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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평가 시 거래가액의 객관성 기준과 시가 인정 요건

대법원 2016두52637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거래가액이 증여시의 시가로 인정되려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객관적으로 적정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순한 거래금액이 아니라, 실제 시장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에 따라 증여세 과세의 기준이 정해집니다.
#증여세 #증여재산 #시가 #거래가액 #교환가치
질의 응답
1. 증여세 평가에서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가 객관적으로 적정하게 반영된 거래가액이어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2637 판결은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어야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단순히 실제로 거래된 금액이면 증여재산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산정하나요?
답변
실거래 금액이라도 객관적으로 정상적 교환가치를 반영해야만 시가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2637 판결 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증여세 과세 시 국세청이 별도로 시가 산정을 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2637 판결은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실질적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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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거래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두526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서OO외 1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8.17. 선고 2015누58029판결

판 결 선 고

  2016.06.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서OO과 피고 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 신OO과 피고 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신OO이 부담하며, 원고 서OO, 신OO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대법원 2016두526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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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 판결은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거래가액이 증여시의 시가로 인정되려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객관적으로 적정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순한 거래금액이 아니라, 실제 시장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에 따라 증여세 과세의 기준이 정해집니다.
#증여세 #증여재산 #시가 #거래가액 #교환가치
질의 응답
1. 증여세 평가에서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가 객관적으로 적정하게 반영된 거래가액이어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2637 판결은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어야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단순히 실제로 거래된 금액이면 증여재산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산정하나요?
답변
실거래 금액이라도 객관적으로 정상적 교환가치를 반영해야만 시가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2637 판결 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증여세 과세 시 국세청이 별도로 시가 산정을 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2637 판결은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실질적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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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 요지) 거래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두526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서OO외 1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8.17. 선고 2015누58029판결

판 결 선 고

  2016.06.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서OO과 피고 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 신OO과 피고 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신OO이 부담하며, 원고 서OO, 신OO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대법원 2016두526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