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원형보전임야 종부세 경정청구, 취소 가능할까

서울고등법원 2011누23544
판결 요약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 자체 및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 과세 관련 조항이 조세법률주의·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1심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해 줍니다.
#골프장 종합부동산세 #원형보전임야 종부세 #종부세 경정청구 거부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 #조세법률주의 위반 다툼
질의 응답
1.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취소소송으로 뒤집을 수 있나요?
답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가 단지 해당 과세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만을 근거로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3544 사건에서 법원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1-누-23544).
2. 골프장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근거 규정은 위헌인가요?
답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근거 규정은 위헌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를 전제로 한 과세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효력도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3544 사건의 요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2011-누-23544).
3. 골프장 종부세 규정이 평등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해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골프장 관련 종합부동산세 규정이 평등원칙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만으로는 해당 규정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과세처분·경정거부처분을 취소받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3544 사건에서 법원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관한 근거 규정이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1-누-23544).
4.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과 골프장 원형보전임야 과세 관련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위헌성 주장만으로는 경정거부처분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3544 사건의 요지에 따르면,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고, 이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1-누-23544).
5. 1심이 종부세 경정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경우,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큰가요?
답변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성이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주장이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명백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면,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3544 사건에서 항소심은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 인용한다.”고 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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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23544 종합부동산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17. 선고 2009구합40735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14.

판 결 선 고

2012. 2. 8.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2.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35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