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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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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거래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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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16두526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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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서OO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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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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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8.17. 선고 2015누58029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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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6.2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서OO과 피고 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 신OO과 피고 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신OO이 부담하며, 원고 서OO, 신OO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