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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감면요건 — 10년 이상 50% 주식 소유 필수

서울고등법원 2013누6130
판결 요약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세 감면 특례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10년 이상 50% 이상 보유될 때만 인정됩니다. 단순 경영 승계만으론 부족하며, 소유 구조 요건이 불충족될 경우 세제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업승계 조건 #증여세 감면 #최대주주 지분 #10년 이상 소유 #주식 50% 요건
질의 응답
1. 가업승계 목적 증여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소유조건이 필요합니까?
답변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합산 소유 지분이 10년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이어야만 증여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6130 판결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요건으로 10년 이상 50% 이상 지분 보유를 필수로 판시하였습니다.
2. 소유 지분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경영승계만으로 감면이 인정되나요?
답변
경영승계만으로는 증여세 특례 적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유승계, 즉 법인의 주식·지분 50% 이상 보유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6130 판결은 가업승계에는 경영승계와 소유승계가 모두 필요하며, 소유구조 요건이 중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만 10년간 재임했다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대표이사로만 10년 이상 재임한 것은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반드시 50% 이상 소유 요건까지 갖춰야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6130 판결은 ‘경영만’ 승계는 불충분하고, 소유승계가 중대한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4. 지분 50% 요건이 법령에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단순 예시인가요?
답변
지분율 요건은 단순한 예시가 아니며, 특례규정의 필수 요건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6130 판결은 시행령 제15조 제3항이 가업의 정의 및 지분요건을 구체화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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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가업승계 목적 증여세 감면의 가업승계에는 경영승계와 소유승계가 당연히 수반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61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장AA 

피고, 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1. 18. 선고 2012구합1010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26.

판 결 선 고

2013. 7. 2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8.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장BB은 1992년 12월경 CC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1995년 5월경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주식회사 DDD이앤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15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소외 회사를 경영하였다.

 나. 장BB은 2009. 12. 24. 자신이 보유하던 소외 회사의 주식 전부(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원고는 2010. 1. 4. 피고에게 그 증여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30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한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기 전 10년 동안 소외 회사에 대한 장BB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항 제1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 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3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하 '특수관계인'이라고 한다)의 보유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연도

총주식수(주)

장BB 및 특숙관계인

기타 주주

주식수(주)

지분(%)

주식수(주)

지분(%)

2008년

40,000

40,000

100

0

0

2007년

40,000

40,000

100

0

0

2006년

40,000

40,000

100

0

0

2005년

40,000

40,000

100

0

0

2004년

20,000

9,600

48

10,400

52

2003년

11,000

5,280

48

5,720

52

2002년

5,000

2,400

48

2,600

52

2001년

5,000

2,400

48

2,600

52

2000년

5,000

2,400

48

2,600

52

1999년

5,000

2,400

48

2,600

52

 라. 피고는 "장BB이 증여 당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더하여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구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1. 7. 18. 원고에게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한 증여의 조세감면 특례를 규정한 구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은 거주자가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는 '가업'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BB은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주식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외 회사를 경영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구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한 증여'에 해당한 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장BB이 증여 당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더하여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게 해당 증여세를 증액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의 쟁점

 구 조특법 제30조의6(가업의 송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1항은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 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는 '가업l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4항은 제2항올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 3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이 법인의 경우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한 '가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라. 판단

 구 조특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상 증여세 과세특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이 사건 규정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장BB이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소외 회사가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에 해당한 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가업승계를 통한 증여 또는 가업상속 제도의 취지는 가업의 계속을 전제로 가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고용의 물적 기반이 되는 가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가업승계 또는 가업상속에서 말하는 가업(家業)은 사전적으로 '대대로 물려받는 집안의 생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업승계에는 경영승계와 소유승계가 당연히 수반된다(오히려, 가업승계에서는 소유권이 없는 대표이사 지위 자체의 승계보다 소유승계가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한편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이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의미하고(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을 의미한다. 소득세법 적용을 받는 개인 사업체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이 가업의 적용대상이고 사업자의 자산이 가업의 적용대상이 될 것이므로 일정한 지분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없으나, 법인의 경우 주식등에 의하여 법인의 소유구조가 좌우되므로, 가업승계 또는 가업상속에서 법인이 승계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할 지분 소유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가업승계 또는 가업상속과 관련하여 법인의 경우 가업승계에 이를 수 있는 지분 소유 한도를 설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구 조특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 신설 당시 신설취지는 ① 중소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위하여는 창업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사전상속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이 필요하고, ② 60세 이상인 부모가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자녀에게 승계할 목적으로 18세 이상인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 3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 공제 후 100분의 10의 특례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 후 상속시점에서 정산하도록 하며, ③ 중소기업의 사전상속이 활성화되어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위 규정의 제목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고 그 신설취지 또한 중소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위하여 창업자(創業者, 사전적으로 '회사 따위를 처음으로 세워 사업을 시작한 사람'을 의미한다)가 생전에 자녀에게 사전상속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한다는 것이므로, '중소기업의 영속성'이라는 관점에서 기업이 주식 증여를 통하여 창업주의 자녀에게 가업으로서 승계될 수 있을 정도의 지분 한도 요건은 필요하다.

 3)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가목), 2 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하고(나목)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다목)를 들고 있다. 위 규정은 피상속인이 일정 기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하고 상속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것을 규정하여 경영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과 함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을 것을 규정하여 소유승계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여기서 법인의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100% 소유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여 '해당 가업의 전부' 부분을 구체화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4) 이 사건 규정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은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로서"라는 부분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 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을 예시적인 것으로 보는 경우, 이 사건 큐정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증여자 또는 피상속인이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어지게 되어 불합리하다(이 경우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 이상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규정이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라는 표현을 쓸 필요도 없게 된다. 이 사건 규정이 예시적이라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업에 해당할 수 있어 위 규정에서 정한 지분 상한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도 이 사건 규정을 예시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5)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규정이 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다면, 일정한 경영승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소유한 법인의 지분이 1% 내외에 불과한 경우와 같이 가업승계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가액 5억 원을 공제하는 결과가 된다. 이 같은 해석은 가업의 문언적 의미와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대표이사가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가업의 승계와 상관없이 5억 원 범위 내에서는 아무런 세금 부담 없이 증여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다.

 6)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제받으려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정 여부와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를 매년 관리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당초 공제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는 영 제15조 채11항에서 규정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영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제1호)와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2호)를 들고 있다.

 이 사건 규정이 가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영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 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이유가 없다. 또한, 영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은 2001. 4. 3. 재정경제부령 제195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서 처음 신설된 이래 일부 문구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내용을 계속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업승계 또는 가업상속 규정을 적용 받으려는 사람은 이 사건 규정이 가업승계 또는 가업상속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규정이 예시척이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호 규정을 둘이유가 없다.

 7)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된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은 피상속인이 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였는데 그 취지는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8) 국세청은 가업송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2008. 8. 22. 재산세과-2390호로 가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규정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답하는 등 여러 차례 이를 명확히 하였고, 국세청에서 발간한 개정세법해설에서도 그 취지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해석이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힌다고 보기도 어렵다.

 9) 앞에서 본 가업의 문언적 의미 그 입법 취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 내용, 이 사건 규정은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가업의 의미를 구체화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이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또는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4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7.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6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