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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명의 계좌 입금액이 법인의 누락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3누10453
판결 요약
대표이사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실제 영업에서 발생한 법인의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에 해당하며, 사외 유출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금 흐름의 명확한 입증 없이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탈루 소득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대표이사 계좌 #수입금액 누락 #사외유출 #소득귀속 #법인세
질의 응답
1. 대표이사 계좌 입금액이 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영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그 금액은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0453 판결은 대표이사 계좌 입금액이 원고의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현금거래 이유만으로 소득 귀속을 달리 볼 수 있나요?
답변
소속 운행자들의 세금 회피(현금 지급 요청) 사유를 들어도, 구체적 지급 내역이나 거래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법인의 수입금 누락 사실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0453 판결은 단순히 운행자 세금거부 사유를 토대로 한 추상적 항변만으로는 소득귀속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대표이사 계좌로의 사외유출이 곧 대표이사의 소득 귀속으로 되나요?
답변
법인 소득이 대표이사 명의로 사외 유출된 경우, 그 금액은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0453 판결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동종 사안에서 법인은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입금의 취지와 거래 상대방 등
구체적 사실
을 소명할 증거자료를 명확히 제시하셔야 탈루 사실을 반박하기 용이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0453 판결은 운행자 및 지급금액이 특정되지 않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대표이사 명의 계좌 입금액은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에 해당하고,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사 건 2023누1045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O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8.
판 결 선 고 2024. 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4. 원고에게 한 법인세 4,560,484원, 부가가치세 131,636,073원, 소득자를 송OO로 한 2013년 귀속 소득금액 155,885,720원, 2014년 귀속 소득금액 110,694,541원, 2015년 귀속 소득금액 131,557,340원, 2016년 귀속 소득금액 95,086,645원, 2017년 귀속 소득금액 22,011,090원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개별적인 관광버스 운행자들이 세금 부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원고가 그 운행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세금 부담 없는 현금 지급의 조건으로 개별 관광버스를 섭외하여 소비자 수요를 겨우겨우 맞추어 관광버스 영업을 영위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의 위 항소심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개별적 관광버스 운행자 및 그 지급금액을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부가가치세 탈루를 공모 내지 방조하는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 제 1심판결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 명의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입금액이 원고의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1.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04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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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명의 계좌 입금액이 법인의 누락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3누10453
판결 요약
대표이사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실제 영업에서 발생한 법인의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에 해당하며, 사외 유출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금 흐름의 명확한 입증 없이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탈루 소득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대표이사 계좌 #수입금액 누락 #사외유출 #소득귀속 #법인세
질의 응답
1. 대표이사 계좌 입금액이 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영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그 금액은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0453 판결은 대표이사 계좌 입금액이 원고의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현금거래 이유만으로 소득 귀속을 달리 볼 수 있나요?
답변
소속 운행자들의 세금 회피(현금 지급 요청) 사유를 들어도, 구체적 지급 내역이나 거래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법인의 수입금 누락 사실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0453 판결은 단순히 운행자 세금거부 사유를 토대로 한 추상적 항변만으로는 소득귀속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대표이사 계좌로의 사외유출이 곧 대표이사의 소득 귀속으로 되나요?
답변
법인 소득이 대표이사 명의로 사외 유출된 경우, 그 금액은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0453 판결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동종 사안에서 법인은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입금의 취지와 거래 상대방 등
구체적 사실
을 소명할 증거자료를 명확히 제시하셔야 탈루 사실을 반박하기 용이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0453 판결은 운행자 및 지급금액이 특정되지 않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대표이사 명의 계좌 입금액은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에 해당하고,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사 건 2023누1045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O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8.
판 결 선 고 2024. 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4. 원고에게 한 법인세 4,560,484원, 부가가치세 131,636,073원, 소득자를 송OO로 한 2013년 귀속 소득금액 155,885,720원, 2014년 귀속 소득금액 110,694,541원, 2015년 귀속 소득금액 131,557,340원, 2016년 귀속 소득금액 95,086,645원, 2017년 귀속 소득금액 22,011,090원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개별적인 관광버스 운행자들이 세금 부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원고가 그 운행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세금 부담 없는 현금 지급의 조건으로 개별 관광버스를 섭외하여 소비자 수요를 겨우겨우 맞추어 관광버스 영업을 영위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의 위 항소심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개별적 관광버스 운행자 및 그 지급금액을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부가가치세 탈루를 공모 내지 방조하는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 제 1심판결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 명의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입금액이 원고의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1.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04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