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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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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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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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의 기준은 매매계약을 취득한 날의 분양 대금이 아니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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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559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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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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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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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선고 2015구단6163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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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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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3쪽 제5행의 “부칙 제29조 제1항 후단 단서”를 “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한다) 후문”으로 고친다.
○ 제4쪽 제3~4행의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를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인 2001. 9.경”
으로, 제6행 맨 앞의 “항”을 “1항”으로, 제9~10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 한다)”를 “이 사건 부칙 조항”으로 각 고친다.
○ 제6쪽 제7행의 “변경되므로” 다음에 “(예를 들면 위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이 2001. 5. 23.부터 2002. 9. 30.까지는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이었다가 2002. 10. 1.부터 2002. 12. 31.까지는 전용면적이 149㎡ 이상이고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를 추가한다.
○ 제6쪽 제15행의 “후단 단서를”을 “후문을”로 고치고, 제17행의 “2013. 1. 1.부터”를 “2003. 1. 1.부터”로 고친다.
○ 제6쪽 마지막 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부칙 조항 전문에 의하여 서울 소재 주택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OO구에 소재하는 이 사건 신축주택의 양도에도 종전과 같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이 적용되기는 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면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칙 조항 전문에 의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을 적용하면서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가리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원칙대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부칙 조항 후문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급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이에 관한 양도시기의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아니라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면에서도 이 사건 부칙 조항 후문은 의미가 있다.]』
○ 제7쪽 제19~20행의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6878 판결 등)”을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3371 판결 등 참조)”로 고치고, 그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은 신축주택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여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특례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특례규정의 규정 형식에 의하여 어느 범위에서 조세 감면의 혜택을 줄지 정하는 것은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였다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았을 주택이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는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59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