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다.

    다) DDDDD그룹이 201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검토한 원고의 미국 영주권관련 소득신고 누락, 해외금융계좌 및 자산 신고의무 위반 관련 내부문서들에서는 이 사건 증여재산 등이 원고 소유 자산임을 전제로 하여 제반 법률문제를 검토하고 있을뿐이고, 이것이 명의신탁재산임을 전제로 검토한 내용은 없다. 즉 위 내부문서에는 원고 명의의 주식 및 금융자산이 원고 소유임을 전제로 ① 금융자산 처분, ② 해외 계좌 및 금융자산 자진신고, ③ 미국 영주권의 포기, ④ 원고가 비거주자 자격으로 개설한 국내 금융계좌를 폐쇄하고 거주자 자격의 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기존 자산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을 뿐인데, 만일 이 사건 증여재산이 명의신탁재산임이 분명하였다면 이를 전제로 하는 리스크 대응방안과 그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이 우선 검토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라) CCC가 1996년 이후 약 2020년경까지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 및 예금계좌 등을 직접 개설하여 관리하였고, 2007. 3.부터 2007. 7.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GGG에게 3,701,000,000원 상당액을 해외송금하였던 사정도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DDDDD그룹의 총수이자 해당 재산을 직접 일구어 낸 CCC와 이를 증여받은 데 불과한 원고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1996년에 이 사건 최초 취득주식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CCC가 그 배당금을 관리해 온 것이나, 그 일부를 다른 자녀에게 일부 사용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크게 이례적인 일이 아니고, 원고로서는 쉽게 거부하거나 문제 제기할 입장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재산 자체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 CCC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2017. 11. 24.자 명의신탁해지합의서의 경우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것인데 그 이전에 외부에 공표되거나 제출된 바가 없고, 실제로 그 적힌 내용에 따라 CCC 명의로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오히려 CCC는 위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그 작성 이후인 2018. 4.경 ~ 2020. 6.경 사이에 원고 명의 주식 및 금융자산의 관리권까지 원고에게 이전하였으며, 또한 미국의 해외은행 계좌 보고제도(FBAR)상 추징의 제척기간이 6년인 점에 비추어 보면, 2014년까지 특정미국인에 해당할 수 있었던 원고가 당시 해당 리스크 대응차원에서 내부적으로만 만들어 둔 것이라는 주장이 전혀 타당성이 없어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위 명의신탁 해지합의서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증여재산을 명의신탁재산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바) 한편 Project IH 문건에서는 원고 명의의 재산 관리방안을 제시하면서, DDDDD월드와이드 주식 10,068,989주 및 DDDDD 주식 884,219주에 관하여 CCC의 명의신탁주식으로 주장하는 방안, 공익법인 출연 및 제3자(EEE 등)에게 취득시키는 방안 등에 관하여 검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문건의 작성 목적은 DDDDD그룹의 경영권승계 전반에 관하여 미리 법률검토를 해두어 CCC의 은퇴나 사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문제 등에 관한 대비책을 세워두는 것이었고, 당시 CCC의 가족 및 그룹 내 지위나 영향력에 비추어 보면 이미 원고에게 증여한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CCC가 결정할 경우 원고를 설득하여 이를 다시 회수하거나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위 문건은 그와 같은 전제 하에서 조세부담을 줄이면서 EEE 등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원고에게 주식 이전의 대가로 500억 원을 새롭게 증여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문건에서 ⁠‘명의신탁환원방안’이라고 검토하고 있는 부분 역시 실제로 원고 명의의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2018. 4. 2.자 계좌 인수확인서 역시 CCC가 관리하고 있던 원고 명의의 계좌 중 일부의 관리권을 원고에게 돌려준 것인바, 증여자가 증여 후에도 증여재산을 관리하다가 이후에 관리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주 이례적인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 기재만으로 해당 계좌를 포함한 원고 명의의 금융자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사) 원고는 2020. 9. 4. CCC, EEE을 수신인으로, 박○○ 재무상무를 참조인으로 하여 ⁠‘수신인들(참조인 포함)께서 관리하고 계셨던 원고 명의의 계좌의 출금내역 중 별첨과 같이 8,403,414,915원에 대하여 그 사용처, 출금 거래 관여자 등 경위 및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자금 중 수신인들 또는 관계자가 임의로 사용한 금액이 있다면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통보해 주실 것도 요청드립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박○○는 2020. 9. 23. 그 중 대부분의 금액에 관한 소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 스스로도 그가 직접 관리하기 이전에 발생하였던 배당금 역시 자신의 재산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아) 원고는 2020. 6.경부터 CCC가 관리하던 원고 명의의 자산을 모두 인계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처분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달리 CCC 등이 명의신탁을 주장하거나 그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바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주영

판사 박정미

판사 강민균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2.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