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경매가액을 '시가'로 본 증여세 평가 불인정 쟁점

대법원 2016두39719
판결 요약
경매로 양수한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경매가액이 정상적 거래에 의한 교환가치로 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주식 경매 취득 #증여세 시가 #주식 평가 #경매가액 세법상 인정 #객관적 교환가치
질의 응답
1. 경매로 취득한 주식의 양수가액을 증여세 산정에서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경매로 양수한 주식의 양수가액은 일반적·정상적 거래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9719 판결은 경매가액을 적용한 양수가액이 시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경매가액이 '거래의 관행'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경매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9719 판결은 양수가액이 정해진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경매 취득 주식의 시가 인정 여부와 관련해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답변
경매 취득 주식의 양수가액이 곧바로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시가 산정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9719 판결의 요지에 비추어 볼 때 주식의 경매가액은 증여세 산정 시 자동으로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제1주식의 양수가액(경매가액을 통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양수가액이 정하여진 것에‘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97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04. 27. 선고 2015누616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17. 선고 대법원 2016두397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경매가액을 '시가'로 본 증여세 평가 불인정 쟁점

대법원 2016두39719
판결 요약
경매로 양수한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경매가액이 정상적 거래에 의한 교환가치로 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주식 경매 취득 #증여세 시가 #주식 평가 #경매가액 세법상 인정 #객관적 교환가치
질의 응답
1. 경매로 취득한 주식의 양수가액을 증여세 산정에서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경매로 양수한 주식의 양수가액은 일반적·정상적 거래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9719 판결은 경매가액을 적용한 양수가액이 시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경매가액이 '거래의 관행'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경매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9719 판결은 양수가액이 정해진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경매 취득 주식의 시가 인정 여부와 관련해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답변
경매 취득 주식의 양수가액이 곧바로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시가 산정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9719 판결의 요지에 비추어 볼 때 주식의 경매가액은 증여세 산정 시 자동으로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제1주식의 양수가액(경매가액을 통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양수가액이 정하여진 것에‘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97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04. 27. 선고 2015누616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17. 선고 대법원 2016두397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