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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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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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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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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홍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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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시흥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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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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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2.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형인 홍BB은 주식회사 CC성업(이하 'CC성업'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5,42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홍BB이 위 주식을 원고에게 OOOO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가 2009. 6. 23.자로 작성되었고, 그 무렵 종로세무서장에게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서초세무서장에게 위와 같은 주식 양도를 반영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었다.
나. 종로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홍BB이 신고한 주식 양도가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와 관련한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O원(원래 증여재산가액 평가액은 OOOO원이나, 당시 계산상의 착오가 있었다)으로 평가하여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6. 8. 원고에게 증여세 O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와 같은 주식매매는 원고의 모인 윤DD가 홍BB의 주식양도에 관한 위임이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처리한 것으로서 홍BB 외 1인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43040)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 정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과세원인이 없는 것으로 무효이다.
나. 판단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처럼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 법원 2012.11.29. 선고 2012두3743 판결,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갑 제9,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홍BB과 원고 간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가 첨부된 홍BB 명의의 양도소득세선고서 및 위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자 홍BB, 양수자 원고로 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가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점, 주식변통상황명세서상으로도 원고가 홍BB의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게는 원고를 주식양수인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주식매매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의 모인 윤DD가 홍BB의 주식양도에 관한 위임이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