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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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별표2 기재의 각 돈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로 지출된 돈이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를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단9252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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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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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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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0. 24. |
|
판 결 선 고 |
2018. 11.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1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763,3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3. ○○군 ○○면 ○○리 925-6 대지와 925-7 대지(면적 합계1,560㎡)를 매수한 뒤, 위 토지들 위에 2층 건물(단독주택 215.13㎡, 사무소 369.8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토지들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여 2011. 3. 17.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10. 27.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CCC에게 5억 5,000만 원에 양도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181,581,468원이라고 보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763,320원을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7. 3.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8. 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로 별표1, 별표2 기재와 같이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합계 6억 원 이상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얻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양도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7 내지 10호증,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DDDD 주식회사(대표이사 FFF, 변경 전 상호 EEE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2007년 하반기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별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10,984,992원을 지출한 사실과 FFF과 소외 회사 또는 원고가 별표2의 일자란 기재 각 일시에 별표2의 금액란 기재 각 돈 합계 110,963,773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별표1, 별표2 기재의 각 돈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로 지출된 돈이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를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관계 법령과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92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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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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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단9252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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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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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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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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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1.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1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763,3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3. ○○군 ○○면 ○○리 925-6 대지와 925-7 대지(면적 합계1,560㎡)를 매수한 뒤, 위 토지들 위에 2층 건물(단독주택 215.13㎡, 사무소 369.8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토지들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여 2011. 3. 17.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10. 27.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CCC에게 5억 5,000만 원에 양도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181,581,468원이라고 보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763,320원을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7. 3.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8. 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로 별표1, 별표2 기재와 같이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합계 6억 원 이상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얻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양도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7 내지 10호증,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DDDD 주식회사(대표이사 FFF, 변경 전 상호 EEE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2007년 하반기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별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10,984,992원을 지출한 사실과 FFF과 소외 회사 또는 원고가 별표2의 일자란 기재 각 일시에 별표2의 금액란 기재 각 돈 합계 110,963,773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별표1, 별표2 기재의 각 돈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로 지출된 돈이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를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관계 법령과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92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