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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사해행위 취소 판단 사례

진주지원 2023가단42736
판결 요약
체납자가 보험 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변경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법원이 해당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하였음. 무변론 상태로 원고 청구를 모두 인정함.
#사해행위 #보험계약 #명의변경 #수익자변경 #체납자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보험계약의 수익자 명의를 바꾼 경우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재산처분을 위해 보험계약의 수익자나 계약자 명의를 변경한 경우, 채권자 취소권 행사로 무효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진주지원-2023-가단-42736 판결은 체납자와 타인간 보험계약 명의변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 및 원상회복(명의 재변경) 명령을 내렸습니다.
2. 보험계약에서 체납자가 수익자 명의를 바꾼 것을 무효로 돌릴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하고 원래대로 돌리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진주지원-2023-가단-42736 판결 주문은 보험계약 명의변경계약 취소, 재명의변경 이행을 모두 명령했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 선고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을 제출하지 않거나 소송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바로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진주지원-2023-가단-4273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를 적용해 피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보험계약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할 때 절차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산처분의 사해성, 채무자와 수익자 변경의 경과, 채권자 피해 여부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진주지원-2023-가단-42736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 청구원인을 인정, 체납자의 명의변경을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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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42736 사해행위취소

원 고

A

피 고

Z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01. 10.

주 문

1. 별지1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 사이에 2022. 2. 15.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김○○에게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피고에서 김○○으로 하는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4. 01. 10. 선고 진주지원 2023가단427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