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계좌 명의자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에 해당하므로, 차명계좌에 의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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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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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증권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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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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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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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2. 9.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1)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
나.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2017. 11.경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금융감독
원의 검사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원천징수세율 90/100) 대상인 비실명
자산에 해당한다. 이는 금융실명법 시행일로부터 해석해 온 기존의 입장임을 재확인하 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유권해석을 근거로 원고에게 개설된 일부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가 차명계좌로서 해당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 소정의 ‘실명 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을 적용한 세액과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위 차등과세율을 적용한 별지1 목록 각 ‘고지세액’란 기재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2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는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
금융실명법이 규정하는 ‘실지명의’는 무기명, 가명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건 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것으로 계좌 명의자를 거래자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좌가 그 예치된 금원의 실제 출연자(이자소득 등의 실질 귀속주체)와 해당 계좌의 개설 명의인이 다른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범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
그런데 금융회사 등은 일반적인 차명계좌에 예치된 금원의 실질 귀속자를 조사할 권한이 없고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없으므로, 계좌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등과세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이행할 수 없는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나. 판단(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실지명의를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로 정의하고 있으며(제2조 제4호),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이러한 금융실명법의 목적과 여러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하 ’비실명자산‘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정하고 있는데,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4조의2 제1항 제1호는 실지명의에 대해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에 따른 명의를 말하고, 금융거래를 할 때 개인의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 등 실명 확인이 가능한 증표·서류,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다가 아래에서 살펴볼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절차의 의미와 금융실명법 제정 이전 실명전환의 취지 및 차명거래와의 관계, 실질귀속자 과세 원칙과의 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이란 금융거래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표 등 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 즉,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결국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를 배제하고 출연자 등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의사의 합치와 같이 피고 주장의 ‘실제 소유자’를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와 배치되는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징수처분의 위법사유로 내세우는 나머지 주장들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가)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절차의 의미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이하 ‘출연
자 등’이라 한다)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서 본 바와 달리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
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후 계좌 명의자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하여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계좌 명의자가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라 할 것이고, 금융실명법 제3조의 문언과 목적에 비추어 ‘거래자’는 금융회사 등에 대해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좌 명의자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반면 계좌 명의자와 별도로 해당 거래의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권한과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금융자산의 출연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의 당사자인 계좌명의자만이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출연자 등은 계좌 명의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출연자 등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이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금융거래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계좌명의자를 배제하고 출연자 등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계좌 명의자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에 해당하므로, 계좌 명의자의 주민등록표,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부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거래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 소정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금융실명법 제정 이전 실명전환의 취지 및 차명거래와의 관계 등
1993. 8. 12. 제정되어 같은 날 20:00부터 시행된 구 「금융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긴급명령’이라 한다)은 ‘실지명의(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제1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고(제3조 제1항), 명령 시행 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기존 금융자산’이라 한다) 중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기존 비실명자산’이라 한다)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시행일부터 2월(‘실명전환의무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으며(제5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실명전환의무기간이 경과한 이후 기존비실명자산의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거래자에 대하여 그 전환시기에 따라 해당 금융자산가액의 10/100에서 60/100의 과징금을 원천징수할 의무를 부과하였다(제7조). 이후 긴급명령의 대체법률로서 금융실명법이 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긴급명령과 금융실명법이 금융자산의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실명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역시 앞서 본 98다12027 판결에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기존금융자산’에 가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 외에도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이 포함된다고 판시를 하였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판시는 어디까지나 해당 금융계좌의 명의인이 아니라 그 자금의 출연 주체가 ‘거래자’로 취급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에 있어서 이루어진 판단에 불과하다.
2) 즉, 앞서 본 긴급명령상의 실명전환의 의미는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융거래에 있어 해당 자금의 출연자가 금융회사 등과의 관계에서 ‘거래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해당 거래자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한 경우에 있어 그 명의를 거래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금융실명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차명거래’라는 것은 금융기관과의 사이에서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 즉, 거래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실제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이는데, 긴급명령이나 금융실명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라는 것이 위와 같이 해당 계좌 명의자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도 이른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가 거래자로 취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차명거래 구조에 있어도 여전히 거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명의자가 될 뿐이다.
다) 실질귀속자 과세 원칙과의 관계 등
피고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과 달리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2012. 7.5. 선고 2012두3972 판결 등 참조), 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비실명자산으로 보아 그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차등과세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인 계좌 명의자의 실명에 의하여 거래한 금융자산임에도 그와 별도로 계좌 명의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연자 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비실명자산으로 보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확장해석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확장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거래당사자가 어느 거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고, 서로 다른 거래의 궁극적 목적이 동일하다고 하여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670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경제적인 효과가 출연자 등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계좌 명의자와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회사 등의 금융거래 형성에 관한 의사를 무시하고 출연자 등의 명의로 거래하지 아니한 이상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반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게 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더욱이 피고가 이 사건 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한다고 내세우는 증거들 대부분은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금융자산의 출연 주체로 보이는 자들이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에게 해당 자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한 것이다, 관련 금융자산의 실제소유자는 본인이다’라는 취지의 진술 내용인데, 이를 통해 위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금 출연 경위 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앞서 본 피고 주장의 ‘차명거래’로 취급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2.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1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계좌 명의자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에 해당하므로, 차명계좌에 의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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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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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증권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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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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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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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2. 9.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1)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
나.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2017. 11.경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금융감독
원의 검사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원천징수세율 90/100) 대상인 비실명
자산에 해당한다. 이는 금융실명법 시행일로부터 해석해 온 기존의 입장임을 재확인하 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유권해석을 근거로 원고에게 개설된 일부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가 차명계좌로서 해당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 소정의 ‘실명 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을 적용한 세액과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위 차등과세율을 적용한 별지1 목록 각 ‘고지세액’란 기재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2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는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
금융실명법이 규정하는 ‘실지명의’는 무기명, 가명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건 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것으로 계좌 명의자를 거래자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좌가 그 예치된 금원의 실제 출연자(이자소득 등의 실질 귀속주체)와 해당 계좌의 개설 명의인이 다른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범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
그런데 금융회사 등은 일반적인 차명계좌에 예치된 금원의 실질 귀속자를 조사할 권한이 없고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없으므로, 계좌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등과세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이행할 수 없는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나. 판단(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실지명의를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로 정의하고 있으며(제2조 제4호),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이러한 금융실명법의 목적과 여러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하 ’비실명자산‘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정하고 있는데,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4조의2 제1항 제1호는 실지명의에 대해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에 따른 명의를 말하고, 금융거래를 할 때 개인의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 등 실명 확인이 가능한 증표·서류,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다가 아래에서 살펴볼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절차의 의미와 금융실명법 제정 이전 실명전환의 취지 및 차명거래와의 관계, 실질귀속자 과세 원칙과의 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이란 금융거래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표 등 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 즉,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결국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를 배제하고 출연자 등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의사의 합치와 같이 피고 주장의 ‘실제 소유자’를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와 배치되는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징수처분의 위법사유로 내세우는 나머지 주장들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가)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절차의 의미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이하 ‘출연
자 등’이라 한다)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서 본 바와 달리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
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후 계좌 명의자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하여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계좌 명의자가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라 할 것이고, 금융실명법 제3조의 문언과 목적에 비추어 ‘거래자’는 금융회사 등에 대해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좌 명의자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반면 계좌 명의자와 별도로 해당 거래의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권한과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금융자산의 출연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의 당사자인 계좌명의자만이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출연자 등은 계좌 명의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출연자 등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이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금융거래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계좌명의자를 배제하고 출연자 등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계좌 명의자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에 해당하므로, 계좌 명의자의 주민등록표,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부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거래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 소정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금융실명법 제정 이전 실명전환의 취지 및 차명거래와의 관계 등
1993. 8. 12. 제정되어 같은 날 20:00부터 시행된 구 「금융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긴급명령’이라 한다)은 ‘실지명의(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제1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고(제3조 제1항), 명령 시행 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기존 금융자산’이라 한다) 중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기존 비실명자산’이라 한다)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시행일부터 2월(‘실명전환의무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으며(제5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실명전환의무기간이 경과한 이후 기존비실명자산의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거래자에 대하여 그 전환시기에 따라 해당 금융자산가액의 10/100에서 60/100의 과징금을 원천징수할 의무를 부과하였다(제7조). 이후 긴급명령의 대체법률로서 금융실명법이 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긴급명령과 금융실명법이 금융자산의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실명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역시 앞서 본 98다12027 판결에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기존금융자산’에 가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 외에도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이 포함된다고 판시를 하였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판시는 어디까지나 해당 금융계좌의 명의인이 아니라 그 자금의 출연 주체가 ‘거래자’로 취급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에 있어서 이루어진 판단에 불과하다.
2) 즉, 앞서 본 긴급명령상의 실명전환의 의미는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융거래에 있어 해당 자금의 출연자가 금융회사 등과의 관계에서 ‘거래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해당 거래자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한 경우에 있어 그 명의를 거래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금융실명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차명거래’라는 것은 금융기관과의 사이에서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 즉, 거래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실제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이는데, 긴급명령이나 금융실명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라는 것이 위와 같이 해당 계좌 명의자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도 이른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가 거래자로 취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차명거래 구조에 있어도 여전히 거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명의자가 될 뿐이다.
다) 실질귀속자 과세 원칙과의 관계 등
피고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과 달리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2012. 7.5. 선고 2012두3972 판결 등 참조), 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비실명자산으로 보아 그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차등과세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인 계좌 명의자의 실명에 의하여 거래한 금융자산임에도 그와 별도로 계좌 명의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연자 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비실명자산으로 보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확장해석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확장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거래당사자가 어느 거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고, 서로 다른 거래의 궁극적 목적이 동일하다고 하여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670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경제적인 효과가 출연자 등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계좌 명의자와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회사 등의 금융거래 형성에 관한 의사를 무시하고 출연자 등의 명의로 거래하지 아니한 이상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반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게 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더욱이 피고가 이 사건 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한다고 내세우는 증거들 대부분은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금융자산의 출연 주체로 보이는 자들이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에게 해당 자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한 것이다, 관련 금융자산의 실제소유자는 본인이다’라는 취지의 진술 내용인데, 이를 통해 위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금 출연 경위 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앞서 본 피고 주장의 ‘차명거래’로 취급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2.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1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