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CCC이고 원고가 오로지 대표자 명의만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801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
변 론 종 결 |
2023. 7. 14. |
판 결 선 고 |
2023. 9.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22. 사업장 소재지를 고양시 일산*구 **로 ***번지 *, ***동 ***호로, 업종을 전문건설하도급으로 하는 AA엔지니어링(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었던 자이다. 이 사건 사업장은 2019. 4. 24. 폐업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2017년 1기부터 2019년 1기까지의 매출에 관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BB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위 사업연도의 이 사건 사업장 매출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고,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과 관련하여 2017년 내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었을 뿐 해당 세액이 납부되지 않아 원고에게 2017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결정․고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과 관련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신고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21. 12. 1.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이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22. 1. 20.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2. 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2. 6. 24. BB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의 경우 ‘원고가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고지’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명의상 대표자였을 뿐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는 이혼한 전남편 소외 CCC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경영자가 아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할 뿐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지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CCC이고 원고가 오로지 대표자 명의만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자필서명하고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 시까지도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였다.
② 원고는 또한 자신의 명의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게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도 모두 원고 명의로 하였다.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서 납세의무자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충분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도 직접 수령하였다.
④ CCC는 2021. 12. 28.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사업장을 설립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에 관하여 일체 참여한 적도 없으며, 이 사건 사업장은 CCC가 모든 관리를 하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대표자이고 원고는 명의만 대여해주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CCC는 2022. 5. 24. 이혼하기 전까지 부부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함께 향유하는 위치에 있었고, CC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원고에게 월 400~500만 원 정도를 갖다 주어 위 돈을 가족의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9.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0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CCC이고 원고가 오로지 대표자 명의만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801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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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7. 14. |
판 결 선 고 |
2023. 9.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22. 사업장 소재지를 고양시 일산*구 **로 ***번지 *, ***동 ***호로, 업종을 전문건설하도급으로 하는 AA엔지니어링(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었던 자이다. 이 사건 사업장은 2019. 4. 24. 폐업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2017년 1기부터 2019년 1기까지의 매출에 관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BB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위 사업연도의 이 사건 사업장 매출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고,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과 관련하여 2017년 내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었을 뿐 해당 세액이 납부되지 않아 원고에게 2017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결정․고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과 관련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신고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21. 12. 1.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이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22. 1. 20.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2. 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2. 6. 24. BB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의 경우 ‘원고가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고지’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명의상 대표자였을 뿐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는 이혼한 전남편 소외 CCC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경영자가 아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할 뿐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지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CCC이고 원고가 오로지 대표자 명의만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자필서명하고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 시까지도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였다.
② 원고는 또한 자신의 명의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게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도 모두 원고 명의로 하였다.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서 납세의무자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충분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도 직접 수령하였다.
④ CCC는 2021. 12. 28.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사업장을 설립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에 관하여 일체 참여한 적도 없으며, 이 사건 사업장은 CCC가 모든 관리를 하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대표자이고 원고는 명의만 대여해주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CCC는 2022. 5. 24. 이혼하기 전까지 부부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함께 향유하는 위치에 있었고, CC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원고에게 월 400~500만 원 정도를 갖다 주어 위 돈을 가족의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9.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0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