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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감정가액 산정방식 위법 여부와 소급감정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544
판결 요약
비주거용 부동산의 증여세 부과 시 감정가액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해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됐다면, 소급감정 형식일지라도 감정가액을 시가로 삼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지연, 감정가액 경미한 변동, 평가방식 특성 등은 불복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증여재산 #소급감정 #비주거용 부동산 #증여세 #감정가액
질의 응답
1.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이 증여일로 소급된 경우 감정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객관적·합리적 평가를 했으면 소급감정 형식이라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544 판결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다면 소급감정이더라도 시가로서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이 법정결정기한 이후라도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아니요, 법정결정기한은 훈시규정이므로 심의가 다소 늦어도 부과처분이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544 판결에서 법정결정기한 경과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의 조사기간이 동일해도 기준시점만 다르면 평가에 하자가 있나요?
답변
조사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기준시점에 가격조사가 충분히 가능하면 평가기준 하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544 판결은 기준시점에 조사 가능하면 평가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만 일부 감정평가해 세금을 부과하면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나요?
답변
아니요, 과세관청이 합리적 기준으로 일부만 감정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544 판결은 시가 확인 곤란한 고가 부동산만 감정평가해도 평등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감정가액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결과적으로 소급감정의 형식에 따라 위 가액이 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815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9.

판 결 선 고

2024. 0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5. 10.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4. 27. 아버지인 김ㅇㅇ로부터 서울 ㅇㅇ구 ㅇㅇ동 210-16, 같은동 210-17, 같은 동 210-18 각 주유소 용지 합계 면적 73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동 210-15 대 205.5㎡를 증여받았다.

 나. 원고는 2020. 7. 31. 피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1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1㎡당 8,298,000원)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6,138,030,600원으로 산정하고, 그 외 부동산을 1,115,831,435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합계 3,040,428,933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ㅇㅇㅇㅇ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주식회사 ㅇㅇ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ㅇㅇ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위 각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사건 감정기관’이라 한다)은 당초 2020. 7. 29.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정하여 2021. 1. 6 및 같은 달 13.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가(이하 ⁠‘제1차 감정결과’라 한다), 증여일인 2020. 4. 27.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정하여 2021. 1. 28.자로 다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위 각 감정결과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가격산정

기준일

감정가액(원)

감정가액의

평균액(원)

ㅇㅇ감정평가법인

ㅇㅇ감정평가법인

제1차

감정결과

2020. 7. 28

xx,xxx,xxx,xxx

(작성일:2021. 1. 13.)

xx,xxx,xxx,xxx

(작성일:2021. 1. 6.)

xx,xxx,xxx,xxx

이 사건

감정결과

2020. 4. 27.

xx,xxx,xxx,xxx

(작성일:2021. 1. 28.)

xx,xxx,xxx,xxx

(작성일:2021. 1. 28.)

xx,xxx,xxx,xxx

  

  라. ㅇㅇㅇㅇ국세청장은 상증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2021. 2. 23.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른 각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11,182,874,50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5. 10.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ㆍ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인 2020. 4. 27.자 증여분 증여세 2,524,189,55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1. 8.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7. 12.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적용요건의 불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가격이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감정이 법정결정기한(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 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② 평가기준일(증여일)로부터 가격 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며, ③ 감정가격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위 규정의 형식과 내용, 취지 및 소급감정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①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있어야 함에도,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기간 내에 있는 증여일(2020. 4. 27.)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삼아 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가격산정기준일을 2020. 7. 28로 삼아 실시한 제1차 감정결과와 비교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약 3개월간 1.39%의 가격변동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②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증세법 제76조 제3항에 따르면 세무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위 법정 결정기한인 2021. 1. 31.을 경과한 후인 2021. 2. 23.에 비로소 이루어진 평가위원회의심의는 위 ③에서 정한 적법한 심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감정가액의 하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은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되,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감정기관은 다른 가격산정기준일로 두 차례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그 조사기간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위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산출된 하자가 있다.

   3) 조세평등주의 위배

    이 사건 감정가액은 과세관청이 비주거용 부동산 중 신고가 된 일부의 사례를 선별한 후 일방적인 의뢰에 따라 도출된 감정결과에 따른 것으로 그 의뢰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개입되어 있으므로, 위 감정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과세방식은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가액 중 하나로 제2호 본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들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즉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제1항 제2호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증여세의 경우,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부터 6개월, 이하 ⁠‘법정결정기한’ 라 한다]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제4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이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한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 참조).

   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적용요건의 불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외, 법정결정기한내에 있어야 하는지

    우선, 원고는 이 사건 감정가액이 그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로 삼은 이상, 이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에만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감정 등에 의한 시가의 인정범위가 제한 없이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그러므로 그 반대해석상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외에 있거나, 그중 어느 하나만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될 수 없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감정 등에 따라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기한을 평가기간 외로 일부 연장하면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추가적인 요건으로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과 같이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이자 법정결정기한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원고의 주장대로 해석한다면,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정하는 시가주의 원칙(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증여재산의 가액산정을 증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만 오히려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감정가액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결과적으로 소급감정의 형식에 따라 위 가액이 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달리 해석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보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증여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또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증여재산 가격의 유의미한 변동이 발생하여 해당 감정가액이 증여일 당시 증여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1차 감정결과 및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른 각 감정가액의 평균액에는 약 1.39%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감정가액이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과 동일한 2020. 4. 27.로 정하여 산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위 각 감정결과의 차이는 가격산정기준일이 달라짐에 따라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이 적용되는 시점수정 값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지가변동률은 그 자체만으로는 개별토지의 가격수준 및 가격변동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마찬가지로,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가 2020. 1. 1. 기준 1㎡당 9,049,000원에서 2021. 1. 1. 기준 1㎡당 9,556,000원으로 증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개별공시지가의 변화 또한 부동산의 실제 가치 변동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특히 2019년에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갑 제6호증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감정가액이 증여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할 정도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법정결정기한을 도과하여 위법한지

    상증세법 제76조 제1항은 ’세무서장 등은 증여세 등 과세표준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세무서장 등은 위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나, 다만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규정의 내용, 형식 및 과세관청은 위 법정결정기한이 경과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의 범위 내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점(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제76조 제3항에서 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기간은 훈시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2000 판결 참조). 따라서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법정결정기한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심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감정가액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는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2항은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을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감정결과에 나타난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점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미리 가격산정기준일로 정한 2020. 4. 27.이고, 그 조사기간은 2021. 1. 5.,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2021. 1. 28.이므로, 그 시기상 기준시점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조사가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단지 이 사건 감정결과의 조사기간이 제1차 감정결과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감정가액의 산정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관청이 기존 매매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속ㆍ증여재산 중 일부를 선별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주거용 부동산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으므로 그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참조),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적 특성이 강하여 비교대상이 될 만한 물건을 찾기 어렵고, 거래 자체가 빈번하지 않아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납세의무자들은 공시가격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증여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까지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현저하게 낮아 그 객관적 교환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나) 그런데 담세력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하여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와 같이 이루어진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에 하자가 없고 객관적인 교환가치에도 부합한다면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관하여만 일부 감정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세청은 2020. 1. 31.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을 제4호증). 이에 따르면,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가 실시될 계획이고, 그중에서도 2019. 2. 12.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감정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처럼 과세관청은 일응의 선정기준을 밝혔고, 그러한 선정기준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라. 소결론

   피고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한 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1.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5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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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감정가액 산정방식 위법 여부와 소급감정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544
판결 요약
비주거용 부동산의 증여세 부과 시 감정가액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해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됐다면, 소급감정 형식일지라도 감정가액을 시가로 삼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지연, 감정가액 경미한 변동, 평가방식 특성 등은 불복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증여재산 #소급감정 #비주거용 부동산 #증여세 #감정가액
질의 응답
1.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이 증여일로 소급된 경우 감정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객관적·합리적 평가를 했으면 소급감정 형식이라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544 판결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다면 소급감정이더라도 시가로서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이 법정결정기한 이후라도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아니요, 법정결정기한은 훈시규정이므로 심의가 다소 늦어도 부과처분이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544 판결에서 법정결정기한 경과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의 조사기간이 동일해도 기준시점만 다르면 평가에 하자가 있나요?
답변
조사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기준시점에 가격조사가 충분히 가능하면 평가기준 하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544 판결은 기준시점에 조사 가능하면 평가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만 일부 감정평가해 세금을 부과하면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나요?
답변
아니요, 과세관청이 합리적 기준으로 일부만 감정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544 판결은 시가 확인 곤란한 고가 부동산만 감정평가해도 평등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감정가액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결과적으로 소급감정의 형식에 따라 위 가액이 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815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9.

판 결 선 고

2024. 0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5. 10.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4. 27. 아버지인 김ㅇㅇ로부터 서울 ㅇㅇ구 ㅇㅇ동 210-16, 같은동 210-17, 같은 동 210-18 각 주유소 용지 합계 면적 73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동 210-15 대 205.5㎡를 증여받았다.

 나. 원고는 2020. 7. 31. 피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1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1㎡당 8,298,000원)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6,138,030,600원으로 산정하고, 그 외 부동산을 1,115,831,435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합계 3,040,428,933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ㅇㅇㅇㅇ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주식회사 ㅇㅇ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ㅇㅇ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위 각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사건 감정기관’이라 한다)은 당초 2020. 7. 29.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정하여 2021. 1. 6 및 같은 달 13.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가(이하 ⁠‘제1차 감정결과’라 한다), 증여일인 2020. 4. 27.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정하여 2021. 1. 28.자로 다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위 각 감정결과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가격산정

기준일

감정가액(원)

감정가액의

평균액(원)

ㅇㅇ감정평가법인

ㅇㅇ감정평가법인

제1차

감정결과

2020. 7. 28

xx,xxx,xxx,xxx

(작성일:2021. 1. 13.)

xx,xxx,xxx,xxx

(작성일:2021. 1. 6.)

xx,xxx,xxx,xxx

이 사건

감정결과

2020. 4. 27.

xx,xxx,xxx,xxx

(작성일:2021. 1. 28.)

xx,xxx,xxx,xxx

(작성일:2021. 1. 28.)

xx,xxx,xxx,xxx

  

  라. ㅇㅇㅇㅇ국세청장은 상증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2021. 2. 23.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른 각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11,182,874,50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5. 10.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ㆍ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인 2020. 4. 27.자 증여분 증여세 2,524,189,55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1. 8.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7. 12.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적용요건의 불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가격이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감정이 법정결정기한(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 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② 평가기준일(증여일)로부터 가격 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며, ③ 감정가격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위 규정의 형식과 내용, 취지 및 소급감정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①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있어야 함에도,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기간 내에 있는 증여일(2020. 4. 27.)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삼아 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가격산정기준일을 2020. 7. 28로 삼아 실시한 제1차 감정결과와 비교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약 3개월간 1.39%의 가격변동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②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증세법 제76조 제3항에 따르면 세무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위 법정 결정기한인 2021. 1. 31.을 경과한 후인 2021. 2. 23.에 비로소 이루어진 평가위원회의심의는 위 ③에서 정한 적법한 심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감정가액의 하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은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되,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감정기관은 다른 가격산정기준일로 두 차례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그 조사기간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위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산출된 하자가 있다.

   3) 조세평등주의 위배

    이 사건 감정가액은 과세관청이 비주거용 부동산 중 신고가 된 일부의 사례를 선별한 후 일방적인 의뢰에 따라 도출된 감정결과에 따른 것으로 그 의뢰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개입되어 있으므로, 위 감정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과세방식은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가액 중 하나로 제2호 본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들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즉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제1항 제2호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증여세의 경우,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부터 6개월, 이하 ⁠‘법정결정기한’ 라 한다]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제4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이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한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 참조).

   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적용요건의 불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외, 법정결정기한내에 있어야 하는지

    우선, 원고는 이 사건 감정가액이 그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로 삼은 이상, 이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에만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감정 등에 의한 시가의 인정범위가 제한 없이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그러므로 그 반대해석상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외에 있거나, 그중 어느 하나만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될 수 없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감정 등에 따라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기한을 평가기간 외로 일부 연장하면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추가적인 요건으로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과 같이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이자 법정결정기한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원고의 주장대로 해석한다면,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정하는 시가주의 원칙(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증여재산의 가액산정을 증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만 오히려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감정가액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결과적으로 소급감정의 형식에 따라 위 가액이 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달리 해석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보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증여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또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증여재산 가격의 유의미한 변동이 발생하여 해당 감정가액이 증여일 당시 증여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1차 감정결과 및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른 각 감정가액의 평균액에는 약 1.39%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감정가액이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과 동일한 2020. 4. 27.로 정하여 산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위 각 감정결과의 차이는 가격산정기준일이 달라짐에 따라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이 적용되는 시점수정 값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지가변동률은 그 자체만으로는 개별토지의 가격수준 및 가격변동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마찬가지로,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가 2020. 1. 1. 기준 1㎡당 9,049,000원에서 2021. 1. 1. 기준 1㎡당 9,556,000원으로 증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개별공시지가의 변화 또한 부동산의 실제 가치 변동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특히 2019년에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갑 제6호증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감정가액이 증여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할 정도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법정결정기한을 도과하여 위법한지

    상증세법 제76조 제1항은 ’세무서장 등은 증여세 등 과세표준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세무서장 등은 위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나, 다만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규정의 내용, 형식 및 과세관청은 위 법정결정기한이 경과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의 범위 내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점(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제76조 제3항에서 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기간은 훈시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2000 판결 참조). 따라서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법정결정기한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심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감정가액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는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2항은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을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감정결과에 나타난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점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미리 가격산정기준일로 정한 2020. 4. 27.이고, 그 조사기간은 2021. 1. 5.,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2021. 1. 28.이므로, 그 시기상 기준시점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조사가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단지 이 사건 감정결과의 조사기간이 제1차 감정결과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감정가액의 산정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관청이 기존 매매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속ㆍ증여재산 중 일부를 선별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주거용 부동산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으므로 그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참조),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적 특성이 강하여 비교대상이 될 만한 물건을 찾기 어렵고, 거래 자체가 빈번하지 않아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납세의무자들은 공시가격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증여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까지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현저하게 낮아 그 객관적 교환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나) 그런데 담세력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하여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와 같이 이루어진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에 하자가 없고 객관적인 교환가치에도 부합한다면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관하여만 일부 감정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세청은 2020. 1. 31.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을 제4호증). 이에 따르면,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가 실시될 계획이고, 그중에서도 2019. 2. 12.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감정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처럼 과세관청은 일응의 선정기준을 밝혔고, 그러한 선정기준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라. 소결론

   피고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한 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1.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5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