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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감나무 등 별도 매매시 과수원 양도소득세 포함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6두43237
판결 요약
지방공무원 재직 이력과 5만㎡ 이상 대규모 과수원 소유 등 사정에서 임야 직접 경작을 인정하기 어렵고, 감나무 가액을 토지와 별도 특약해 거래했다면 그 가액을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해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과수원 양도 #수목 별도 매매 #감나무 양도가액 #양도소득세 #직접 경작 인정
질의 응답
1. 과수원 양도 시 감나무 등의 수목이 토지와 별도 가치로 거래됐다면 그 가격을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해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감나무 등 수목의 가액을 토지와 별도로 산정해 매매한 경우라면, 그 가액을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해 과세하는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3237 판결은 매매계약서에서 감나무 가액을 별도로 정했다면 이를 토지 일부로 보고 양도가액에 포함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시했습니다.
2. 5만㎡ 이상의 대규모 과수원과 지방공무원 이력이 있을 때 임야 직접 경작 사실이 쉽게 인정되나요?
답변
경작지 규모가 50,000㎡ 이상으로 방대하고 지방공무원 근무 이력이 있을 경우 임야 직접 경작 사실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3237 판결은 원고가 대규모 과수원을 소유하고 공무원 경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임야 직접 경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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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고 양도농지 포함하여 소유한 과수원의 면적이 50,000㎡ 이상으로 방대하여 임야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감나무 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매매한 이상 이를 토지의 일부에 해당한다 하여 그 가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43237

원고, 상고인겸피상고인

최□□

피고, 피상고인겸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5. 25. 선고 ⁠(창원)2015누10783 판결

판 결 선 고

2016.09.0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09. 선고 대법원 2016두432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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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 양도 #수목 별도 매매 #감나무 양도가액 #양도소득세 #직접 경작 인정
질의 응답
1. 과수원 양도 시 감나무 등의 수목이 토지와 별도 가치로 거래됐다면 그 가격을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해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감나무 등 수목의 가액을 토지와 별도로 산정해 매매한 경우라면, 그 가액을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해 과세하는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3237 판결은 매매계약서에서 감나무 가액을 별도로 정했다면 이를 토지 일부로 보고 양도가액에 포함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시했습니다.
2. 5만㎡ 이상의 대규모 과수원과 지방공무원 이력이 있을 때 임야 직접 경작 사실이 쉽게 인정되나요?
답변
경작지 규모가 50,000㎡ 이상으로 방대하고 지방공무원 근무 이력이 있을 경우 임야 직접 경작 사실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3237 판결은 원고가 대규모 과수원을 소유하고 공무원 경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임야 직접 경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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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16두43237

원고, 상고인겸피상고인

최□□

피고, 피상고인겸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5. 25. 선고 ⁠(창원)2015누10783 판결

판 결 선 고

2016.09.0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09. 선고 대법원 2016두432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