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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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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을 통하여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 주식 증여 후의 주식가치와 주식 증여 전의 주식가치와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주식가치를 증가하였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직접 또는 유추 적용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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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148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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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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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동안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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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3. 5. 1. 선고 2011구합1612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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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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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0. 3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7.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3쪽 제4행의 “을 제1, 9호증”을 “을 제1호증”으로, 제7쪽 제11행의 “을 제6, 7, 9호증의 각 기재”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로 각 고친다.
○ 제6쪽 제13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적용되는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증여를 통하여 얻은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민법상 증여의 형식에 의하지 않은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변칙 증여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직접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입법 형식상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입법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여 증여세의 과세 범위를 확대시키는 한편, 증여재산 가액(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이 산정된다)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증세법 제3장 제2절의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이라는 제목 아래에 기존의 개별 증여의제 규정(구 상증세법 제32조 내지 제42조)을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여 제33조 내지 제42조 규정을 두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 배경,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입법형식을 두고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관련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의 측면을 고려할 때,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증여세 과세의 경우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면서 상증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예시규정 중 그 과세요건이나 거래유형, 경제적 실질 등이 같거나 유사한 것을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48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