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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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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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원심 요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고 양도농지 포함하여 소유한 과수원의 면적이 50,000㎡ 이상으로 방대하여 임야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감나무 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매매한 이상 이를 토지의 일부에 해당한다 하여 그 가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6두43237 |
|
원고, 상고인겸피상고인 |
최□□ |
|
피고, 피상고인겸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6. 5. 25. 선고 (창원)2015누10783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6.09.0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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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6두43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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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겸피상고인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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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겸상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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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6. 5. 25. 선고 (창원)2015누1078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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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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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