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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가등기 유용합의로 인한 유일 부동산 매매의 사해행위 인정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11362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 유용의 합의를 통해 매매한 경우, 이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현저히 감소시키므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그 법률관계 성립시점은 가등기 무효 이후의 본등기 원인행위(매매) 기준으로 판단하며, 채무자는 이에 따라 등기 말소절차 이행 의무를 집니다.
#사해행위 #가등기 유용 #유일 재산 #부동산 매매 #체납자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등기 유용합의로 매매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해 가등기 유용의 합의를 하고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므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단-111362 판결은 체납자의 유일 재산인 부동산에 가등기 유용의 합의로 매매한 행위를 공동담보 감소로 인한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본 매매계약에서 등기이전이 이뤄졌을 때 어떻게 되나요?
답변
등기이전의 원인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수익자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단-111362 판결 주문은 사해행위로 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자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가등기가 무효가 된 뒤 본등기를 한 경우 사해행위 판단 기준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이런 경우에는 가등기 무효 후 본등기의 원인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요건을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단-111362 판결은 가등기 무효 후 유용합의가 이루어진 본등기 원인행위의 시점에서 사해행위 요건을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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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 유용의 합의를 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11136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

변 론 종 결

2014.05.13

판 결 선 고

2014.06.17

주문

1. 피고와 강○○(0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3. 3. 5. 접수 제1443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강○○에게 2008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및 확정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및 확정 부가가치세, 2007년 귀속 확정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및 확정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고지 하였고, 강○○은 현재까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3. 6.경 기준체납 합계액이 160,488,770원에 이른다.

나. 김△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2001. 3. 5. 접수 제12567호로 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1. 3. 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법원 2001. 3. 24. 접수 제18251호로 강○○의 동생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으며,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13.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법원 2013. 3. 5. 접수 제14344호로 피고 명의의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강○○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었고, 강○○은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2. 판 단

가. 사해행위 요건의 기준시점

1)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한편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이 2001. 3. 23.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1. 3. 24. 그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이 소멸되었고, 이와 같이 그 원인이 소멸되어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3. 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본등기가 이루어진바, 위 2013. 2. 1.자 매매로써 강○○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가등기 유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2001. 3. 23. 매매예약 당시가 아니라, 이 사건 가등기가 무효가 된 이후 이 사건 가등기 유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이 사건 본등기의 원인인 2013. 2. 1. 매매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강○○에게 명의신탁 을 하였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것인데, 피고는 강○○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그 임료로서 강○○으로 하여금 피고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의 이자 및 대출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하여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는바, 결국 이 사건 가등기는 여전히 유효하고, 이 사건 본등기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있어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2001. 3. 23. 매매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 5, 6, 8, 9, 10,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1. 6. 11. ○○시 ○○구 ○○동 ○○번지 제2동 제20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95. 10. 20. ○○군 ○○면 ○○리 ○○번지 외 1필지 건물 및 같은 리 ○○번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5. 4. 8. ○○시 ○○구 ○○동 ○○번지 토지 및 그 지상 단독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 강○○ 명의의 계좌에 강□□(피고의 언니인 ⁠‘강□□’의 오기로 보인다) 명의로 2001. 2. 26. 1,000만 원, 2001. 2. 27.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피고의 남편인 강●●명의로 2001. 2. 26. 2,455만 원이 입금되었으며, 2001. 2. 27. 6,160만 원이 출금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 강○○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1. 3. 20. 채권최고액 2,400만 원, 채무자 강○○,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강○○이 2001. 3.경부터 2014. 3.경까지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가 1991. 6. 11., 1995. 10. 20. 및 2005. 4. 8.에 피고 명의로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에 비추어 볼때 2001. 3. 5.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강옥순에게 명의신탁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렇다면 굳이 강□□, 강●●가 피고 명의의 계좌가 아닌 강○○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할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강○○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는 없는 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이므로, 피고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이례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강○○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다음으로 피고는, 피고가 2010. 가을 경 강○○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이미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2010. 가을 경 강○○에게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성립 및 원상회복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강○○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이 사건 가등기 유용의 합의를 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채무자인 강○○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위 등기유용의 합의로 이루어진 강옥순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3. 2. 1.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강○○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06. 17.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113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