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주택 양도시기 판정기준이 쟁점일 때 소유권이전등기일 판단 가능성

대법원 2016두31159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주택 양도시기에 관한 증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증빙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며,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주택 양도시기 #소유권이전등기일 #잔금청산일 증빙 #부동산 양도세 #세무서 과세
질의 응답
1. 양도시기를 판단할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언제가 양도시기로 보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1159 판결은 청구인이 주장한 잔금청산일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이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양도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 양도에 있어 잔금청산일 증빙이 왜 중요한가요?
답변
잔금청산일을 명확하게 증빙하지 못하면 주택 양도시기를 달리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1159 판결은 잔금청산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우선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주택 양도시기를 분쟁 시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영수증 등으로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1159 판결은 양도시기의 객관적 증빙 유무가 판단의 핵심임을 명시하였습니다.
4. 이 사건 결과로 실질상의 잔금일 주장이 배척될 수 있나요?
답변
증빙이 없으면 실질상 잔금일 주장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1159 판결은 증빙 없이 주장만으로는 인정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31159(2016.04.07)

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11.25.선고 2015누51141 판결

판 결 선 고

2016.04.0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07. 선고 대법원 2016두311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