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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신축공사비 필요경비 입증책임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9252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건물 신축공사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 자금의 지출 내역만으로는 공사비로의 지출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공사비 지출이 사실임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부족하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신축공사비 #입증책임 #부동산 양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 시 건물 신축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답변
건물 신축공사비가 실제로 사용된 사실을 납세자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지출 내역만으로는 부족하며, 공사비용과의 연관성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9252 판결은 별표1, 2의 지출만으로 신축공사비 사용 사실을 추인하기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하지만, 공사비 지출 등 사실관계가 납세자 영역에 있을 때는 납세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9252 판결은 납세자 영역의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7두22955 판결 취지 원용).
3. 지출내역만 제출했을 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지출된 금액이 실제 건물 신축공사비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지출내역만으로는 입증 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9252 판결은 별도의 입증 없이는 공사비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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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별표1, 별표2 기재의 각 돈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로 지출된 돈이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를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단9252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24.

판 결 선 고

2018. 1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1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763,3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3. ○○군 ○○면 ○○리 925-6 대지와 925-7 대지(면적 합계1,560㎡)를 매수한 뒤, 위 토지들 위에 2층 건물(단독주택 215.13㎡, 사무소 369.8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토지들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여 2011. 3. 17.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10. 27.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CCC에게 5억 5,000만 원에 양도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181,581,468원이라고 보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763,320원을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7. 3.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8. 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로 별표1, 별표2 기재와 같이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합계 6억 원 이상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얻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양도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7 내지 10호증,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DDDD 주식회사(대표이사 FFF, 변경 전 상호 EEE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2007년 하반기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별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10,984,992원을 지출한 사실과 FFF과 소외 회사 또는 원고가 별표2의 일자란 기재 각 일시에 별표2의 금액란 기재 각 돈 합계 110,963,773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별표1, 별표2 기재의 각 돈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로 지출된 돈이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를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관계 법령과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92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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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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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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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9252 판결은 별도의 입증 없이는 공사비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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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별표1, 별표2 기재의 각 돈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로 지출된 돈이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를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단9252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24.

판 결 선 고

2018. 1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1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763,3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3. ○○군 ○○면 ○○리 925-6 대지와 925-7 대지(면적 합계1,560㎡)를 매수한 뒤, 위 토지들 위에 2층 건물(단독주택 215.13㎡, 사무소 369.8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토지들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여 2011. 3. 17.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10. 27.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CCC에게 5억 5,000만 원에 양도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181,581,468원이라고 보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763,320원을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7. 3.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8. 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로 별표1, 별표2 기재와 같이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합계 6억 원 이상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얻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양도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7 내지 10호증,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DDDD 주식회사(대표이사 FFF, 변경 전 상호 EEE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2007년 하반기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별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10,984,992원을 지출한 사실과 FFF과 소외 회사 또는 원고가 별표2의 일자란 기재 각 일시에 별표2의 금액란 기재 각 돈 합계 110,963,773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별표1, 별표2 기재의 각 돈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로 지출된 돈이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를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관계 법령과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92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