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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VAN사업자가 은행 ATM 업무 제공시 용역제공 해당 여부

대법원 2016두51948
판결 요약
CD-VAN사업자는 은행을 위해 ATM 설치·관리를 제공할 뿐, 예금인출 및 조회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이 직접 고객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CD-VAN사업자는 기계적으로 보조 역할에 머무른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CD-VAN #ATM 관리 #은행 용역 #세금 부과 #교육세
질의 응답
1. CD-VAN업체가 은행 ATM 업무 제공 시 부가가치세나 교육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CD-VAN사업자는 은행에 ATM 설치관리 용역을 제공할 뿐, 예금인출 등 금융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은행에 대한 용역 제공자로 분류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1948 판결은 CD-VAN사업자는 예금인출 및 잔액조회 등 금융서비스를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기계적으로 보조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CD-VAN사업자는 은행 고객인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CD-VAN사업자는 은행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은행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1948 판결은 CD-VAN사업자가 고객을 상대로 예금인출·잔액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은행에 기계적 보조만 제공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은행에서 ATM 업무를 아웃소싱한 경우, 세법상 용역 제공자인지 판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예금인출·잔액조회 자체가 아닌, ATM의 관리/운영 등 보조적 역할만 수행하면 용역 제공자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1948 판결은 CD-VAN사업자는 ATM설치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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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CD-VAN사업자는 은행에게 ATM을 설치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며,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예금인출 및 잔액조회 서비스를 CD-VAN사업자는 기계적으로 보조할 뿐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1948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6. 선고 2016누45143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2.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대법원 2016두519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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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51948
판결 요약
CD-VAN사업자는 은행을 위해 ATM 설치·관리를 제공할 뿐, 예금인출 및 조회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이 직접 고객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CD-VAN사업자는 기계적으로 보조 역할에 머무른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CD-VAN #ATM 관리 #은행 용역 #세금 부과 #교육세
질의 응답
1. CD-VAN업체가 은행 ATM 업무 제공 시 부가가치세나 교육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CD-VAN사업자는 은행에 ATM 설치관리 용역을 제공할 뿐, 예금인출 등 금융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은행에 대한 용역 제공자로 분류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1948 판결은 CD-VAN사업자는 예금인출 및 잔액조회 등 금융서비스를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기계적으로 보조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CD-VAN사업자는 은행 고객인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CD-VAN사업자는 은행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은행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1948 판결은 CD-VAN사업자가 고객을 상대로 예금인출·잔액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은행에 기계적 보조만 제공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은행에서 ATM 업무를 아웃소싱한 경우, 세법상 용역 제공자인지 판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예금인출·잔액조회 자체가 아닌, ATM의 관리/운영 등 보조적 역할만 수행하면 용역 제공자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1948 판결은 CD-VAN사업자는 ATM설치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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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CD-VAN사업자는 은행에게 ATM을 설치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며,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예금인출 및 잔액조회 서비스를 CD-VAN사업자는 기계적으로 보조할 뿐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1948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6. 선고 2016누45143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2.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대법원 2016두519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